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제2호 서식

단체(업소)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의 소요경비사업의 소요경비사업의 소요경비사업의 소요경비사업의 소요경비사업의 소요경비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자체부담자체부담기 타기 타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사업계획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
「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군위군수 귀하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 단체로 한다.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허가(신고)한 영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등록(신고)한 영업소3.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한 영업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3. 향토음식 개발지원·육성에 관한 사업4. 약선음식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5. 위생시설개선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식품 및 공중위생 시책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①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등은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21.11.05., 2024. 3. 29.>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공중위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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