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정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방정 표시방법(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소방정 표시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명칭 부여방법
 가. 지역 표시 : 부산
 나. 기능 표시 : 7
 다. 선박별 일련번호 : 부산광역시장이 01~99까지 임의로 부여한다.
 라. 표시방법
 「선박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표시하되, 지역명칭, 기능 및 선박별 일련번호를 같은 크기의 가로로 표시하고, 명칭과 번호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예) 부 산 7 05

 일련번호
 지역명칭 기능표시(소방정)
2. 색상 표시방법
 선체 - 적색, 구조물 - 백색

[별표 2] 소방정대의 직제(제6조 관련)

구분직무자격면허
정대장소방정 운영·관리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의 지휘․감독-
부정대장가. 정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행 나. 대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훈련계획 수립․시행-
항해장가. 소방정 항해업무 및 장비 운용․관리 업무 수행 나. 항해일지 기록 및 관리 다. 항해․갑판에 필요한 물품 수급 및 관리 라. 소방정 운항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3급 또는 4급 항해사
기관장가. 소방정 기관업무 및 기관장비 운용․관리 업무 수행 나. 기관일지 기록 및 관리 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수급 및 관리 라. 소방정 기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3급 또는4급 기관사
항해사가. 항해장 업무 보좌 및 안전항해 업무 수행 나. 소방정 위생 및 보안업무 수행 다. 항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행4급 항해사
기관사가. 기관장 업무 보좌 및 기관운용 업무 수행 나. 소방정 위생 및 보안 업무 수행 다.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행4급 기관사
진압․구조대원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수행 나. 장비 유지관리 및 정비․점검 업무 수행 다. 그 밖의 소방행정사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방정대의 직제(제6조 관련) 

<비고> 항해장 또는 항해사는 통신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별표 3] 소방정대의 정원(제6조 관련)

구분정원정원정원정원비고
구분계1팀2팀3팀비고
계31101010
정대장1
부정대장3111
항해장3111
기관장3111
항해사3111
기관사3111
진압․구조대원155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소방정대의 정원(제6조 관련)

<비고>
 1.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별표 4] 소방정 안전설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소방정 안전설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5] 소방정 안전수칙(제1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소방정 안전수칙(제12조제2항 관련)

<비고> 안전수칙은 소방정내 출입구 등 보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별표 6] 소방정 기본훈련 종목(제16조제2항 관련)

구분훈련 종목훈련 내용
1소방정 출동 훈련좌․우현 계류 및 입․출항 훈련
2선박계류 및 승선 훈련화재선박(구조물)접근 및 계류→승선
3화재진압 훈련○ 소방호스 전개 및 방수 ○ 굴절탑․방수포 장비 조작 ○ 분말소화설비 조작
4해상인명구조훈련구조보트진수→탐색→구조→이송→복귀
5잠수 훈련각종 잠수장비 운영숙달 및 모든 수중 적응훈련
6응급처치 및 이송 훈련병원 의료지도→응급처치→이송→구급차 인계
7구난배수 훈련배수장비 설치→호스연결→침수선박(구조물)배수
8방재훈련유출유 처리제 및 흡착포 살포․수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소방정 기본훈련 종목(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방정 관리대장

톤수건조회사건조번호건조기간정수일자 (번호)납품(운영) 일자
주요 제원주요 제원주요 제원주요 제원주요 제원주요 제원
선종(船種)속력(Knot)
선질(船質)주기관(BPH)
전장(m)보조기관(BPH)
선폭(m)연료(ℓ)
선고(m)포소화약제(ℓ)
깊이(m)분말(㎏)
탑승인원(명)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일시정비부분 (장비명)정비내용정비이유정비업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방정 관리대장
(앞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장비대장

목록 번호장비명규격 (형식)수량 (단위)단가 (가격)제조회사 (주소)구입 (설치) 일자비고 (변경사항)
1
2
3
4
5
6
7
8
9
10
장비명장비명목록 번호
규격 및 형식규격 및 형식수량 및 단위
저장번호 (또는 형식번호)저장번호 (또는 형식번호)단가(가격)
구입(설치)일자구입(설치)일자제조사 및 주소
장비변경 사항장비변경 사항장비변경 사항장비변경 사항장비변경 사항
년월일년월일근거근거비고
주요 수리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주요 수리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주요 수리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주요 수리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주요 수리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비대장
(앞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항해일지

