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사 업 구 분사 업 명
사 업 구 분사 업 비백만원(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사 업 구 분사업시행자
사 업 구 분사 업 위 치
신 청 내 용
전라남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에 사전경관협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 전라남도 ○○과장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ㆍ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에 사전경관협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 전라남도 ○○과장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ㆍ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에 사전경관협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 전라남도 ○○과장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ㆍ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수립 도서(자체수립) 2. 경관체크리스트(별지1-사업별 참조)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수립 도서(자체수립) 2. 경관체크리스트(별지1-사업별 참조)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수립 도서(자체수립) 2. 경관체크리스트(별지1-사업별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규 2013.4.26)

별지1-1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기본방향 및 목표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
기본방향 및 목표대상지를 포함한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기본방향 및 목표기본방향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경관 기본구상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경관 기본구상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을 설정
경관 기본구상경관구조별 장소성․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경관 기본구상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롭고 스카이라인 형성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과 연계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경관 구조의 위계 및 성격별로 적합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계획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주변지역 가로체계 및 개발사업 대상지의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가로의 배치 및 위계·계획방향 설정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계획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이용자를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정체성 있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배치․형태․규모 계획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1] (신규 2013.4.26)
농어촌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
사업명:

별지1-2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기본방향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도로 조성
기본방향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로 조성
기본방향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을 고려한 도로 조성
기본방향장소에 적합한 스케일과 구조미를 고려한 도로 조성
기본구상도로 선형은 기존의 도시구조, 자연환경과 지역 경관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기본구상구릉, 수변, 산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선형과 도로 구조 계획
기본구상유연한 주행과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시퀀스)을 즐길 수 있는 선형 계획
기본구상도로조성에 따라 새롭게 발생·변화되는 경관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에게 친밀감 조성
기본구상공원 및 녹지 등 지역의 주요 공공공간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주요시설 설계도로가 교차되는 곳은 방향성이 쉽게 인지되도록 디자인
주요시설 설계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시설물을 적정히 배치하고, 스케일을 고려하여 계획
주요시설 설계주행자의 조망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주요시설 설계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연속공간을 고려하여 디자인
주요시설 설계이동속도와 속도차이에 따른 도로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도로시설물의 크기, 색채, 배치 등을 결정
주요시설 설계도로안내판 등 도로시설물은 가능한 집약해서 통합적으로 계획
주요시설 설계가로시설물 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되도록 디자인
주요시설 설계도로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스케일과 형태, 배치 등을 결정
야간경관계획야간조명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기능 및 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야간경관계획가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야간경관 연출을 지양
[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2] (신규 2013.4.26)
도로의 경관체크리스트
사업명:

별지1-3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기본방향주변의 경관과 연계되고 조화로운 하천경관을 형성
기본방향하천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조망이 확보되도록 하천경관을 형성
기본방향친수공간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접근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조성
기본구상하천의 위치에 따른 경관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기본구상하천의 미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자연경관과 시각적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기본구상기존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
기본구상주요 조망지점에서부터 하천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조망축을 설정하여 하천으로의 개방감을 확보
기본구상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적 자원과 연계하여 경관이미지를 형성
기본구상하천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이 가능한 하천구간에 오픈스페이스 조성
기본구상위험한 장소에는 친수공간 설치를 지양하고, 제방경사 등을 완화
기본구상계절적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하천경관을 연출
주요시설 설계인공구조물의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자연경관변화를 최소화
주요시설 설계공공시설물 등 하천 관련 시설물을 일관성 있게 디자인
주요시설 설계하천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이 가능한 하천구간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망점, 하천트레일 등을 정비
주요시설 설계친수공간은 녹도,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주요시설 설계친수공간의 이용정보 제공 등 하천의 안내체계를 확립
주요시설 설계댐 부속시설, 부대시설의 위치에 따라 경관 및 기능,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디자인
주요시설 설계댐과 주변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적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이 나타나는 상징적 공간이 되도록 계획
주요시설 설계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을 고려
주요시설 설계댐의 수면 및 수변공간은 조망뿐만 아니라 이용성을 고려하여 계획
야간경관계획야간조명은 이용자의 안전 및 도시의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야간경관계획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야간경관 연출을 지양
야간경관계획자연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조명을 계획
야간경관계획야간의 하천이용이 이루어지는 구간에는 야간경관을 연출
야간경관계획서식처 등 자연환경의 보호가 요구되는 구간에는 조명사용을 최소화
야간경관계획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야간경관 연출을 지양
야간경관계획조명설비, 난간 등은 주변 부대설비와 형태, 재료, 색채의 조화 고려
[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3] (신규 2013.4.26)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
사업명:

