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금권인쇄원판보관대장

품명단위
일시사유수불선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관련자 확인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비고
일시사유수불선제조보관인출폐기관련자 확인계담당출납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8.8.31>
금 권 인 쇄 원 판 보 관 대 장

서식 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제조란에는 제조분의 누계를 기입하며
 ②현재량란의 기타란에는 현재수치만을 기입한다.
 ③따라서 자연히 제조량란의 수치는 기타 각란의 계치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금권등견품등록대장

순위발행 시일금권명권종수량금권 등록점검점검점검비고
순위발행 시일금권명권종수량금권 등록계담당출납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8.8.31>
금 권 등 견 품 등 록 대 장

 서식 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이 서식은 대장목표로서 사용하여
 ②실제등록은 별첨등록 대장에 견품을 부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금권등출납대장

품명단위
일시사유출납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계자 확인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비고
일시사유출납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계자 확인계담당출납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8.8.31. 2020.3.20.>
금 권 등 출 납 대 장

대장 연번호

서식 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발간분 인수, 배부분 수량, 불용 또는 사용 완료분 회수 등의 경우는 수입으로 정리한다.
 ②배부, 반납, 사용완료분, 보관 등의 경우는 불출로 정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금권매판대장

품명단위
일시사유수불선금권 번호수령매판 (반납)잔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금 권 매 판 대 장

대장 연번호

서식 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반납분도 매판란에 기장 정리하여
 ②그때는 비고란에 회수처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사용일보

종별권종어제잔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오늘잔량비고
종별권종어제잔량금권번호매수환가금액오늘잔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금권 등) 사 용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서식 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영수원부의 경우는 사용매수를 1조 1매로 계산하며
 ②기타금권은 매1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세입금징수일보

순 위납 부 자납 부 자세입구분금 액영수증서 번 호비 고
순 위주 소성 명세입구분금 액영수증서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세 입 금 징 수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서 식 제 원
1. 용지의 크기 : 18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 50g/㎡

대구광역시남구금권등의관리규칙(본문19980831).hwp

대구광역시남구금권등의관리규칙
[제정 1988. 5. 1 규칙 제23호]
개정 1990. 2.20 규칙 제119호
개정 1998. 8.31 규칙 제432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남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발간원칙) ①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발간은 남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 ①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①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③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한다.
 ②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가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기획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계기일자 및 미사용 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대구광역시남구금권등의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계장”란을 “담당”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출납·사용·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6.1.2023.03.10.>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출납)

제7조(출납)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납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출납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제8조(사용)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한다.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가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기획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계기일자 및 미사용 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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