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방정 운영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 위직 위직 무자격등급자격등급
직 위직 위직 무100톤미만100톤이상
정 대 장정 대 장업무전반 지휘․감독--
항 해 장항 해 장소방정 운항에 관한 사항 (정대장부재시 업무대행)4급항해사3급항해사
기 관 장기 관 장기관등 고정장비 조작 및 유지관리4급 기관사3급 기관사
항 해 사항 해 사조타, 갑판 및 무선통신 장비 유지관리 (항해장 부재시 업무대행)5급 항해사 (특수급무선 전화갑)4급 항해사 (특수급무선 전화갑)
기 관 사기 관 사기관장의 업무보조 및 장비 유지관리 (기관장 부재시 업무대행)5급 기관사4급 기관사
경 방반 장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등 현장지휘
경 방진압요원화재진압(운전․구급업무)
경 방구급요원인명구조․구급활동 및 장비유지관리해당자격자해당자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07. 7. 13)
소방정의 직제(제6조관련)

별표 2

구 분 직 위구 분 직 위100톤 미만100톤 미만100톤 미만100톤 미만100톤 이상100톤 이상100톤 이상100톤 이상
구 분 직 위구 분 직 위계급정 원정 원정 원계급정 원정 원정 원
구 분 직 위구 분 직 위계급계갑을계급계갑을
계계계1798211110
정 대 장정 대 장소방위11소방경11
항 해 장항 해 장소방장211소방위211
기 관 장기 관 장소방장211소방위211
항 해 사항 해 사소방교211소방장211
기 관 사기 관 사소방교211소방장211
경 방반장소방장211소방장211
경 방진압소방교 (운전)422소방교 (운전)422
경 방진압소방사211소방사211
경 방구급 요원소방교211
경 방구급 요원소방사2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07. 7. 13)
소방정의 정원 (제6조 관련)

별표 4

[별표 4] (개정 2007. 7. 13)
소방정 안전수칙 (제14조 관련)
1. 소방정 운영기관 수칙
 ○ 소방정 안전설비 이상유무 수시 확인
 -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설비는 신속 하게 조치
 ○ 소방정 안전책임관리제 실시
 - 정대장과 대원별로 안전관리 임무 부여 (개정 2007. 7. 13)
 - 정대장은 소방정내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짐 (개정 2007. 7. 13)
 - 정대장에게는 소방정내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휘권을 부여하고 대원과 
 승선자는 이에 복종 (개정 2007. 7. 13)
 ○ 소방정내 안전주의 표지 부착
 - 승선 및 하선 위치, 안전설비 설치 장소 표시
 - 비상시 피난요령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구명장비의 사용법과 승선자 주의사항을 게시
 ○ 소방정 안전관리 불이행시 문책
 - 대원 임무별 (정대장, 항해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경방 등)로 책임소재 
 규명 (개정 2007. 7. 13)
 - 복무확인 등을 통해 적발된 대원은 신분상 불이익 부여 (기본근무 등)
2. 승선대원 수칙
 ○ 제반 안전수칙 준수
 ○ 안전에 관한 정장 지휘시 절대 복종
 ○ 구명동의 의무적 착용
 ○ 위험지역 이동 자제

별지 제2호서식

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결 재담 당담 당담 당담 당정대장
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결 재
운 항 상 태09 : 00 소방정 위치09 : 00 소방정 위치
운 항 상 태출 항출 항장소 :장소 :장소 :시각 :시각 :선수흘수 :선수흘수 :선수흘수 :선수흘수 :선수흘수 :선미흘수 :선미흘수 :선미흘수 :선미흘수 :
운 항 상 태입 항입 항장소 :장소 :장소 :시각 :시각 :선수흘수 :선수흘수 :선수흘수 :선수흘수 :선수흘수 :선미흘수 :선미흘수 :선미흘수 :선미흘수 :
운 항 상 태항해시간항해시간일계 :일계 :일계 :누계 :누계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일)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일)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일)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일)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일)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일)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일)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일)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일)
운 항 상 태시 간시 간일 기풍 향풍 향풍 향풍 속풍 속풍 속파 고파 고파 고파 고파 고시 정시 정
운 항 상 태09 : 0009 : 00
운 항 상 태20 : 0020 : 00
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
종 류 구 분종 류 구 분연 료 유연 료 유연 료 유윤 활 유윤 활 유윤 활 유윤 활 유기 타 유기 타 유기 타 유기 타 유기 타 유청 수청 수청 수
이 월이 월
금일수령금일수령
금일소비금일소비
잔 고잔 고
※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 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 (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시 간항 정침 로파 고풍 력풍 속참고사항당직자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01:
02:
03:
04:
05:
06:
07:
0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7. 7.13)
항 박 일 지

