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민,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요청할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를 요청받으면 소관 부서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은 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 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4호 서식)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검토하여 통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⑤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심사의 요청)
제5조(재심사의 요청)① 소관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대상 규제 내용의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제개혁의 점검ㆍ평가 등)
제8조(규제개혁의 점검ㆍ평가 등) 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규제개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ㆍ평가 대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