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별 첨부서류

구분영업장소첨부서류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해당 행사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해당 행사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해당 시장 또는 구역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해당 시장 또는 구역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7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구청장이 정하는 사용허가 또는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구청장이 정하는 사용허가 또는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별 첨부서류(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3.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4. 「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7.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제1항 각 호의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별표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 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시간 및 영업 대수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허가 등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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