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신 청 인①법인・단체명
신 청 인②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③대 표 자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 청 인⑤대 표 자 주 소
신 청 내 용⑥신 청 구 분□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신 청 내 용⑦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
신 청 내 용⑧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내 용⑨대 표 자 성 명 (예술단 등)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 인 ․ 단 체 목 적 사 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 인 ․ 단 체 목 적 사 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 인 ․ 단 체 목 적 사 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⑫법인・단체성격□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법 인 ・ 단 체 현 황⑬형 태설립연월일 (창단또는개관 전시・전시일기준)설립연월일 (창단또는개관 전시・전시일기준)설립연월일 (창단또는개관 전시・전시일기준)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법인전환일 (등록연월일)법인전환일 (등록연월일)법인전환일 (등록연월일)법인전환일 (등록연월일)
법 인 ・ 단 체 현 황⑭예술단 등의 자산현황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자 산부 채부 채자 본자 본최 근 1 년 수입액최 근 1 년 수입액최 근 1 년 수입액최 근 1 년 수입액최 근 1 년 지출액최 근 1 년 지출액최 근 1 년 지출액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예술단항목예술단항목예술단항목예술단항목예술단항목내역내역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내역내역내역전시행사항목전시행사항목전시행사항목전시행사항목전시행사항목전시행사항목내역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전시장면적전시장면적전시장면적전시장면적전시장면적전시장면적㎡㎡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명명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명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명명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명명명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명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명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명명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
공 연 ․ 전 시 실 적⑯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실적⑯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실적공연․전시 제 목기간(객석수․전시면적)공연・전시 횟 수관객수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 회계 관련 규정 사본 각 1부 2.법인 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서) 4.최근 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 회계 관련 규정 사본 각 1부 2.법인 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서) 4.최근 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 회계 관련 규정 사본 각 1부 2.법인 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서) 4.최근 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 회계 관련 규정 사본 각 1부 2.법인 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서) 4.최근 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 회계 관련 규정 사본 각 1부 2.법인 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서) 4.최근 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 회계 관련 규정 사본 각 1부 2.법인 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서) 4.최근 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 회계 관련 규정 사본 각 1부 2.법인 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서) 4.최근 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 회계 관련 규정 사본 각 1부 2.법인 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서) 4.최근 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 회계 관련 규정 사본 각 1부 2.법인 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서) 4.최근 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7., 2018. 2. 22.)

별지 제2호서식 -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지정번호:제 호
전 문 예 술 법 인 지 정 서 1. 법인의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 2. 운영 예술단․공연장․전시행사단 내역 ○ 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 3.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전 문 예 술 법 인 지 정 서 1. 법인의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 2. 운영 예술단․공연장․전시행사단 내역 ○ 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 3.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
위(□예술단, □공연장, □전시행사단)을 운영하는 위 법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위(□예술단, □공연장, □전시행사단)을 운영하는 위 법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7., 2018. 2. 22.)

별지 제3호서식 - 전문예술단체 지정서

지정번호:제 호
전 문 예 술 단 체 지 정 서 1. 법인의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 2. 운영 예술단 ․ 공연장 ․ 전시행사단 내역 ○ 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 3. 주요 목적사업전 문 예 술 단 체 지 정 서 1. 법인의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 2. 운영 예술단 ․ 공연장 ․ 전시행사단 내역 ○ 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 3. 주요 목적사업
위(□예술단, □공연장, □전시행사단)을 운영하는 위 법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위(□예술단, □공연장, □전시행사단)을 운영하는 위 법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7., 2018. 2. 22.)

