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0-09-10 시행 2020-09-10 일부개정

별표

별지1

품 명단 위
일 시사 유수 불 선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관련자 확 인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비 고
일 시사 유수 불 선제조보관인출폐기관련자 확 인담당자출납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금 권 인 쇄 원 판 보 관 대 장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 제조판에는 제조분의 누계를 기입하며
 ② 현재량란의 기타란에는 현재 수치만을 기입한다.
 ③ 따라서 자연히 제조량란의 수치는 기타 직란의 계치와 같게 한다.

별지2

순위발 행 시 일금 권 명권 종수 량금 권 등 록대 지 번 호점 검점 검비 고
순위발 행 시 일금 권 명권 종수 량금 권 등 록대 지 번 호담당자출납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2】
 
 금 권 등 견 품 등 록 대 장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 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 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 이 서식은 대장목표로서 사용하며
 ② 실제등록은 별첨등록 대장에 견품을 부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별지3

품 명단 위
일 시사 유수 불 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계자 확 인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비 고
일 시사 유수 불 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계자 확 인담당자출납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3】 <개정 2020.9.10.>
 금 권 등 출 납 대 장

 
 대장연번호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① 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 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 발간분 인수, 배부분 수량, 불용 또는 사용 완료분 회수등의 경우는 수입으로 정리한다.
 ② 배부, 반납, 사용완료분, 보관등의 경우는 불출로 정리한다.

별지4

품 명단 위
일 시사 유수 불 선금권번호수 령판매(반납)잔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4】 <개정2020.9.10.>
 금 권 판 매 대 장

 대장연번호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 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 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 반납분도 판매란에 기장 정리하여
 ② 그때는 비고란에 회수처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5

종 별권 종어 제 잔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오 늘 잔 량비 고
종 별권 종어 제 잔 량금권번호매 수환가금액오 늘 잔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5】
 ( 금 권 등 ) 사 용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ꂙ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① 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 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 영수원부의 경우는 사용매수를 1조 1매로 계산하며
 ② 기타 금권을 매 1매로 한다.

별지6

순 위납 부 자납 부 자세입구분금 액영수증서 번 호비 고
순 위주 소성 명세입구분금 액영수증서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6】
 세 입 금 징 수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ꂙ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 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ㆍ사용권 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발간ㆍ출납ㆍ사용ㆍ보관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2020.9.1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ㆍ사용권 등의 금권(영수원부를 포함한다. 이하 “금권 등” 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9.30,2020.9.10.)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 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개정 2019.9.30.)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개정 2020.5.11,2020.9.10.)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19.9.30,2020.9.10.)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2020.9.10.)

제7조(출납)

제7조(출납) (제목개정 2020.9.10.)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납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그 출납기록을 유지 및 정비하여야 한다.(개정2019.9.30,2020.9.10.)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명에 대하여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2020.9.10.)

제8조(사용)

제8조(사용)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2020.9.10.)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2020.9.10.)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급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 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제10조(판매대장)

제10조(판매대장) 금권을 판매하는 자는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적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제목개정 2020.9.10.)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9.30.,2020.9.10.)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및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총무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하여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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