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정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5-04-30 시행 2015-04-30 제정

별표

[별표 1] 안전수칙(제10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전수칙(제10조 관련)

[별표 2] 기본훈련 종목(제14조제2항 관련)

구분훈련 종목훈련 내용
1소방정 출동 훈련좌․우현 계류 및 입․출항 훈련
2선박 계류 및 승선 훈련화재선박(구조물)접근 및 계류→승선훈련
3소방정 운항 훈련○ 소방정 항해 및 항로 파악 ○ 서해안 도서 및 연안 지역 접안 장소 파악 등
4화재진압 훈련○ 소방호스 전개 및 방수 ○ 방수포 조작 훈련 등
5해상 인명구조 훈련구조보트 진수→탐색→구조→이송→복귀
6잠수 훈련각종 잠수장비 숙달 및 수중 적응훈련
7응급처치 및 이송 훈련응급환자 수색→응급처치→이송→구급차(헬기)인계
8구난배수 훈련배수장비 설치→호스 연결→침수선박(구조물) 배수
9방재훈련유출유 처리제 및 흡착포 활용 수거 훈련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본훈련 종목(제1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방정 관리대장

톤수건조회사건조번호건조기간정수일자 (번호)납품(운영) 일자
주요 제원주요 제원주요 제원주요 제원주요 제원주요 제원
선종(船種)속력(Knot)
선질(船質)주기관
전장(m)보조기관
선폭(m)연료(ℓ)
선고(m)포소화약제(ℓ)
깊이(m)소화기(㎏)
탑승인원(명)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일시정비부분 (장비명)정비내역정비사유정비업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방정 관리대장
(앞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소방정 장비대장

목록 번호장비명규격 (형식)수량 (단위)단가 (가격)제조회사구입 (설치) 일자비고 (변경사항)
1
2
3
4
5
6
7
8
9
10
연월일목록번호장비명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방정 장비대장
(앞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항해일지

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부정대장부정대장부정대장부정대장정대장정대장
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결 재결 재
운 항 상 태09 : 00 소방정 위치09 : 00 소방정 위치선수흘수 : m선수흘수 : m선수흘수 : m선수흘수 : m선수흘수 : m선수흘수 : m선수흘수 : m선미흘수 : m선미흘수 : m선미흘수 : m선미흘수 : m
운 항 상 태출항출항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
운 항 상 태입항입항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
운 항 상 태항해시간 및 거리항해시간 및 거리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
운 항 상 태항해시간 및 거리항해시간 및 거리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
기 상 현 황시간시간일기일기풍향풍향풍향풍향풍향풍속풍속파고파고파고파고시정
기 상 현 황09 : 0009 : 00
기 상 현 황13 : 0013 : 00
기 상 현 황17 : 0017 : 00
기 상 현 황21 : 0021 : 00
기 상 현 황01 : 0001 : 00
기 상 현 황05 : 0005 : 00
당직시간기재사항
09:00∼12:00
12:00∼15:00
15:00∼18:00
18:00∼23:00
23:00∼04:00
04:00∼09:00
<기재요령> 1. 유성볼펜으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한다. 3. 기재사항란에는 출동 훈련 등 운항사항 및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활동, 주요 입출항 등 나. 그 밖에 정비 수리 등 참고되는 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는 항해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말한다.<기재요령> 1. 유성볼펜으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한다. 3. 기재사항란에는 출동 훈련 등 운항사항 및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활동, 주요 입출항 등 나. 그 밖에 정비 수리 등 참고되는 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는 항해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항해일지
(앞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기관일지

