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9.>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 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 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3.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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