별지 제4호서식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

신 청 인①법인・단체명
신 청 인②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③대표자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 청 인⑤대표자 주소
신 청 내 용⑥신 청 구 분□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신 청 내 용⑦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
신 청 내 용⑧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내 용⑨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인 ․ 단체 목적 사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인 ․ 단체 목적 사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인 ․ 단체 목적 사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⑫법인・단체성격□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법 인 ・ 단 체 현 황⑬형 태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전시・전시일 기준)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전시・전시일 기준)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전시・전시일 기준)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법인전환일 (등록연월일)법인전환일 (등록연월일)법인전환일 (등록연월일)법인전환일 (등록연월일)법인전환일 (등록연월일)
법 인 ・ 단 체 현 황⑭예술단 등의 자산 현황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자 산부 채부 채자 본자 본최 근 1 년 수입액최 근 1 년 수입액최 근 1 년 수입액최 근 1 년 수입액최 근 1 년 지출액최 근 1 년 지출액최 근 1 년 지출액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예술단항목예술단항목예술단항목예술단항목예술단항목내역내역내역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공연장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전시행사항목전시행사항목전시행사항목전시행사항목전시행사항목전시행사항목전시행사항목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공연장등록 번호및일자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객석수또는객석 바닥면적(㎡)전시장면적전시장면적전시장면적전시장면적전시장면적전시장면적전시장면적㎡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명명명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명명명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명명명명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명명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명명명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기타 내역
공 연 ․ 전 시 실 적⑯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실적⑯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실적공연․전시 제 목기 간(객석수․전시면적)(객석수․전시면적)횟수관객수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기 타항 목항 목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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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7., 2018. 2. 22.)

별지 제5호서식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원일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원일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원일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원일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원일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원일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원일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원일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원일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원일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원일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6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미술작품 감정․평가감정․평가결과통보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시․도 담당부서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시․도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시․도 담당부서
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

별지 제6호서식 - 작가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인적사항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작가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일반사항일반사항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일반사항일반사항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일반사항일반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대행책임자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구분구분구분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
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소계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주차장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변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공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전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발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①건축물연면적 ㎡①건축물연면적 ㎡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지자체별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지자체별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지자체별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지자체별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지자체별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지자체별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지자체별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지자체별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지자체별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지자체별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
사용금액 내역구분구분구분가격가격가격비율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작가창작비(Artist Fee)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원형제작비원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재료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인건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작품 운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현장 설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기초 및 부대공사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대행수수료대행수수료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심의도서제작비심의도서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보험료보험료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조명조명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분수분수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 평가 채점표

심의번호심의일자■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5.25)■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5.25)■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5.25)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은 해당 시․도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은 해당 시․도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은 해당 시․도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은 해당 시․도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20)-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30)-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20)-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20)-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보존(10)-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100
판 정적합( )점 이상일 경우( )점 이상일 경우
판 정부적합( )점 미만일 경우( )점 미만일 경우
비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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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0., 2018. 2. 22., 2021. 7. 1., 2024. 6. 13.>

제2조(삭제 2021. 7. 1.)

제2조 (삭제 2021. 7. 1.)

제3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

제3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1. 7. 1.) 전라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7. 1.)1.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개정 2021. 7. 1.)2.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21. 7. 1.)3.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개정 2021. 7. 1.)4.「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8. 2. 22.)5. 명예 예술인의 심의ㆍ선정 (신설 2022. 5. 19.)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협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7. 1., 호이동 2022. 5. 19.)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5.16.)②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8.1., 2016.5.16., 2018. 2. 22.)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문화융성국장, 도교육청의 문화예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8. 2. 22., 2023. 7. 3.>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신설 2018. 2. 22.)2.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 2. 22.) (개정 2021. 7. 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18. 2. 22., 2021. 7. 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8. 2. 22.)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맡은 일을 대행한다.(개정 2016.5.16.)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22.)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삭제(2016.5.16.)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맡은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6.5.16.)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가운데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정책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6.7.7.)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개정 2018. 2. 22.)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18. 2. 22.)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4. 6. 13.>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20, 2014.5.12., 2016.5.16., 2018. 2. 22.)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단체 (개정 2018. 2. 22.)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개정 2018. 2. 22.)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5.16.)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제12조의 법인·단체 가운데에서 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개정 2016.5.16.)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5.16.)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5. 16., 2024. 6. 13.>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개정 2016.5.16.)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신설 2016.5.16.)6.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신설 2016.5.16.)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신설 2016.5.16.)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④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대장에 지정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2.)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의 취소)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의 취소) 제1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후단 신설 2016.5.16.)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실태조사결과 예술활동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16.5.16.)