별지 제3호서식

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결 재결 재담 당담 당정대장
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결 재결 재
09 : 00 소방정위치09 : 00 소방정위치09 : 00 소방정위치
출 항출 항출 항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
입 항입 항입 항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
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
유 종 구 분유 종 구 분유 종 구 분연 료 유연 료 유윤 활 유윤 활 유윤 활 유기 타 유기 타 유기 타 유기 타 유
이 월 량이 월 량이 월 량
금 일 수 령 량금 일 수 령 량금 일 수 령 량
수 급 장 소수 급 장 소수 급 장 소
수 급 업 체 명수 급 업 체 명수 급 업 체 명
소 비 량주 기 관주 기 관
소 비 량보조 기관보조 기관
소 비 량보 일 러보 일 러
소 비 량총 계총 계
잔 량잔 량잔 량
확 인 자 인확 인 자 인확 인 자 인
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
기 기 명기 기 명기 기 명일 계누 계기 기 명기 기 명기 기 명일 계일 계누 계누 계
주 기 관주 기 관1주 기 관11
주 기 관주 기 관2주 기 관22
보조기관보조기관1보조기관11
보조기관보조기관2보조기관22
당직시간기 재 사 항
09 ~ 12당직
12 ~ 16당직
16 ~ 20당직
20 ~ 24당직
00 ~ 04당직
04 ~ 09당직
※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기재사항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사용중인 기관상태, 속력 또는 회전수 나. 기관부 관리하의 인원, 장비에 관한 손상사고 다. 기타 기관에 참고되는 사항 4. 기기 사용기간의 누계는 분해점검 후의 사용시간을 기입한다. 5. 항해를 하였을 시는 운전기기의 온도, 입력 등 주요사항을 별도 용지에 작성 보관한다. 6. 항해 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기재사항란에는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사용중인 기관상태, 속력 또는 회전수 나. 기관부 관리하의 인원, 장비에 관한 손상사고 다. 기타 기관에 참고되는 사항 4. 기기 사용기간의 누계는 분해점검 후의 사용시간을 기입한다. 5. 항해를 하였을 시는 운전기기의 온도, 입력 등 주요사항을 별도 용지에 작성 보관한다. 6. 항해 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 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7. 7. 13)
기 관 일 지

별지 제4호서식

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결 재결 재담 당담 당정대장
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선명 : . . . 요일결 재결 재
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09:00소방정위치09:00소방정위치09:00소방정위치09:00소방정위치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
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출 항출 항출 항출 항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
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입 항입 항입 항입 항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
운 항 일 지운 항 일 지항 해 시 간항 해 시 간항 해 시 간항 해 시 간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
기 상기 상시 간시 간일 기일 기일 기일 기풍 향풍 향풍 속풍 속파 고파 고파 고시 정시 정시 정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기 상기 상00:0000:00
기 상기 상04:0004:00
기 상기 상08:0008:00
기 상기 상12:0012:00
기 상기 상16:0016:00
기 상기 상20:0020:00
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
유종 구분유종 구분유종 구분연료유연료유윤활유윤활유기타유기타유청수청수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일계일계일계일계누계누계
이 월 량이 월 량이 월 량주기관주기관
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주기관주기관
소 비 량주기관주기관보 조 기 관보 조 기 관
소 비 량보 조 기 관보 조 기 관보 조 기 관보 조 기 관
소 비 량계계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잔 량잔 량잔 량기 타기 타기 타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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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7. 7. 13)
운 항 일 지

