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사업비, 교부세 및 교부금 등을 받은 경우

구 분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지급금액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구 분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지급금액50만원7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구 분중앙부처 표창중앙부처 표창중앙부처 표창대구광역시 표창 (최우수에 한정)그 밖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표창 (훈격에 관계 없음)
구 분대통령 이 상국 무 총 리장관급대구광역시 표창 (최우수에 한정)그 밖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표창 (훈격에 관계 없음)
지급금액100만원70만원50만원50만원30만원
응모(미선정) 횟수부서별 3 ~ 5회부서별 6회 이상
지급금액50만원7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 3. 2., 2018. 12. 31.)
 포상금 지급 기준 
1. 상사업비, 교부세 및 교부금 등을 받은 경우
 가. 구비 부담이 있는 경우

 나. 구비 부담이 없는 경우

2. 기관 표창을 받은 경우

3. 공모 미선정 응모 횟수에 따른 지급 기준

 ※ 다만, 2018년 해당 건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응모한 것을 최초로 본다.

[별지1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공모․ 평가명공모․평가 결 과실시기관 (주관·주최)수상(선정) 일 자부상 등주관부서 (공동참여부서)계좌번호
부 서응모(미선정) 횟 수공모명실시기관 (주관·주최)공모신청일자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12. 31.)
포상금 지급 신청서
1. 공모·평가 수상에 따른 신청

 ※ 별첨: 공모평가 신청 및 결과 통보 공문 또는 표창 사본 1부
 ※ 공동 참여한 경우: 해당 부서별 참여 실적(비중)을 기재하여 제출
2. 공모 미선정 응모 횟수에 따른 신청 

 ※ 별첨: 공모 신청 공문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별지2호서식] 포상금 지급 대장

연번포 상 내 역포 상 내 역공모․평가 내역공모․평가 내역공모․평가 내역선정·수상일자 (지급일자)
연번주관부서포상금 (만원)공 모 ․ 평 가 명수상내역인센티브 등(천원) (주최․주관)선정·수상일자 (지급일자)
연번포 상 내 역포 상 내 역응모 (미선정) 횟 수공모명실시기관 (주관·주최)공모신청 일 자지급일자
연번부 서포상금 (만원)응모 (미선정) 횟 수공모명실시기관 (주관·주최)공모신청 일 자지급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 12. 31.)
포상금 지급 대장
1. 공모·평가 수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장

2. 공모 미선정 응모 횟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나 기관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각종 공모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구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나 기관을 이하 “주관부서”로, 그 밖에 참여부서를 이하 “해당부서” 라 한다)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10. 4., 2017. 8. 21.)1. 상으로 받은 사업비(상금포함),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단, 단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국·시비 등 확보사업은 제외)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제3조(지급)

제3조(지급)①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관부서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개정 2018. 12. 31., 2023. 10. 11., 2025. 12. 26.)③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 12. 31.)

제4조(공동 참여에 관한 지급)

제4조(공동 참여에 관한 지급)① 구 본청, 직속기관 중 100분의 50이상의 부서나 기관이 공모나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기준액보다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주관부서에 지급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총 포상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공동 참여한 해당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② 구 본청, 직속기관 중 100분의 50미만의 부서나 기관이 공모나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해당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제5조(지급제외)

제5조(지급제외) 공모나 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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