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교육력 제고 및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투입, 과정 및 산출 단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학교 간의 고른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효과적·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정하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균형발전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이전단계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3. 교육격차 실태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교육격차 지표 운용에 관한 사항6.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7.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에 관한 실태조사와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격차 지표 운용)

제7조(교육격차 지표 운용)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실태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격차 지표를 개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격차 지표를 통해 교육격차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격차 지표의 개발·보완·변경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균형발전 사업)

제8조(교육균형발전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다.1. 학력신장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2. 교육기관 균형 배치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3. 취약계층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4. 제9조에 따른 집중육성학교 운영·지원 사업5. 제10조에 따른 우수교원 배치 등 교육인적기반 강화 사업6. 교육·문화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7.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복지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8. 그 밖에 지역 간, 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제9조(집중육성학교 운영)

제9조(집중육성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취약 학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집중육성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집중육성학교의 선정기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우수교원 배치 등)

제10조(우수교원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역 및 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배치하여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포상, 또는 학교 실정에 적합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제11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①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교육격차 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교육균형발전 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지원방법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5.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성과평가)

제12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시의회 보고)

제13조(시의회 보고)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요구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격차 지표에 기반한 교육격차 실태 및 추이2. 제1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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