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본문20081201).hwp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 1998.11.20 조례 제439호]
개정 2002. 4.30 조례 제570호
개정 2003. 6.30 조례 제607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8.12. 1 조례 제750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2.4.30>
 ②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4.30>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범위와 소속공무원의 임명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4.30>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6.30>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8.12.1>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 ․과 사업소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내지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9.2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2.4.30, 2016.9.2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4.30>③ 당연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9.20, 2016.12.12., 2024.07.01.>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6.9.20>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남구의원 1명 <개정 2016.9.20>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9.20>④ <삭제 2016.9.20.>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4.30>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6.30>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그 밖에 청구된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9.20]

제5조의3(해촉)

제5조의3(해촉)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제5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9.20]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②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8.12.1>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6.9.20.>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0.>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개인,기업 및 단체에 「대구광역시남구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9.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9.20.]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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