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군 관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위군의회 의원4. 군 관계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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