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신설 2020. 6. 29.>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4.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5. 피해자 법률 지원6. 피해자 주거 지원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8. 피해자 취업 지원9.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2차 피해 방지)
제6조의2(2차 피해 방지) ① 도지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9.>② 도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9.>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 신설 2020. 6. 29.>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여성폭력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3.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4.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5.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6.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피해자 보호·지원시설나. 전라남도교육청다. 의료기관 및 의료원라.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1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2. 여성폭력 관계 법령④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⑤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폭력ㆍ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군,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