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정대장정대장
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결 재
운 항 상 태09 : 00 소방정 위치09 : 00 소방정 위치선수흘수 : m선수흘수 : m선수흘수 : m선수흘수 : m선수흘수 : m선수흘수 : m선미흘수 : m선미흘수 : m선미흘수 : m선미흘수 : m
운 항 상 태출항출항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
운 항 상 태입항입항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장소 : 시각 :
운 항 상 태항해시간 및 거리항해시간 및 거리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항해시간(시/분) 일계 : 누계 :
운 항 상 태항해시간 및 거리항해시간 및 거리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
기 상 현 황시간시간일기일기풍향풍향풍향풍속풍속풍속파고파고파고파고시정
기 상 현 황09 : 0009 : 00
기 상 현 황13 : 0013 : 00
기 상 현 황17 : 0017 : 00
기 상 현 황21 : 0021 : 00
기 상 현 황01 : 0001 : 00
기 상 현 황05 : 0005 : 00
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유류 및 청수 현황
종류 구분종류 구분연료유연료유윤활유윤활유윤활유기타유 (유압유)기타유 (유압유)기타유 (유압유)기타유 (유압유)기타유 (유압유)기타유 (유압유)청수청수청수
이월량이월량
금일수령금일수령
금일소비금일소비
잔량잔량
당직시간기재사항
09:00∼12:00
12:00∼15:00
15:00∼18:00
18:00∼23:00
23:00∼04:00
04:00∼09:00
※ 기재요령 1. 유성볼펜으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3. 기재사항란에는 출동 훈련 등 운항사항 및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활동, 주요 입출항 등 나. 그 밖에 정비 수리 등 참고되는 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는 항해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말한다.※ 기재요령 1. 유성볼펜으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3. 기재사항란에는 출동 훈련 등 운항사항 및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활동, 주요 입출항 등 나. 그 밖에 정비 수리 등 참고되는 사항 4. 항해시간 및 거리는 항해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항해일지
(앞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기관일지

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결 재담당자정대장
선명 : 부산 호 20 . . . 요일결 재
09:00소방정위치09:00소방정위치
출항출항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
입항입항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
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유류 현황(ℓ)
유종 구분유종 구분연료유연료유윤활유윤활유윤활유기타유 (유압유)기타유 (유압유)포소화약제포소화약제
유종 구분유종 구분연료유연료유주기관 소방펌프발전기발전기기타유 (유압유)기타유 (유압유)포소화약제포소화약제
이월량이월량
금일 수령량금일 수령량
수급장소수급장소
수급업체명수급업체명
소 비 량주기관
소 비 량발전기
소 비 량소방펌프
소 비 량총계
잔량잔량
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기기 사용시간
기기명기기명일계누계기기명기기명기기명기기명일계일계누계
주기관1소방펌프소방펌프11
주기관2소방펌프소방펌프22
발전기111
발전기222
당직시간기재사항
09:00∼12:00
12:00∼15:00
15:00∼18:00
18:00∼23:00
23:00∼04:00
04:00∼09:00
※ 기재요령 1. 유성볼펜으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3. 기재사항 란에는 출동 훈련 등 운항사항 및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활동, 주요 입출항 등 나. 그 밖에 기관 고장․정비 등 참고되는 사항※ 기재요령 1. 유성볼펜으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3. 기재사항 란에는 출동 훈련 등 운항사항 및 주요 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9:00 - 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활동, 주요 입출항 등 나. 그 밖에 기관 고장․정비 등 참고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관일지
(앞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직무이행표

직책성명임무임무임무임무임무임무
직책성명입․출항화재구조구급구명정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직무이행표
선명 : 

