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 (원)비 고
1. 일반 건강진단서1통당500검사 및 진료비 별도
2. 운전면허 적성검사서〃500〃
3.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름
4. 기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 시〃300
5. 증명서 2통 이상 발급 시초과 통수당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2013.3.29. 신설> <개정 2025. 6. 30.>
제증명 발급 수수료

※ 수수료 징수 원칙
 1. 진료 외 제증명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은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그 중 진찰료는 보건기관의 1회 방문 시 적용하는 수가(受價)를 기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개정 2025.6.30.>

제2조(진료비 등 징수)

제2조(진료비 등 징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실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군위군수입증지로 대체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수가에 의한다.

제4조(약가)

제4조(약가)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②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없는 수가는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6. 30.>② 제1항의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 검사)나 진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8조(진료비 등 감면)

제8조(진료비 등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구호물자이거나 의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비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 및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검사비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5.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6.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비7. 방문보건,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시책 수행에 따른 진료 및 검사비8.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수질검사 및 건강진단비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진료비 등 납부)

제9조(진료비 등 납부)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은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나 군위군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③ 진료비 및 수수료 납기 연장은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9.>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거짓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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