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단체명)전화
신 청 자주 소
대 상사업명
대 상위 치
대 상규 모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성명(한 자)생년월일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생 존 기 간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주요업적개요
「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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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
1. 사 업 명:
 
2. 설치(이전・교체・철거)기간:
3. 사업개요
 가. 목적(취지):
 나. 위 치:
 다. 규 모:
 라. 모형 또는 형태: (별지 작성 가능)
 마. 재 질: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저작권자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7. 사업비(조달계획 포함): 
8. 그 밖의 사항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구 분세 부 계 획비 고
주관(관리) 부 서가. 설치주체: (연락처) 나. 주관부서: (연락처) 다. 관리부서: (연락처) 다. 저작권자 현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기재)(별지작성 가능)
공 공 조 형 물 유지보수계 획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 관리주기(반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 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목재, 벽화 등 공공조형물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관리기간 기재) <예>설치일로부터 10/20/30년간(별지작성 가능)
그 밖에 필 요 한 사 항※ 주관(관리)부서 검토의견 포함(별지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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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1. 사 업 명:
2. 사업개요:
3. 상세내역

 년 월 일 
 설치 주체 : (인, 서명)
 주관부서장 : (인, 서명)
 관리부서장 : (인, 서명)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공조형물 (이전·교체·철거) 저작권자 동의서

저작권자성 명연락처
저작권자주 소
대상 작품작품명
대상 작품위 치
대상 작품규 모(mm)•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대상 작품이전․교체․철거 사유
대상 작품저작권자 의견
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군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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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공조형물 현장 확인서

신 청 인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
저작권자성 명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공공 조형물종 류작품명재료재료규격규격
공공 조형물설치 위치색상색상작품 가액작품 가액
심의결과
「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군위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군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부서명-1공공조형물 관리대장공공조형물 관리대장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건립일자
건립위치 (공공시설명)사 업 비 (제작비)
구 조
규 격
건립주체(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관리부서
건립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공공조형물 전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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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4.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5.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7. “주관부서”라 함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제3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3. 설치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5. 작품성 및 독창성 확보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4.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행정구역명 등 관련성

제4조(비용부담)

제4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철거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조형물(이전ㆍ교체ㆍ철거) 저작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조형물 현장 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설치 신청한 공공조형물을 군위군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설치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 이전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전에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3. 해당 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회의 개최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1. 당연직위원 :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공공조형물이 설치될 장소와 관련이 있는 부서장 및 공무원2. 위촉직위원 :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공공조형물 설치 지역의 주민대표 등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9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제9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설치 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설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

제10조(이의신청 등)① 제9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1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3. 공공조형물의 보수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총괄부서에서는 군 전역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관리한다.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철거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제12조(공공조형물의 지원)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