210㎜×297㎜[보존용지(1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7. 10, 2019. 1. 9>1. “소방정”이란 진화정·구조정·지휘정·운반정 등 바다 및 강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2. “진화정”이란 화재진압을 주 임무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3. “구조정”이란 인명구조·구급을 주 임무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4. “지휘정”이란 소방정에 대한 지휘·감독을 주 임무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5. “운반정”이란 사람·물품 등의 수송을 주 임무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6. “정기정비”란 선체, 기관, 전기·통신 장비, 그 밖의 보조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7. “중간정비”란 정기정비시까지 소방정이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8. “상가(上架)정비”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축계(軸系) 검사·교정, 선체의 녹 제거 및 도장 등을 하는 정비를 말한다.9. “응급정비”란 소방정이 예기치 않은 고장 또는 손상으로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장 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10. “자체정비”란 소방정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자체 보유 공구와 부속품으로 소방정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11. “기본훈련”이란 대원의 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대의 대장(이하 “정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12. “종합훈련”이란 소방정의 안전운항,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방정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방정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정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소방정을 관리·운영하는 소방기관장은 해마다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해의 소방정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소방정의 정비 및 교체계획에 관한 사항2.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예방점검, 관리상태의 확인 및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소방정의 선명 부여 등)

제5조(소방정의 선명 부여 등)① 소방기관장은 소방정을 진수(進水)하기 전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선박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선명, 선적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역·기능·일련번호·색상 등의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선명 등을 부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정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소방정에 두어야 한다.

제6조(소방정대의 직제 및 정원)

제6조(소방정대의 직제 및 정원) 소방정대의 직제 및 정원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원의 편성)

제7조(대원의 편성)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방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항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파견 받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대원의 근무방법)

제8조(대원의 근무방법) 대원의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소방정의 운용)

제9조(소방정의 운용) 소방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호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행정 업무도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선박 등의 화재진압활동2. 인명구조·구급활동3. 소방홍보, 순찰 등 화재예방활동

제10조(출동)

제10조(출동) 소방정은 소방기관장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대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활동지역 범위)

제11조(활동지역 범위)① 소방정은 부산광역시 관할지역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른 시·도의 화재, 인명구조·구급 관련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정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소방정이 출동할 때에는 미리 소방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설비 등)

제12조(안전설비 등)① 소방기관장은 소방정에 별표 4의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의 설비는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다.② 대원은 별표 5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운항)

제13조(안전운항)① 정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안전을 위한 필요한 예방적 조치와 인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정대장은 태풍·해일·짙은 안개 등 거친 날씨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항(避航)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피항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보고 등)

제14조(활동보고 등)① 정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그 활동상황을 소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정대장은 소방정 운항실적을 매월 소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원의 교육)

제15조(대원의 교육)① 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②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③ 실무교육은 소방정 내에서의 자체교육 및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에서의 순회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특수기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제16조(훈련의 구분 등)

제16조(훈련의 구분 등)① 소방정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위주로 실시한다.② 제1항의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1. 기본훈련(정대장 주관 1단계 훈련) : 월중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별표 6과 같다.2. 종합훈련(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주관 2단계 훈련) :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제17조(정비의 구분 등)

제17조(정비의 구분 등)①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중간정비·상가정비·응급정비·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제18조(정비의 주기 등)

제18조(정비의 주기 등)① 소방정의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정비 : 5년에 1회2. 중간정비 : 2년 또는 3년에 1회3. 상가정비 : 1년에 1회4. 응급정비 : 고장발생 시5. 자체정비 : 수시② 소방정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하는 정비가 중복될 때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9조(정비감독)

제19조(정비감독) 소방정의 정비 시 정대장과 항해 및 기관업무 담당자는 해당 분야 정비 감독관이 되어 정비진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 소요산정 등)

제20조(물품 소요산정 등)① 소방기관장은 소방정의 운영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반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물품수급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② 소방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물품을 반기마다 구매하며 정대장의 청구로 지급한다.③ 정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유류 확보 등)

제21조(유류 확보 등)① 소방기관장은 소방정의 종류별 유류 소모기준에 따라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류소요량 산출에 있어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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