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1., 2014. 1. 21., 2016. 5. 23.)
제2조(정원관리기관·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정원관리기관·직급·직렬별 정원)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2. 11., 2016. 5. 23.)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