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품명단위
일 시사 유수 불 선수 ․ 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관 련 자 확 인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비 고
일 시사 유수 불 선수 ․ 량제 조보 관인 출폐 기관 련 자 확 인담 당과 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 권 인 쇄 원 판 보 관 대 장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 제조판에는 제조분의 누계를 기입하며,
 ② 현재량란의 기타란에는 현재 수치만을 기입한다.
 ③ 따라서 자연히 제조량란의 수치는 기타 직란의 계치와 같게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순 위발 행 일 시금권명권 종수 량금 권 등 록대 지 번 호점 검점 검비 고
순 위발 행 일 시금권명권 종수 량금 권 등 록대 지 번 호담 당과 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금 권 등 견 품 등 록 대 장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 이 서식은 대장목표로써 사용하여
 ② 실제등록은 별첨등록대장에 견품을 부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품명단위
일 시사 유수 불 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계자 확 인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비 고
일 시사 유수 불 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계자 확 인담 당과 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 권 등 수 불 대 장

 대장연번호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 50g/㎡
 ① 발간분, 인수, 배부분수량, 불용 또는 사용 완료분 회수 등의 경우는 수입으로 정리한 다.
 ② 배부, 반납, 사용완료분, 보관 등의 경우는 불출로 정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

품명단위
일 시사 유수 불 선금 권 번 호수 량매 판 (반납)잔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금 권 매 판 대 장

 대장연번호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
 ① 반납분도 매판란에 기장 정리하여
 ② 그때는 비고란에 회수처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종 별권 종어 제 잔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오 늘 잔 량비 고
종 별권 종어 제 잔 량금권번호매 수환가금액오 늘 잔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금 권 등) 사 용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 ○ ○ ꂙ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1. 용지의 크기 : 16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 영수원부의 경우는 사용매수를 1조 1매로 계산하며 
 ② 기타 금권은 매 1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순 위납 부 자납 부 자세입구분금 액영수증서 번 호비 고
순 위주 소성 명세입구분금 액영수증서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세 입 금 징 수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 ○ ○ ꂙ

서 식 제 원 
 1. 용지의 크기 : 18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 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서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영수원부와 금권 등의 관리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4.24., 2022.10.31.)

제4조(발간 시 유의사항)

제4조(발간 시 유의사항) 징수관은 영수원부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하에 참여 감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쇄원판 보관)

제5조(인쇄원판 보관)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금권원판보관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쓰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붙여 넣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

제7조(수불)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따른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 실무자나 금권판매사무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불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명에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제8조(사용)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반드시 앞 순위 번호분부터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끝난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영수원부와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 시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 시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부서를 떠나게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영수원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영수원부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영수원부의 표지에는 전ㆍ후 사용자와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적어야 한다.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이나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제6호서식에 따른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 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 변경, 영수원부 서식 변경, 금권 도안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참여하에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영수원부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 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잘라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나 직명, 폐기사유, 폐기일자와 미사용분 매수를 적은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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