별표 3

[별표 3]
소방정 안전설비기준 (제14조 관련)
1. 레이다
 ○ 해상 운항 소방정은 의무적 확보
 ○ 내수면 운항 소방정은 운항여건에 따라 필요시 확보
2. 인공위성 항법장치
 ○ 해상 운항 소방정은 의무적 설치 (내수면 소방정은 제외)
3. 통신기
 ○원칙적으로 5톤이상 소방정은 SSB단파 통신기를 의무적 확보 다만, 내수면 소방정과 5톤미만은 휴대용 무전기 설치
4. 소화기
 ○소방정별로 필요량 확보, 다만 조타실, 승선자실, 당직실, 취사장, 기관실은 의무적 확보
5. 구명정
 ○ 100톤 이상의 소방정은 갑판 후면에 구명정 (6인이상) 1척 탑재
6. 구명뗏목
 ○해상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은 승선대원 정원이 탑승할 수 있는 용량의 구명 뗏목 확보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은 승선 대원 정원이 탑승할 수 있는 구명 부의로 대체 가능
 ○구조사고를 대비 승선 대원의 10%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용량의 구명 뗏목 또는 구명부의 확보
7. 구명로프
 ○ 직경 15㎜이상 길이 30m이상의 구명로프를 2개이상 확보
8. 구명부환
 ○ 소방정별로 2개이상 필요량 확보
9. 구명동의
 ○ 승선대원 1인당 1개 의무적 확보
 ○ 구조사고를 대비 승선대원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수량 추가 확보
10. 가드라인
 ○ 높이 70㎝이상의 가드라인 설치
11. 경광등
 ○ 모든 소방정에 1개소 이상 설치
12. 싸이렌
 ○ 모든 소방정에 1대 이상 설치

별표 5

순번훈 련 종 목훈 련 내 용
1입·출항 훈련좌 우현 계류 및 출항 훈련
2화재선박 접근․ 계류 훈련좌 우현 접근 및 계류 - 화재선박(구조물)승선
3화재진압 훈련○ 굴절탑․방수포조작:원격 및 수동조작 ○ 일반 화재 진압:호스전개 및 방수 ○ 고발포기 조작훈련:고발포기 이용 유류화재 진압 ○ 분말소화기 조작훈련:굴절탑 및 호스릴 조작 훈련
4육상해수중계훈련접안, 호스연장 및 해수 중계
5해상인명구조훈련구조용 보트 진수→익수자 근접→탐색→인양→ 구조용 보트 모선복귀→익수자 모선 승선→구호훈련, 모선과 구조용 보트간 위치 확인 및 교신훈련
6스쿠버 잠수각종장비 운용숙달 및 제반 수중 적응훈련
7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훈련타 선박에서 소방정으로 환자(들것)이송→구급실이동 →응급처치→육상의료진과의 정보교환→육상구급차로 환자 인계
8구난배수 훈련Deep Lift Suction head 설치→호스연결→침수선박(구조물) 배수
9방재훈련유출유 처리제 살포기 설치 및 오일휀스 설치, 운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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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소방정 기본훈련 종목 (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톤수건조회사건조회사건조번호건조시간정수일자(번호)정수일자(번호)납품(운용)일자
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
선종(船種)선종(船種)속력(Knott)
선질(船質)선질(船質)주기관(BPH)
전 장(m)전 장(m)보조기관(BPH)
선 폭(m)선 폭(m)연 료(ℓ)
선 고(m)선 고(m)포 약 제(ℓ)
끽 수(m)끽 수(m)분 말(㎏)
탑승인원(名)탑승인원(名)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주요이력장비품 설치․대체․폐지장비품 설치․대체․폐지장비품 설치․대체․폐지주요정비 이력주요정비 이력주요정비 이력기타
주요이력일시품명사 유일시품명사 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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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소 방 정 관 리 대 장
고유번호 선명: 소속:

별지 제5호서식

장비명규격형식수량단가 (가격)저장번호 (또는 형식번호)고유번호제작자구입(설치) 일 자비 고 (변경사항)
비품명규격형식수량단가 (가격)저장번호 (또는 형식번호)고유번호제작자구입(설치) 일 자비 고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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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장 비 품 대 장
 선명:

