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기준표

구 분심 사 항 목적정성 여 부
1. 입법안의 필요성가. 기존 자치법규 또는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는가
1. 입법안의 필요성나.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입법안인가, 구의 필요에 따른 입법안인가
1. 입법안의 필요성다. 법령에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의 시행을 위한 보완적인 제정인가
1. 입법안의 필요성라.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1. 입법안의 필요성마. 구의원 또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른 입법안인가
2. 입법안절차의 정당성가. 입법안부서와 관련부서간의 사전협의는 이루어 졌는가
2. 입법안절차의 정당성나. 입법안내용과 관련하여 관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심의절차는 완료 되었는가
2. 입법안절차의 정당성다.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는가
2. 입법안절차의 정당성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이유는 타당한가
2. 입법안절차의 정당성마. 입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가 요구되는 것인가
2. 입법안절차의 정당성바. 사전심사기간은 적절한가
2. 입법안절차의 정당성사. 입법안의 의회제출 일정은 적절한가
2. 입법안절차의 정당성아. 시행일과 관련하여 입법일정은 적절한가
3. 입법안형식의 적합성가. 제안서식은 적절한가
3. 입법안형식의 적합성나. 조례 규정사항인지 규칙 규정사항인지 입법안형태는 적절한가
3. 입법안형식의 적합성다. 제정, 전문개정, 부분개정, 일괄개정 등의 입법안방법은 적절한가
3. 입법안형식의 적합성라. 구비서류(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관련지침 등)는 적절한가
구 분심 사 항 목적정성 여 부
4. 입법안내용의 법적합성가.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가
4. 입법안내용의 법적합성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입안이며,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가
4. 입법안내용의 법적합성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 구의 자치사무에 해당되 는가
4. 입법안내용의 법적합성라.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그 논거의 타당성은 충분한가
4. 입법안내용의 법적합성마. 입법안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재의 또는 제소사례는 없었는가
4. 입법안내용의 법적합성바. 인용한 근거법령은 적절하고 그 밖의 관련법령은 없는가
4. 입법안내용의 법적합성사.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조항은 없는가
4. 입법안내용의 법적합성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은 없는가
4. 입법안내용의 법적합성자. 관련된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은 없는가
5. 입법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가. 과거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5. 입법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나. 조례규정사항을 규칙에 포괄위임하지 않았는가
5. 입법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다.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5. 입법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라. 다른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은 없는가
5. 입법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마. 관련법규의 준용규정을 둘 경우 형식과 내용은 적절 한가
5. 입법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바.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 경과규정은 적절하고 법령 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가
5. 입법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사. 다른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의 형평성은 제고되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적정성 여 부
6. 입법체계의 정당성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포괄 하되 간략하게 되었는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라. 조문의 배열순서는 적절한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마. 작성된 개정문안은 적절한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바. 조문의 정렬형식 및 문장부호 등은 적절한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사.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정확한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아. 각종 신청서 등에 과다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자.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은 적절한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기준표(제8조 관련)
자치법규명 : 부서명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

예 고 안제출자 및 의견주관부서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제5조 관련)

 ※ 항목별 대비 기재할 것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입법안 작성예시

의안번호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실․과장)
1. 제안이유 ------------------------------------------------------------ ------------------------------------------------------------ 2.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다. ----------------------------------------(안 제○조 및 안 제○조) 3. 조례[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심사기준표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나. 합 의 : ○○○ 와 합의되었음 다.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 2.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다. ----------------------------------------(안 제○조 및 안 제○조) 3. 조례[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심사기준표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나. 합 의 : ○○○ 와 합의되었음 다.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 2.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다. ----------------------------------------(안 제○조 및 안 제○조) 3. 조례[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심사기준표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나. 합 의 : ○○○ 와 합의되었음 다.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 2.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다. ----------------------------------------(안 제○조 및 안 제○조) 3. 조례[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심사기준표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나. 합 의 : ○○○ 와 합의되었음 다. 입법예고 :
현 행개 정 안
제2조(수상대상자) ①청소년대상 수상 대상자는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대상 : 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선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자 2. ~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5조(시상) ①청소년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생 략)제2조(수상대상자) ①-------------------------3년 이상 계속--------------------9세 이상 24세 이상의--------------------------------------------------.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수상인원은 제2호 내지 제4호 각 부분별 부문상 1명 및 장려상 1명을 선정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상) ①----------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②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법안 작성예시(제6조 관련)
 1. 제안서식

 ※ 작성요령
 ⋅제안이유 :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제정․개정․폐지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골자가 되는 주요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제정․개정․폐지의 목적배경․내용․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조례[규칙](안)
 ○ 제정의 경우

 ○ 개정의 경우

 
 ○ 폐지의 경우

 3. 신․구조문 대비표(예시)

 ※ 작성요령
 가.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에서 개정부분(현행 및 개정안)에 밑줄을 긋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한다.
 나. 조․항․호 등의 신설 시에는 현행란에 “<신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항․호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긋는다.
 다.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긋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로 표시한다.
 라.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란에는“(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표시한다.
 마.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심사대장

