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관할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관계공무원(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2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3. 21.)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21.)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과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2. 3. 21.)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달서구의회 의원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②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분과협의회)
제9조(분과협의회)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본조전면개정 2022. 3. 21.]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의무)
제11조(성실이행의무)① 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를 포함한다)이나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