별지 제6호서식

일시 (월,일-월,일)정비분야정비분야정비분야정비분야정비분야정비분야정비업체및 정비업소
※ 기재요령 1) 정비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외판, 상판구조물, 기타,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기타기기, 통신 2) 정비부분은 자세히 최소 단위별로 기재한다. (업체 원가계산 참조) 3)정비내용는 정비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 (Chipping, Sanding, Scraping, 도장), 도장상태, 부품교환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정비 이유는 장기 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 등의 정비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 정비가액은 정비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 정비구분은 계획장비, 긴급장비, 자체장비로 구분한다.※ 기재요령 1) 정비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외판, 상판구조물, 기타,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기타기기, 통신 2) 정비부분은 자세히 최소 단위별로 기재한다. (업체 원가계산 참조) 3)정비내용는 정비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 (Chipping, Sanding, Scraping, 도장), 도장상태, 부품교환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정비 이유는 장기 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 등의 정비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 정비가액은 정비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 정비구분은 계획장비, 긴급장비, 자체장비로 구분한다.※ 기재요령 1) 정비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외판, 상판구조물, 기타,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기타기기, 통신 2) 정비부분은 자세히 최소 단위별로 기재한다. (업체 원가계산 참조) 3)정비내용는 정비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 (Chipping, Sanding, Scraping, 도장), 도장상태, 부품교환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정비 이유는 장기 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 등의 정비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 정비가액은 정비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 정비구분은 계획장비, 긴급장비, 자체장비로 구분한다.※ 기재요령 1) 정비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외판, 상판구조물, 기타,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기타기기, 통신 2) 정비부분은 자세히 최소 단위별로 기재한다. (업체 원가계산 참조) 3)정비내용는 정비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 (Chipping, Sanding, Scraping, 도장), 도장상태, 부품교환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정비 이유는 장기 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 등의 정비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 정비가액은 정비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 정비구분은 계획장비, 긴급장비, 자체장비로 구분한다.※ 기재요령 1) 정비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외판, 상판구조물, 기타,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기타기기, 통신 2) 정비부분은 자세히 최소 단위별로 기재한다. (업체 원가계산 참조) 3)정비내용는 정비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 (Chipping, Sanding, Scraping, 도장), 도장상태, 부품교환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정비 이유는 장기 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 등의 정비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 정비가액은 정비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 정비구분은 계획장비, 긴급장비, 자체장비로 구분한다.※ 기재요령 1) 정비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외판, 상판구조물, 기타,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기타기기, 통신 2) 정비부분은 자세히 최소 단위별로 기재한다. (업체 원가계산 참조) 3)정비내용는 정비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 (Chipping, Sanding, Scraping, 도장), 도장상태, 부품교환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정비 이유는 장기 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 등의 정비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 정비가액은 정비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 정비구분은 계획장비, 긴급장비, 자체장비로 구분한다.※ 기재요령 1) 정비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외판, 상판구조물, 기타,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기타기기, 통신 2) 정비부분은 자세히 최소 단위별로 기재한다. (업체 원가계산 참조) 3)정비내용는 정비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 (Chipping, Sanding, Scraping, 도장), 도장상태, 부품교환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정비 이유는 장기 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 등의 정비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 정비가액은 정비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 정비구분은 계획장비, 긴급장비, 자체장비로 구분한다.※ 기재요령 1) 정비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외판, 상판구조물, 기타,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기타기기, 통신 2) 정비부분은 자세히 최소 단위별로 기재한다. (업체 원가계산 참조) 3)정비내용는 정비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 (Chipping, Sanding, Scraping, 도장), 도장상태, 부품교환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정비 이유는 장기 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 등의 정비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 정비가액은 정비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 정비구분은 계획장비, 긴급장비, 자체장비로 구분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소방정정비대장
1. 선 명: 소속: 건조일:
2. 정비기록:

별지 제7호서식

직 책성 명임 무임 무임 무임 무임 무임 무
직 책성 명입출항화 재구 조구 급구명정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직 무 이 행 표
 선명: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정"이라 함은 진화정·구조정·운반정 등 바다(이하 내륙의 호수 및 강을 포함한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을 총칭한다.2. "진화정" 이라 함은 바다에서 소방활동중 화재진압을 주임무로 하고 인명구조·구급을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3. "구조정"이라 함은 바다에서 인명구조·구급을 주임무로 하고 화재진압을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4. "지휘정"이라 함은 바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정에 대한 지휘·감독을 주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5. "운반정"이라 함은 바다에서 인원·물품 등의 수송과 연락을 주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6 "정기정비"이라 함은 선체·기관·전기장치·통신장비 및 기타 보조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7. "상가정비"라 함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 놓고 축계(軸系)검사, 교정 및 흘 수선하선저외판 녹 제거·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8. "중간정비"라 함은 정기정비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 정비가 불가능할 때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9. "응급정비"라 함은 예기치 않은 고장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장 또는 손상된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10. "자체정비"라 함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자체 보유공구와 부속품으로 승무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11. "계획정비제도"라 함은 소방정에 장치된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일일·월간·분기·반기별 정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12. "기본훈련"이라 함은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별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13. "종합훈련"이라 함은 소방정의 안전운항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 (운영관리계획의 수립) ①소방정을 보유한 소방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정운영관리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소방정대장(이하 "정대장"이라 한다) 은 전 대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7. 7. 13., 2021. 12. 30.)②제1항에 해당하는 계획에는 유지관리비 등 예산집행사항,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예방정비사항 등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제5조 (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①소방정은 진수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지역기능 일련번호, 색상 등의 표지방법은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1. 12. 30.)②선명 등을 부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소방정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소방정 및 운영관리 소방기관에 각 1부씩 비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정대의 조직)