연번심사일자소관부서 및 건명심사 내용심 사 자심 사 자
연번심사일자소관부서 및 건명심사 내용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사대장(제8조 관련)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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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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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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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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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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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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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제○ 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안건번호안건구분안 건 명입법구분소관부서
※ 작성요령 ①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 ②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부여하고, 의안번호순서에 따라 심의※ 작성요령 ①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 ②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부여하고, 의안번호순서에 따라 심의※ 작성요령 ①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 ②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부여하고, 의안번호순서에 따라 심의※ 작성요령 ①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 ②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부여하고, 의안번호순서에 따라 심의※ 작성요령 ①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 ②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부여하고, 의안번호순서에 따라 심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서식] 제○ 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서

안 건
주 문
사 유붙임 회의록과 같음.붙임 회의록과 같음.붙임 회의록과 같음.붙임 회의록과 같음.붙임 회의록과 같음.붙임 회의록과 같음.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
구 분구 분성 명서 명구 분성 명서 명
의 장의 장부의장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제24조 관련)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서식] 제○회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

기획팀장기획조정실장
일 시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장 소장 소
참 석 상 황위 원 수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상 황(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 5. 9)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제24조 관련)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조례공포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제26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규칙공포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제26조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훈령(예규) 발령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2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의 입법,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9., 2013. 7. 11., 2014. 1. 21., 2022. 1. 11., 2023. 12. 11.)1. “입법”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훈령·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폐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 및 보건소를 말한다.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의회법무팀장 및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6.)5. “심사기준표”란 별표의 구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기준표를 말한다.

제3조(입법방침 결정)

제3조(입법방침 결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제4조에 따른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입법사유가 경미하거나 대구광역시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입법준칙·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승인·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1.)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부패발생요인 해소를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부패방지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4. 12. 11., 2022. 1. 11.)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입법내용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관계법령 발췌내용7.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8. 심사기준표9.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입법안 심사)

제7조(입법안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9., 2013. 7. 11., 2023. 12. 11., 2025. 12. 26.)1.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료2. 입법준칙·입법방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① 제7조에 따른 심사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별표의 심사기준표를 토대로 입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② 법무팀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2013. 7.11.)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를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5. 입법안의 형식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무팀장의 의견을 붙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9., 2013. 7.11.)④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제9조(적기 정비)

제9조(적기 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이하 이 절에서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정비)

제10조(지정 정비)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2016. 10. 4., 2023. 12. 11., 2025. 12. 26.)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자치법규 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치법규 등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할 때 신속성 및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의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2016. 10. 4., 2023. 12. 11., 2025. 12. 26.)

제10조의2(일괄개정)

제10조의2(일괄개정)① 주관부서의장은 두 개 이상의 자치법규가 그 개정취지 등이 같은 경우 일괄개정의 방식으로 정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자치법규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일괄개정은 개정이유 등 업무 관련성이 가장 큰 주관부서에서 총괄해서 주관한다.[신설 2016. 10. 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 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 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1. 1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 1. 1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1. 1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 1. 11.>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전문개정 2022. 1. 11.]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 11.)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3. 주민이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의 검토에 관한 사항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9조(회의 등)

제19조(회의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0조(의안제출)

제20조(의안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의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제21조(대리출석)

제21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보충설명)

제22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1. 5. 9, 2013. 7. 11)

제24조(회의록)

제24조(회의록) 심의회가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의장·부의장 및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안건의 처리 등)

제25조(의결안건의 처리 등)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심의회 의결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② 구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③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제26조(공포안 작성)

제26조(공포안 작성)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거나, 의견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공포문을 작성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제27조(공포 및 발령)

제27조(공포 및 발령)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 공포문을 구 공보에 게재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② 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안 및 예규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발령 의뢰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발령문을 작성하고, 발령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③ 기획예산과장은 공포 및 발령된 사항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제28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8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및 발령된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부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법령해석의 요청)

제29조(법령해석의 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보장을 위하여 법령(구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팀장, 고문변호사 또는 관계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2013. 7.11.)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질의 요지2. 관계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부서의 장 의견4. 관계법령, 그 밖의 참고자료③ 동장은 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훈령·예규 입안)

제30조(훈령·예규 입안)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예규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 7. 11., 2022. 1. 11.)

제31조(심사대상)

제31조(심사대상)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례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9., 2013. 7. 11., 2023. 12. 11., 2025. 12. 26.)1. 훈령·예규문서2. 소송·행정심판과 관계있는 문서3.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기준과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

제32조 <삭제 2012. 7. 11.>

제33조

제33조 <삭제 2012. 7. 11.>

제34조

제34조 <삭제 2012. 7. 11.>

제35조

제35조 <삭제 2022. 1. 11.>

제36조

제36조 <삭제 2022. 1. 11.>

제37조

제37조 <삭제 2022. 1. 11.>

제38조

제38조 <삭제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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