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2-08-22 시행 2022-08-22 제정

별표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지급금액50만원7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구 분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지급금액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150만원
구 분중앙부처 표창중앙부처 표창중앙부처 표창대구광역시 표창 (최우수에 한정)그 밖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표창 (훈격에 관계 없음)
구 분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대구광역시 표창 (최우수에 한정)그 밖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표창 (훈격에 관계 없음)
지급금액100만원70만원50만원50만원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
1. 인센티브(상사업비, 교부금, 교부세 등)를 받은 경우
 가. 구비 부담이 없는 경우

 나. 구비 부담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2.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

[별지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공모ㆍ평가명공모ㆍ평가 결 과실시 기관 (주최·주관)수상(선정) 일 자재 정 인센티브주관부서 (공동참여부서)신 청 금 액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첨부서류: 공모·평가 신청 및 결과 통보 공문 또는 표창 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 또는 기관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2. “평가”란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외부 평가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우수부서 중 공모나 평가를 총괄한 부서를 말하며, “해당부서”란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공모나 평가에 참여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공모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상사업비, 교부금, 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단, 단순사업계획 제출에 의한 국·시비 확보사업은 제외)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제4조(지급)

제4조(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주관부서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④ 동일한 공모 또는 평가의 주최·주관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⑤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공동 참여에 관한 지급)

제5조(공동 참여에 관한 지급) 공모나 평가에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지급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주관부서에 지급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공동으로 참여한 해당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제외)

제6조(지급 제외) 공모나 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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