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6.30.>3. “지능정보화”란 구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지능정보기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6.30.>4.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6.30.>5.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3.07.10.>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6.30.>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개정 2022.6.30.>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6.30., 2023.07.10.> [제목개정 2022.6.30.]
제5조
제5조 삭제 <2023.07.10.>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6.30., 2023.07.10.>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6.30., 2023.07.10.>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6.30.>1. 지능정보화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개정 2022.6.30.>2.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2.6.30.>3.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의 종합조정·체계적 관리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개정 2022.6.30.>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개정 2022.6.30.>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지능정보화사업을 확대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정보자원의 표준화와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2023.07.10.>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6.30.>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22.6.30.>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개정 2022.6.30.>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여부4. 관련 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민간기관·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성·주민편의성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을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07.10.>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② 구청장은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한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모자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6.30., 2023.07.10.>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포상)
제13조의2(포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7.10.]
제14조(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등)
제14조(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등)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3.07.10.>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④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2.6.30.]
제15조(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제15조(지능정보제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지능정보제품의 지원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제3항에 따른다.[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2023.07.10.>
제16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제16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30.>1.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8조
제18조 <삭 제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