별지1-4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기본방향 및 목표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
기본방향 및 목표대상지를 포함한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기본방향 및 목표기본방향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경관 기본구상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경관 기본구상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을 설정
경관 기본구상경관구조별 장소성․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경관 기본구상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롭고 스카이라인 형성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과 연계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경관 구조의 위계 및 성격별로 적합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계획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주변지역 가로체계 및 개발사업 대상지의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가로의 배치 및 위계·계획방향 설정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계획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이용자를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정체성 있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배치․형태․규모 계획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주요 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4] (신규 2013.4.26)
각종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
사업명:

별지1-5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배치, 규모, 형태 계획인접대지 건축물과의 연속성 등 주변과의 조화
배치, 규모, 형태 계획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 계획
배치, 규모, 형태 계획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배치, 규모, 형태 계획인접 건축물 등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배치, 규모, 형태 계획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외부공간계획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외부공간계획담장, 울타리 등 건축물과 주변 지역과의 경계를 설치할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외부공간계획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공원(쌈지공원, 도심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외부공간계획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외부공간계획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외부공간계획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외부공간계획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옥외광고물 계획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옥외광고물 계획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야간경관계획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휘도․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5] (신규 2013.4.26)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
사업명:

별표2

사 업 명
신청내용위 치
신청내용규 모면 적
신청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내용사 업 비사 업 비백만원(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백만원(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백만원(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백만원(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신청내용구 조구 조
신청내용최고높이최고높이
신청내용신청내역신청내역(경관, 색채, 디자인 등)(경관, 색채, 디자인 등)(경관, 색채, 디자인 등)(경관, 색채, 디자인 등)
사 업 시 행 자주 소주 소
사 업 시 행 자성 명성 명
사 업 시 행 자업 체 명업 체 명직책(위)직책(위)
사 업 시 행 자전 화전 화팩 스팩 스
관련기관 의견관련기관 의견관련기관 의견
전라남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주 소 : 성 명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주 소 : 성 명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주 소 : 성 명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주 소 : 성 명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주 소 : 성 명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주 소 : 성 명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라남도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주 소 : 성 명 :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2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2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2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2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2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2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2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규 2013.4.26)

별지2

【별지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신규 2013.4.26)
 1. 경관심의·자문 대상 사업의 도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규격A3 횡절(표지에 대상사업명 및 일자, 추진부서명 표기)
 나. 시설물계획(디자인)개요 
 다. 투시도 또는 조감도
 라. 위치도(설치시설물 및 범위 표시) 
 마. 주변현황사진(5×7)
 바. 배치도(설치시설물 위주), 
 사. 평면도
 아. 입면도
 자. 설치시설물은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정확히 명기
 차. 현상공모 당선작의 경우 작품디자인 기본컨셉, 작품명, 작가명 등 명기
 카. 시설물이 어떤 가로조성의 사업일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함
 타. 경관조명시설이 포함될 경우 등기구 관련도면 첨부(종류, 수량, 용량 등 명기)
 2. 경관심의·자문 대상 경관관련 계획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경관계획 수립 계획서
 나. 경관계획서 및 요약서 
 다. 경관계획 지역의 위치도 
 라. 현황사진 (5×7) 
 
※ 경관심의 대상별로 필요한 도서 및 계획서 작성 제출 가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제2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①시장·군수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수렴된 의견은 관련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시·군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를 거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대규모 행위 등의 인센티브 제공)

제3조 (대규모 행위 등의 인센티브 제공)①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 할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전라남도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상 후보추천)

제4조 (경관상 후보추천)①시장·군수는 조례 제15조에 의한 각 분야별 경관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 상을 수상한 자 또는 단체에게 일정액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상사실을 도정누리집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표지물(동판)을 제작하여 부착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5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제5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① 조례 제28조제4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6, 2015.3.19)1. 자연경관이 수려한 주변 지역에서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개정 2015.3.19)2. 형질변경 규모가 20만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3.19)3. 토석채취 규모가 30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3.19)4. 전라남도 경관 관리·운영지침에서 심의·자문 대상사업으로 정한 사업(개정 2015.3.19)5. 삭제(2015.3.19)6. 삭제(2015.3.19)7. 삭제(2015.3.19)8. 삭제(2015.3.19)

제6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제6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신설 2013.4.26) 조례 제29조제2호에서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4.26)1. 조례 제2조제7호의 대규모 행위(신설 2013.4.26)2. 조례 제2조제8호의 개발행위(신설 2013.4.26)

제7조(안건제출)

제7조 (안건제출)(개정 2013.4.26)①조례 제27조 및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사전경관협의 및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별표 서식에 따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② 제1항의 사전경관협의 신청서(별표 1)에는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수립도서와 경관 체크리스트(별지 1-1∼1-5) 등 서류를 제출하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별표 2)에는 별지 2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신설 2013.4.26) 위원회, 사이버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4.2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