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본문20071030).hwp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
[제정 1990. 7.20 조례 제151호]
개정 1996. 1.10 조례 제331호
개정 2007.10.30 조례 제7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남구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명칭) 구민상의 명칭을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 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①구민상은 남구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을 뚜렷이 쌓은 자 중에서 수여한다.<개정 1996.1.10, 2007.10.30>
 1. 지역사회봉사 부문 : 향토애를 발휘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희생정신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2. 경로효행 부문 : 경로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
 3. 문화체육 부문 : 전통문화의 계승, 창달 또는 체육의 진흥에 공헌한자.
 ②삭제<2007.10.30>
제4조(이중시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보건소장과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7.10.30>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①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1회 시행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30]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남구모범구민발굴및공적기록관리규정에 의거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식전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1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30]
제12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

제2조(상의명칭)

제2조(상의명칭) 구민상의 명칭을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 한다.

제3조(수상 대상자)

제3조(수상 대상자)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을 뚜렷이 쌓은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3. 3.>1. 지역발전 부문: 지역사회 발전, 지역경제 발전, 주민화합, 주민자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2. 사회봉사 부문: 헌신적인 봉사 및 효행·선행 등으로 따뜻한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3. 교육·문화예술·체육 부문: 인재양성, 지역문화진흥, 체육발전 등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사람② 삭제 <2026. 3. 3.>[제목개정 2026. 3. 3.]

제4조(이중시상금지)

제4조(이중시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동장,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30명 이상의 주민이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② 수상후보자 추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3. 3.>

제6조(선정 심의위원회)

제6조(선정 심의위원회)①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3.>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3. 3.>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3.>[제목개정 2026. 3. 3.]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제10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구의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것2.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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