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균형발전”이란 전라남도 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역별 교육 여건 분석3.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4.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5.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6.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7.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지표 개발 및 관리3. 사업 추진 및 지원4. 사업 평가 및 개선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4. 교육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