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녹화재료"란 나무, 초화류, 퇴비, 지지대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3. "도시녹화 전문가"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경기술자 및 「산림보호법」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녹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녹화 작업 유형별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의 물량, 기준, 방법3. 녹화 사업 지원 신청 절차4. 도시녹화 전문가 등 자문 및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 제공5. 전년도 조성 및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녹화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2. 「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 시설3.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녹화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녹화지원 등)
제6조(녹화지원 등)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도시녹화사업이 조성·관리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녹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지원을 할 수 있다.1. 녹화재료의 지원2. 수목 병·해충 예찰, 방제 등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3. 녹화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 녹화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제6조제2항의 도시녹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녹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동의서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고 대표 소유자 한명을 정해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사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및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료 등)
제9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등이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