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6 시행 2024-06-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3.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3.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농업근로자4. 무급가족종사자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유해·위험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인 안전보건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농업작업 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3.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한 인적·사회경제적 손실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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