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7-02 시행 2018-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

1. 상사업비, 교부세 (금)을 확보한 경우 (구비 부담 비율이 없는 사업)1. 상사업비, 교부세 (금)을 확보한 경우 (구비 부담 비율이 없는 사업)1. 상사업비, 교부세 (금)을 확보한 경우 (구비 부담 비율이 없는 사업)1. 상사업비, 교부세 (금)을 확보한 경우 (구비 부담 비율이 없는 사업)1천만원 ~ 1억원미만1억원 ~ 5억원미만5억원이상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50만원이하70만원이하100만원이하
2. 보조금(국ㆍ시비)을 확보한 경우 (구비 부담비율이 50%이하인사업)2. 보조금(국ㆍ시비)을 확보한 경우 (구비 부담비율이 50%이하인사업)2. 보조금(국ㆍ시비)을 확보한 경우 (구비 부담비율이 50%이하인사업)2. 보조금(국ㆍ시비)을 확보한 경우 (구비 부담비율이 50%이하인사업)1억원~ 5억원미만5억원~ 10억원미만10억원이상
지급금액지급금액50만원이하70만원이하100만원이하
3. 기관표창받은경우3. 기관표창받은경우3. 기관표창받은경우3. 기관표창받은경우대구광역시 및 기 타 (최우수)중 앙 (최우수)총리이상
지급금액30만원이하50만원이하70만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

 ※ 2개부서 이상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공모ㆍ평가명공모․평가 결 과실시기관수상(선정) 일 자부상 등주관부서 (공동참여부서)신청금액 및 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첨 : 1. 평가결과 관련 공문 또는 표창 사본 1부
 2. 공동참여 비중도 1부
20 . . .
신청자(담당자) : (인)
확인자(주관부서장) : 실∙과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연번포 상 내 역포 상 내 역포 상 내 역공모․평가 내역공모․평가 내역공모․평가 내역비 고
연번주관부서 (공동참 여부서)금 액지급일자 (신청일자)공모․평가명 (주최․주관)수상내역 (수상일자)부상 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구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21. 2018.7.2.>1. 상으로 받은 사업비(상금포함),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단, 단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국·시비 등 확보사업은 제외)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제3조(지급)

제3조(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② 평가·공모 우수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장은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공모나 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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