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계 의 명 칭
계 원 수
계구역면적hahahaha
수 혜 면 적hahahaha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소 재 지수 혜 면 적비 고
ha
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신청인 서명(인)신청인 서명(인)신청인 서명(인)신청인 서명(인)
군 위 군 수 귀 하군 위 군 수 귀 하군 위 군 수 귀 하군 위 군 수 귀 하군 위 군 수 귀 하
※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수수료
1. 규약1. 규약1. 규약1. 규약없 음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4. 수혜지역구역도4. 수혜지역구역도4. 수혜지역구역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군 위 군 수
근 거 법 규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수리계의 조직)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군수)처리기관(군수)처리기관(군수)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
↓
등록증교부
번호명칭대표자소재지시설명칭설 치 년월일수혜 면적계원수등록 일자비 고
계 의 명 칭 :
성명(대표자) :
생 년 월 일 :
주소(소재지) :
구 역 면 적 : ha
수 혜 면 적 : ha
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군 위 군 수 (인)군 위 군 수 (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수리계장(인)수리계장(인)수리계장(인)수리계장(인)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
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 리 계 대표자 성명수 리 계 대표자 성명수 리 계 대표자 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 각비보유액 (원)현재감가상 각비보유액 (원)
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금(원)현금(원)현금(원)현금(원)현금(원)현금(원)현금(원)현금(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 각비보유액 (원)현재감가상 각비보유액 (원)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보조보조보조보조차입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계계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담금전 액 누 계
원원원원원원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설명시설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비 고비 고비 고
시설명시설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현 금현 금현 금현 금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계계계비 고비 고비 고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분류기호 :분류기호 :분류기호 :분류기호 :분류기호 :( 전 화 )( 전 화 )( 전 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발 신 (인)발 신 (인)발 신 (인)발 신 (인)발 신 (인)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
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수 리 계 조 직 및 운 영 상 황 보 고 서
1. 당해연도 실적1. 당해연도 실적1. 당해연도 실적1. 당해연도 실적1. 당해연도 실적1. 당해연도 실적1. 당해연도 실적1. 당해연도 실적1. 당해연도 실적1. 당해연도 실적1. 당해연도 실적1. 당해연도 실적1. 당해연도 실적
기관명수 리 시설별조직수수혜 면적 (ha)계원수 (명)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해연도말적 립 금 보 유 액 (천원)
기관명수 리 시설별조직수수혜 면적 (ha)계원수 (명)예산 총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증 감당해연도말적 립 금 보 유 액 (천원)
기관명수 리 시설별조직수수혜 면적 (ha)계원수 (명)예산 총액계적립금시설 유지개보수비기 타증 감당해연도말적 립 금 보 유 액 (천원)
저수지
보
양수장
양배수장
배수장
집수암거
관 정
도수로
방조제
기 타
합 계
기관명수 리 시설명다음연도예산액 (천원)다음연도예산액 (천원)다음연도예산액 (천원)다음연도예산액 (천원)다음연도예산액 (천원)비용부과및징수비용부과및징수비용부과및징수비용부과및징수비용부과및징수비용부과및징수개보수사업비 (천원)개보수사업비 (천원)개보수사업비 (천원)개보수사업비 (천원)현 재 적립금 보유액
기관명수 리 시설명계적 립 금시설유지개보수비기 타부과 면적 (ha)부과총액(천원)부과총액(천원)부과총액(천원)반당 부가액 (원)징 수 총 액 (천원)소요 총액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현 재 적립금 보유액
기관명수 리 시설명계적 립 금시설유지개보수비기 타부과 면적 (ha)계현금노역반당 부가액 (원)징 수 총 액 (천원)소요 총액계현금노역현 재 적립금 보유액
저수지
보
양수장
양배수장
배수장
집수암거
관 정
도수로
방조제
기 타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28.>
 (앞 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8.>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수리계규약