제6조 (소방정대의 조직) 소방정대는 소방정의 안전운항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크기와 성능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직제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원의 편성)

제7조 (대원의 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정대장 등의 직무)

제8조 (정대장 등의 직무) (전문개정 2007. 7. 13) 정대장·부서장의 직무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07. 7. 13)1. 정대장 (전문개정 2007. 7. 13)소방정의 운영관리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에 관하여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7. 7. 13)2. 항해장 (전문개정 2007. 7. 13)가. 소방정내의 행정관으로서 문서통계 및 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나. 선박, 조선, 조타 등 항해업무 등에 대한 운용책임을 지고 정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다. 소방정내 전반의 일일업무 예정표 및 직무 분담표를 작성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라. 소방정내 청결정돈·위생관리·복무규율 및 보안상태 등을 감독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마. 민원사무를 통제하며 당직편성과 연가·휴가·출장 등을 통제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바. 항해에 관한 각종 고시 및 소방정 이동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전파 한다. (전문개정 2007. 7. 13)사. 정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3. 기관장 (전문개정 2007. 7. 13)가. 소방정 기관에 대한 운영책임을 지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나. 기관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계획 점검정비와 안전관리 및 운용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다. 선체의 손상이나 화재진압활동 등으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라. 기관 연료유·윤활유 및 청수의 저장과 기관분야 물품의 관리 운용 및 기관경력카드를 기록유지한다. (전문개정 2007. 7. 13)4. 항해사 (전문개정 2007. 7. 13)가. 조타 등 항해 업무에 대하여 항해장을 보좌하여 안전항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나. 소방정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운항일지에 기록유지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다. 통신, 전자, 갑판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등 통신운용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 7. 13)라. 소방정에 관한 일반행정사무 및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마. 소방정의 대원에 대하여 항해에 관한 지식 등을 교육하고 항해용 장비류 관리운영 및 정비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7. 7. 13)5. 기관사 (전문개정 2007. 7. 13)가.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방정의 각 기관 및 장비의 유지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나. 유류, 청수 및 기관 소모품의 수급관리와 부속물 소요량 판단 및 기관창고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다. 각 기관 및 전기시설 등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라. 소방정 자체의 화재, 방수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장비 기구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6. 경방반장 (전문개정 2007. 7. 13)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업무 등 현장 활동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나. 진압장비·인명구조 및 구급장비 등 기타 소방업무 관련 필수장비의 유지 관리 및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

제9조(소방정 대원의 직무)

제9조 (소방정 대원의 직무) ①대원의 직무는 일반직무와 특수직무로 구분한다.②일반직무는 소방정운항과 직접관련 직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1. 항해부서 (전문개정 2007. 7. 13)가. 입·출항 (전문개정 2007. 7. 13)나. 조타 (전문개정 2007. 7. 13., 개정 2021. 12. 30.)다. 갑판 (전문개정 2007. 7. 13., 개정 2021. 12. 30.)라. 무선통신시설 유지관리 (전문개정 2007. 7. 13)마. 전자기기시설 유지관리 (전문개정 2007. 7. 13)바. 서무 (전문개정 2007. 7. 13)사. 경리 (전문개정 2007. 7. 13)아. 기타 보안업무 등 (전문개정 2007. 7. 13)2. 기관부서가. 내연기관 유지관리나. 전기시설 유지관리다. 기타 시설 유지관리3. (삭제 2007. 7. 13)가. (삭제 2007. 7. 13)나. (삭제 2007. 7. 13)다. (삭제 2007. 7. 13)③특수직무는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관련 직무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정대장은 특수직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사항을 소방정내에 게시하고 이를 전대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7. 7. 13)1. 화재진압2. 인명구조3. 구급이송4. 소방순찰5. 기타 업무와 관련 정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 7. 13)

