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 분장
1. 환경부서 : 녹색제품의 소비와 생산 정책 총괄
 가.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나. 회계부서, 건설부서, 시․군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
 다. 회계부서, 건설부서, 시장․군수,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라.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촉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이행
 1)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할지역 기업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2)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3)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이행
 4)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과 이행 등
 마.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다. 녹색제품 구매와 용역 계약 관련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1)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2) 개별부서에서 소액으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을 추진
 3)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기관․공사 : 녹색 건설자재 사용 촉진 업무
 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1) 시설과 공사 설계 용역 발주 시 과업 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1) 시설과 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 상황 점검
 2)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다.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과 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3.>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전라남도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둔 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의 수립)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이행목표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 부서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개선4. 공사ㆍ용역 등 계약 시 녹색제품의 우선구매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이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④ 삭 제 <2024. 6. 13.>

제6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ㆍ군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13.>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모범사례③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제8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제8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개정 및 호신설 2024. 6. 1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9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계획)

제9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계획)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구매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10조(관내기업 지원)

제10조(관내기업 지원)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시장개척·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및 지원)

제11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및 지원)① 도지사는 산업계ㆍ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등)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등)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정보의 조사ㆍ수집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법인, 기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② 도지사는 학교 또는 녹색제품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15조(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 등)

제15조(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그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16조(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무분장)

제16조(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제17조

제17조 삭 제 <2024. 6. 13.>

제18조

제18조 삭 제 <2024. 6. 13.>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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