성 명주 소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비고
성 명주 소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부 과 등 급비고
년 월 일적 요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원원
구 분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구 분계현 금 또는 현 물현 금 또는 현 물노 역 부 담 액
구 분계적 립 금기 타노 역 부 담 액
부 과 총 액
반당부과액
등 급 별성 명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등 급 별성 명면 적반 당총 액계현금․현물노역부담
합 계
1소 계
1
1
2소 계
2
2
3소 계
3
3
4소 계
4
4
5소 계
5
5
구 분내 역총 액근 거
합 계
현금부과액소 계
현금부과액적 립 금
현금부과액시설유지비
현금부과액개 보 수 비
현금부과액기 타
노력부담금소 계
노력부담금시설유지비
노력부담금개보수비
노력부담금기 타
용 도 명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합 계
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
계현 금노 역기 타계적립금시 설 유지비개 보수비기 타
수 입지 출
합 계 : 수리계비 : (현물 또는 현금 : ) (노 역 부 담 : ) 보 조 금 : (국 고 : ) (지 방 비 : ) (기 타 : ) 기 타 수 입 :합 계 : 적 립 금 : 시설유지비 : 개 보 수 비 : 기 타 :
일련번호(수리계 보관용)(수리계 보관용)(수리계 보관용)(수리계 보관용)(수리계 보관용)(수리계 보관용)
성 명주 소주 소
부과금액현 금현 금원원원원
부과금액노 역노 역원원원원
부과금액계계원원원원
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
수 입 일 자수 입 일 자수납자성명수납자성명수 납 인인
일련번호(수혜자 보관용)(수혜자 보관용)(수혜자 보관용)(수혜자 보관용)(수혜자 보관용)(수혜자 보관용)
성 명주 소주 소
부과금액현 금현 금원원원원
부과금액노 역노 역원원원원
부과금액계계원원원원
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관리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인
수 입 일 자수 입 일 자수납자성명수납자성명수 납 인인
성 명참 석 일 수금 액사 업 내 용참석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수 리 계 규 약 (준칙)
제1조(명칭) 이 "수리계"는 ○○수리계라 칭하고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조(목적) 이 수리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 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 로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혜지역) 이 수리계의 수혜지역은 ○○○소재 ○○○○시설로부터 이 익을 받는 토지전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수혜지역안에서 영농권을 가진 자 모두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 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 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혜지역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총회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대 의원회"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등) 수리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방법 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총회) ①수리계장은 매년 10월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수리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수리계의 임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수리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 하는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계에 손 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수리계는 수리계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3. 기타 수리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과 관련하여 법 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 수리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의 사업을 농 업기반공사 또는 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과) ①수리계의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 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2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3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②부과등급의 결정은 수리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 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 의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수리계장이 정한다.
제14조(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은 부과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부과하고, 징수는 노역 또는 현품으로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수리계 경비의 납기) 경비의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 품은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수리계의 예산은 군수가 지시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 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 절차 등) 수리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칙과 규약준칙 이 외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8조(결산) 수리계는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기업보고서 재산 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개요를 공고하여 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수리계 정관준칙을 준용 한다.
제20조(수리계의 해산) 수리계의 해산에 대하여는 수리계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수리계장은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취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 "○○○수리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약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수리계의 종전의 규약은 조례와 이 규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규약서식]
수 리 계 원 명 부

수리계운영자금수입․지출부

수 리 계 비 부 과 신 청 서
수 리 계 : 
소 재 지 : 
주 시 설 명 : 
수 혜 면 적 : 
부 과 금 액 :
 

 
 수리계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200 년도 수리계비를 
 
상기와 같이 징수코자 합니다.
 20 . . .
 수리계장 인
 귀하
첨부: 1. 부과내역서
 2. 산출근거
수 리 계 비 부 과 내 역 서

수 리 계 비 산 출 내 역 서

수 리 계 적 립 금 사 용 신 청 서
수 리 계 : 
소 재 지 : 
신 청 액 : 일금 원정 ₩
사 용 용 도 : 

 수리계규약 제17조 규약에 의거 수리계 보유적립금을 상기와 같이 
사용코자 합니다.
 200 . . .
 수리계계장 인
 귀하
첨 부 : 계원총회 의결서
수 리 계 예 산 승 인 신 청 서
수 리 계 : 
소 재 지 : 
예산내역 :

 수리계규약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20 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수리계계장 인
 귀하
첨 부 :1. 수리계 세입세출 대조표
 2. 군수가 요구한 자료
수 리 계 수 입 ․지 출 대 조 표

년 도 수 리 계 경 비 부 과 고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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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역 부 담 참 석 확 인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9., 2023.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 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1.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7. 사업·부과경비·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 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수리계 운영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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