제10조(소방정의 운용)

제10조 (소방정의 운용) 소방정은 원칙적으로 바다에서의 화재예방·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이송 전개 및 교육훈련 등 소방업무에 전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행정 업무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출동)

제11조 (출동) 소방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출동명령에 의하여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이송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활동보고)

제12조 (활동보고)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그 활동상황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지역 범위)

제13조 (활동지역 범위) 소방정은 당해 전라남도 관할지역 내에서만 활동한다. 다만, 응원협정을 체결한 인접 시·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설비 및 안전수칙)

제14조 (안전설비 및 안전수칙) ①소방정에는 별표3에서 정한 기준의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설비를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다.②정대장 및 대원은 별표4에서 정한 소방정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3)③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1차 책임 : 정대장(사고대원 포함) (개정 2007. 7. 13)2. 2차 책임 : 운영관리 담당부서의 담당, 과장3. 3차 책임 : 운영관리 소방기관의 장

제15조(안전운항)

제15조 (안전운항) ①정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와 인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3)②정대장은 태풍·해일·농무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피항조치를 한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3)

제16조(소방정요원의 교육)

제16조 (소방정요원의 교육) ①소방정 탑승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②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③실무교육은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소방정내에서의 자체교육 및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의 순화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특수기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7조(훈련의 구분 등)

제17조 (훈련의 구분 등) ①소방정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대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 12. 30.)1. 제1단계 훈련(정대장 주관 기본훈련) : 월중 훈련계획에 의하되 훈련종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 7. 13)2. 제2단계 훈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주관 종합훈련) : 연1회이상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18조(근무방법)

제18조 (근무방법) 소방정 대원의 근무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소방청 훈령 제3호 2004. 6. 1) 에 의한다. (개정 2007. 7. 13., 전라남도 규칙 제3146호, 2018.1.4.일자 공포,「전라남도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

제19조(정비의 구분 등)

제19조 (정비의 구분 등) ①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상가정비·중간정비·응급정비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의한다.③소방정의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07. 7. 13., 개정 2021. 12. 30.)1. 정기정비 : 2년에 1회 (신설 2007. 7. 13)2. 상가정비 : 1년에 2회 (신설 2007. 7. 13)3. 중간정비 : 1년에 2회 (상, 하반기 필요시) (신설 2007. 7. 13)4. 응급정비 : 고장 발생 시 (신설 2007. 7. 13., 개정 2021. 12. 30.)5. 자체정비 : 수시 (신설 2007. 7. 13)

제20조(정비계획)

제20조 (정비계획)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관리 운용계획에 소방정의 연간 정비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②소방정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비가 중복될 때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21조(정비감독)

제21조 (정비감독) 소방정의 정비 시 정대장과 각 부서장은 해당분야 정비 감독관이 되어 정비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정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7. 7. 13., 2021. 12. 30.)

제22조(물품 소요산정)

제22조 (물품 소요산정)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일상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물품 수급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구매 및 지급)

제23조 (물품구매 및 지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물품을 분기 1회 일괄구매하며 정대장의 청구로 지급한다. (개정 2007. 7. 13., 2021. 12. 30.)

제24조(물품관리)

제24조 (물품관리) 정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3., 2021. 12. 30.)

제25조(유류확보)

제25조 (유류확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연간계획에 의한 운항계획 시간과 기관형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6조(유류 소모기준)

제26조 (유류 소모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운항실적 보고)

제27조 (운항실적 보고) 정대장은 소방정 운항실적을 매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3., 2021. 12. 30.)

제28조(비치서류 등)

제28조 (비치서류 등) 소방정에 비치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1. 소방정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항박일지 (별지 제2호서식)3. 기관일지 (별지 제3호서식)4. 운항일지 (별지 제4호서식)5. 장비품대장 (별지 제5호서식)6. 정비대장 (별지 제6호서식)7. 직무이행표 (별지 제7호서식)8. 기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비치하도록 지시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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