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에 규정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위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지원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4.“타 지역” 이라 함은 군위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5.“가족”이라 함은 그 구성원이 부부이상을 말한다.6.“농업인” 이라 함은 법과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 군수는 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귀농인의 실질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등) ⓛ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위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새마을과장<개정 2011.02.11, 2014.10.28, 2019.5.9., 2023.1.1.>2. 위촉직 위원가. 농협 및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나. 귀농인 단체 등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3. 기타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ㆍ심의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3.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귀농인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9조(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5.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6. 귀농인 자녀 영유아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7.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납부에 대한 지원8. 기타 군수가 귀농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 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에 필요한 영농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교육기관 또는 선도농가로부터 귀농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보조)
제11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