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구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6.)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지역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유학생나. 지역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연수생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

제3조(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지원계획에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추진의 범위3. 관련기관,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 12. 26.)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개정 2025. 12. 26.)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 상담3. 취업ㆍ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4. 생활편의 제공 및 재해, 질병 등의 긴급구호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세계인의 날)

제8조(세계인의 날) 구청장은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포함) 격려 (개정 2025. 12. 26.)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25. 12. 26.)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10조(명예구민)

제10조(명예구민)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② 명예구민증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우 등)

제11조(예우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호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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