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결 재담당자부정대장정대장
선명 : 충남 호 20 . . . 요일결 재
09:00 소방정 위치09:00 소방정 위치
출항출항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
입항입항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
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
유종 구분유종 구분연료유연료유윤활유윤활유윤활유기타유 (유압유)기타유 (유압유)포소화약제포소화약제
유종 구분유종 구분연료유연료유주기관발전기발전기기타유 (유압유)기타유 (유압유)포소화약제포소화약제
이월량이월량
금일 수령량금일 수령량
수급장소수급장소
수급업체명수급업체명
소 비 량주기관
소 비 량발전기
소 비 량소방펌프
소 비 량총계
잔량잔량
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
기기명기기명일계누계기기명기기명기기명기기명일계일계누계
주기관1소방펌프소방펌프11
주기관2소방펌프소방펌프22
발전기111
발전기222
당직시간기재사항
09:00∼12:00
12:00∼15:00
15:00∼18:00
18:00∼23:00
23:00∼04:00
04:00∼09:00
<기재요령> 1. 유성볼펜으로 깨끗하고 명확하게 기입한다. 2. 일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한다. 3. 기재사항 란에는 출동 훈련 등 운항사항 및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활동, 주요 입출항 등 나. 그 밖에 기관 고장․정비 등 참고 되는 사항<기재요령> 1. 유성볼펜으로 깨끗하고 명확하게 기입한다. 2. 일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한다. 3. 기재사항 란에는 출동 훈련 등 운항사항 및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활동, 주요 입출항 등 나. 그 밖에 기관 고장․정비 등 참고 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관일지
(앞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직무 이행표

직책성명임 무임 무임 무임 무임 무임 무
직책성명입․출항화재구조구급구조보트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직무이행표
선명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수리 신청서

선 명선 명수리구분
공 사 명공 사 명
예 정 가 격예 정 가 격
수요 구 사 리항
특 기 사 항
우 선 순 위우 선 순 위우 선 순 위수리착수요구일담 당 자(인)담 당 자(인)담 당 자(인)정 대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수 리 신 청 서

 <기재요령>
 1. 수리요구사항란에는 현상태와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2. 특기사항란에는 과거 수리사항, 참고서적, 도면 등 수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류 수급일지

수 급 일 시수급 전 실측잔고수급량수급 후 실측잔고증 감수급장소 및 업체명송장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유류수급일지
 유종 :

[별지 제8호서식] 소방정 점검일지

점검일자 : . . . 선명 :점검일자 : . . . 선명 :점검일자 : . . . 선명 :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부정대장정대장
점검일자 : . . . 선명 :점검일자 : . . . 선명 :점검일자 : . . . 선명 :결 재결 재
분 야항 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정 비 결 과점 검 정 비 결 과점 검 정 비 결 과점 검 정 비 결 과점 검 정 비 결 과
분 야항 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표시표시요수리ㆍ요교환 내용요수리ㆍ요교환 내용요수리ㆍ요교환 내용
갑 판 운 항운항기구 및 구조장비o 조타·운항장치 작동o 조타·운항장치 작동
갑 판 운 항운항기구 및 구조장비o 구조장비 작동 및 정비o 구조장비 작동 및 정비
갑 판 운 항운항기구 및 구조장비o 선체 청결 및 출동 준비o 선체 청결 및 출동 준비
기 관주기관, 발전기 소화펌프 작동상태o 기관의 특이한 진동 여부o 기관의 특이한 진동 여부
기 관주기관, 발전기 소화펌프 작동상태o 기관의 이상음 여부o 기관의 이상음 여부
기 관주기관, 발전기 소화펌프 작동상태o 기관의 온도ㆍ압력ㆍ오일 상태o 기관의 온도ㆍ압력ㆍ오일 상태
기 관주기관, 발전기 소화펌프 작동상태o 감속기 유량 및 작동o 감속기 유량 및 작동
기 관보조기기 작동상태o 공기압축 기기 작동 상태o 공기압축 기기 작동 상태
기 관보조기기 작동상태o 각종 펌프 작동 여부o 각종 펌프 작동 여부
기 관보조기기 작동상태o 기타 보조기기 작동 여부o 기타 보조기기 작동 여부
기 관여 과 기 검 사o 냉각수 및 청수 이상 여부o 냉각수 및 청수 이상 여부
기 관여 과 기 검 사o 오일 계통 필터검사o 오일 계통 필터검사
기 관여 과 기 검 사o 공기필터의 청결 상태o 공기필터의 청결 상태
기 관시동계통 점 검o 시동용 배터리 전압 확인o 시동용 배터리 전압 확인
기 관시동계통 점 검o 충전 배전반 등 이상 유무o 충전 배전반 등 이상 유무
기 관일반점검o 냉각수 등의 누설 유무o 냉각수 등의 누설 유무
기 관일반점검o 각 격실별 오수량 검사o 각 격실별 오수량 검사
기 관일반점검o 격실별 화재 등 안전검사o 격실별 화재 등 안전검사
기 관각 탱크량 점 검o 주기관ㆍ발전기의 냉각수ㆍ오일량o 주기관ㆍ발전기의 냉각수ㆍ오일량
기 관각 탱크량 점 검o 소화펌프 등 기타 냉각수ㆍ오일량o 소화펌프 등 기타 냉각수ㆍ오일량
점검 및 확인점검 및 확인점 검 자점 검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소방정 점검일지