제1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제1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① 도지사는 전문예술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5.16.)② 공공 공연·전시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에 따라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제16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도지사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하되,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6., 2018. 2. 22., 2024. 6. 13.>1. 공동주택(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개정 2016.5.16.)2. 업무시설3. 숙박시설4. 판매 및 영업시설5. 위락시설6.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시설(개정 2016.5.16.)7. 의료시설 중 병원(개정 2016.5.16.)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16.5.16.)

제17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제17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18. 2. 22., 2024. 6. 13.>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18. 2. 22., 2024. 6. 13.>③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전라남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④ 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⑤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⑥ 제4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1. 작품명 변경2.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⑦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ㆍ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⑧ 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제17조의2(기금의 출연절차 등)

제17조의2(기금의 출연절차 등) <신설 2024. 6. 13.>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도지사와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2.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종전에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에 따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등)

제17조의3(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등) <신설 2024. 6. 13.>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절차 및 심사방법 등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신청 시에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이후 18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공모대행을 요청받은 도지사는 공모절차, 심사방법,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심의위원회의 감정ㆍ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제18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신설 2012.5.25)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있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17조제4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

제19조

② 건축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설치이행 여부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 6. 13.>

제20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비용의 비율)

제20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비용의 비율)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 비용의 1천분의 1 <신설 2012. 5. 25., 개정 2016. 5. 16., 2018. 2. 22., 2024. 6. 13.>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 비용의 1천분의 5 <신설 2012. 5. 25., 개정 2016. 5. 16., 2018. 2. 22., 2024. 6. 13.>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 6. 13.>

제22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22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신설 2012.5.25)① 심의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②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6.5.16., 2018. 2. 22.)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업무 담당과장, 주택건축업무 담당과장, 공공디자인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8. 2. 22., 개정 2024. 6. 13.>1.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 <신설 2018. 2. 22., 개정 2024. 6. 13.>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8. 2. 22.)3. 그 밖의 미술작품 심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 2. 2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18. 2. 22., 2024. 6. 13.>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신설 2012.5.25) 심의위원회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영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 2026. 5. 14.>1. 미술작품의 안전성 및 설치 위치의 적정성2. 제17조제7항에 따른 설치된 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3.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공모대행의 선정 기준 및 당선작 선정 등

제24조(심의위원의 위촉 해제)

제24조(심의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 2012.5.2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2.5.25)1. 삭제(2016.5.16.)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신설 2012.5.25)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2.5.25)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신설 2012.5.25)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

제25조(심의위원의 의무)

제25조(심의위원의 의무) (신설 2012.5.25)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신설 2012.5.25)② 삭제(2016.5.16.)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신설 2012.5.25)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2. 심의위원이 위촉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신설 2012.5.25)④ 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회피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5.25)⑤ 심의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6. 13.>⑥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에는 전라남도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 5. 14.>

제26조(회의의 운영)

제26조(회의의 운영) (신설 2012.5.25)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1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6. 5. 14.>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도지사가 전문가 심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18. 2. 22., 2024. 6. 13.>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24. 6. 13., 2026. 5. 14.>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때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16. 5. 16., 2024. 6. 13.>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5.25)⑦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4.>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27조(회의공개)

제27조(회의공개)(신설 2012.5.25)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신설 2012.5.25)2. 감사·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신설 2012.5.25)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2.5.25)

제28조(간사)

제28조(간사) (신설 2012.5.25)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소관 부서 업무팀장이 된다.(신설 2012.5.25., 개정 2015. 12. 31.2016.5.16., 2018. 2.22.)

제29조(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신설 2012.5.2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8. 2. 22., 2026. 5. 14.>

제30조

제30조 <삭제 2024. 6. 13.>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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