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안건

안건 번호
제안자소 속직 위성 명
제안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안 건
(안건명: )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안 건 명 :
□ 심의요지 :
□ 근 거 :
 1.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2. 심의안건 관련법령 등
□ 주요내용 (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 검토 및 처리의견
 첨 부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제안자〕 직위 과장(담당관)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전라남도 소비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장

결 재결 재결 재위 원 회 개 최위 원 회 개 최위 원 회 개 최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심의 결과
간사담당담당자일시장 소참석자건 명제안자주요내용심의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소비자소송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소비자소송 지원 신청서
 
 □ 소비자 소송 지원 신청 사항
 ○ 피해사항 : 
 ○ 지원요청 사항 : 
 위의 내용과 같이 소비자소송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소비자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의 제출)

제2조(심의안건의 제출)①「전라남도 소비자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소관업무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3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제3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생활센터 전담인력)

제4조(소비생활센터 전담인력)① 전라남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도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②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른 센터 전담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상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소비자 또는 유통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2.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3.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소비자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③ 센터 전담직원의 신분보장·복무·보수에 관하여는「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 3. 26. 전라남도 훈령 제1430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④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 전담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으로 판단 될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때4. 국외로 이주한 때

제5조(소비자 소송지원)

제5조 (소비자 소송지원)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 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 신청서를 소비생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해당 소송의 소송액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 소관업무 실국장이 정 통보2. 해당 소송의 소송액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여부 결정 통보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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