 ※ 점검정비 결과표시 : 양호→○, 요수리→△, 요교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정” 이란 바다ㆍ강ㆍ호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ㆍ구조정 · 지휘정 및 운반정을 말한다.2. “정기정비” 란 선체ㆍ기관ㆍ전기장치ㆍ통신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3. “중간정비” 란 정기정비 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운항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4. “상가정비” 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선체검사, 선체의 녹 제거 및 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5. “응급정비” 란 예기치 않은 고장 또는 손상으로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고장 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6. “자체정비” 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써 자체 보유 공구와 부속품으로 소방정대의 대원(이하 “대원” 이라 한다)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7. “기본훈련” 이란 대원의 기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대의 대장(이하 “정대장” 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8. “종합훈련” 이란 소방정의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충청남도 소방정(이하 “소방정” 이라 한다)을 보유한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소방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소방정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소방정 근무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소방정의 물품수급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다른 법령 또는 규칙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규칙과의 관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5조(대원의 편성)

제5조(대원의 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대원의 근무방법)

제6조(대원의 근무방법) 대원의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은「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7조(소방정의 기능)

제7조(소방정의 기능) 소방정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계 내 및 도서ㆍ연안 지역의 선박 등 화재진압 및 지원2.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및 지원3. 소방홍보, 순찰,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지원4.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활동 지원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원

제8조(출동)

제8조(출동) 소방정은 소방서장의 출동명령 또는 종합방재센터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ㆍ구조ㆍ구급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대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지역 범위)

제9조(활동지역 범위)① 소방정은 충청남도 관할 지역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른 시·도 및 긴급구조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역 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소방정이 출동할 때에는 미리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정대장은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수칙)

제10조(안전수칙) 정대장 및 대원은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운항)

제11조(안전운항)① 정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와 인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정대장은 태풍ㆍ해일ㆍ농무 등 악천후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피항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보고 등)

제12조(활동보고 등)① 정대장은 소방정 운항실적을 매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분기별로 소방정 운항실적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원의 교육)

제13조(대원의 교육)① 소방정 근무 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②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③ 실무교육은 소방서 및 소방정대의 자체교육과 해양ㆍ선박 관련교육기관에 실시하는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4조(대원의 훈련)

제14조(대원의 훈련)① 소방정 근무 대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② 제1항의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기본훈련은 월중 훈련계획에 따라 정대장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별표 2와 같다.2. 종합훈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주관 하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5조(정비의 구분 등)

제15조(정비의 구분 등)①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ㆍ중간정비ㆍ상가정비ㆍ응급정비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제16조(정비의 주기 등)

제16조(정비의 주기 등)① 소방정의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정비 : 5년에 1회2. 중간정비 : 2년에서 3년 사이에 1회3. 상가정비 : 1년에 1회4. 응급정비 : 고장발생 시5. 자체정비 : 수시② 소방정의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하는 정비주기가 중복될 때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7조(정비감독)

제17조(정비감독) 소방정의 정비 시에는 정대장과 항해사 및 기관사는 해당 분야의 정비 감독관이 되어 정비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물품수급계획 등)

제18조(물품수급계획 등)①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반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물품을 반기마다 구매하여 정대장의 청구로 지급한다.③ 정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유류확보 등)

제19조(유류확보 등)① 소방서장은 소방정에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류소요량 산출에 있어 연료의 소요량은 운항계획 및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0조(비치서류)

제20조(비치서류) 소방정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방정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소방정 장비대장(별지 제2호서식)3. 항해일지(별지 제3호서식)4. 기관일지(별지 제4호서식)5. 직무이행표(별지 제5호서식)6. 수리신청서(별지 제6호서식)7. 유류수급일지(별지 제7호서식)8. 소방정 점검일지(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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