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에 대한 전라남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의2(정의)

제2조의2(정의) <신설 2026. 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6. 2. 26.>

제5조

제5조 <삭제 2026. 2. 26.>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6. 2. 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및 정책 조정 <개정 2017. 12. 28., 2026. 2. 26.>2. 자살시도자등 지원대책 <개정 2017. 12. 28., 2026. 2. 26.>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8., 2026. 2. 26.>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전라남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7조

제7조 <삭제 2026. 2. 26.>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6. 2. 26.>1. <삭제 2026. 2. 26.>2. <삭제 2026. 2. 26.>3. <삭제 2026. 2. 26.>4. <삭제 2026. 2. 26.>5. <삭제 2026. 2. 26.>6. <삭제 2026. 2. 26.>② <삭제 2026. 2. 26.>③ <삭제 2026. 2. 26.>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삭제 2017. 12. 28.)② 도지사는 공무원, 교육기관, 언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17. 12. 28., 2026. 2. 26.>③ <삭제 2026. 2. 26.>④ <삭제 2026. 2. 26.>

제10조(자살시도자등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등 지원) <개정 2026. 2. 26.>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등의 심리적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1.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 <신설 2026. 2. 26.>2. 단기입원ㆍ정서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6. 2. 26.>3. 사회복귀 지원 및 경제적 지원 <신설 2026. 2. 26.>② <삭제 2026. 2. 26.>

제11조(자살 예방 인력 양성 등)

제11조(자살 예방 인력 양성 등)①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자살 예방활동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2. 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2. 26.>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6. 2. 26.>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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