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기관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청기관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신청기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기관신청기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기관신청기관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등재요건분류분류분류분류분류분류자본금 원
등재요건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전라남도지사직인
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전화번호: 5. 점검분야: 6. 분 류: 위 기관을「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변경)등재 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고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고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검분야
변경사항구분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귀하귀하
첨부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4)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 [ ]재개업 [ ]폐업[ ]휴업 [ ]재개업 [ ]폐업[ ]휴업 [ ]재개업 [ ]폐업[ ]휴업 [ ]재개업 [ ]폐업신고서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고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고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검분야
신고내용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고내용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
신고내용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
신고내용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5)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00시장ㆍ군수직인■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건축물 수건축물 수건축물 수건축물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
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
순번명 칭명 칭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연면적연면적연면적세대 수세대 수점검 근거점검기한
1㎡㎡㎡
2㎡㎡㎡
3㎡㎡㎡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6)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년 월 일년 월 일■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신청인(서명 또는 인)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또는 대리인)(전화번호: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구분[ ] 신규[ ] 신규[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개설 신고번호/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 신고번호/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7)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연번감리자 (건축사/건설기술용영업)성명자격번호신고번호 (등록번호)사무소주소전화번호
연번감리자 (건축사/건설기술용영업)성명자격번호신고번호 (등록번호)사무소주소휴대전화번호
연번감리자 (건축사/건설기술용영업)사무소명자격번호신고번호 (등록번호)사무소주소휴대전화번호
연번감리자 (건축사/건설기술용영업)사무소명자격번호신고번호 (등록번호)사무소주소팩스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8)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년 월 일년 월 일■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8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8호 서식]■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8호 서식]
신청인(서명 또는 인)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대리인)(전화번호: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자격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개설 신고번호/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
요청사유 및 기간[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2주 이상 입원 시[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2주 이상 입원 시[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2주 이상 입원 시[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2주 이상 입원 시
요청사유 및 기간[ ] 국내외 장기 출장 시[ ] 국내외 장기 출장 시[ ] 국내외 장기 출장 시[ ] 국내외 장기 출장 시
요청사유 및 기간[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요청사유 및 기간[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요청사유 및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ㆍ등재 등)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ㆍ등재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횟수: 매년 1회 이상2. 장소 및 기간: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누리집에 20일 이상3. 대상: 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제2항에 따른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증명 서류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2. 도지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4. 시장ㆍ군수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또는 변경 등재 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조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 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3. 건축물관리점검대상 건축물의 대지위치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등재 신청 시 작성ㆍ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② 시장ㆍ군수는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① 시장ㆍ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자의 신체 상태, 점검능력 등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바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등재 등)

제7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등재 등)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횟수: 매년 1회 이상2. 장소 및 기간: 도 및 시ㆍ군의 누리집에 20일 이상3. 대상: 도에 소재지를 두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는 자②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 증명 서류2.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증명 서류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작성ㆍ관리)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작성ㆍ관리)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등재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로서 제9조제2항에 따른 등재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재신청자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도 또는 시ㆍ군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ㆍ시장ㆍ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2주 이상 입원 시2. 국내외 장기 출장 시3.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른 공사현장의 상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사법」 제2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2.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⑤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3.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기간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3.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4.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6.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 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③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1. 지하층이 있는 공사2. 리모델링, 건축공사, 해체공사가 혼재할 경우④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⑤ 도지사와 허가권자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ㆍ관리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 교육 등)

제10조(안전관리 교육 등) <신설 2023. 12. 28.>① 도지사는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ㆍ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체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사업)

제11조(협력사업) <신설 2023. 12. 28.>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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