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3.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교 지정·운영)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5.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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