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0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 5. 9, 2013. 11. 21, 2016. 5. 2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 이내6.5% 이내23% 이내34% 이내31% 이내4% 이상0.5% 이내
구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50% 이내5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구 본청의 회 사무국보 건 소동
총 계1,330----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1,327----
2급11---
4급8611-
5급67323923
6급 이하 소계1,250----
전문경력관 소계1----
별정직 계2----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23., 2021. 12. 13.)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3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31., 2016. 5. 23., 2016. 7. 13., 2016. 12. 30., 2017. 5. 22., 2017. 10. 23., 2017. 12. 29., 2018. 9. 21., 2018. 12. 31., 2019. 12. 31., 2020. 5. 14., 2020. 12. 31., 2021. 12. 13., 2022. 3. 21., 2022. 11. 1., 2023. 5. 11., 2023. 10. 11., 2026. 3. 3.)1. 집행기관의 정원 : 1,291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1., 2013. 11. 21., 2013. 12. 23., 2014. 5. 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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