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수련시설 이용료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구분구분이용료비고
체육관체육관체육관경기경기22,000- 1회(2시간 기준)
체육관체육관체육관오전오전55,000- 1회(2시간 기준)
체육관체육관체육관오후오후55,000- 1회(2시간 기준)
체육관체육관체육관야간야간77,000- 1회(2시간 기준)
문화교양강좌문화교양강좌문화교양강좌일반일반5,000~ 60,000- 1명 / 월 / 1과목 기준 - 재료비 별도
문화교양강좌문화교양강좌문화교양강좌청소년청소년5,000~ 60,000- 1명 / 월 / 1과목 기준 - 재료비 별도
야외무대야외무대야외무대1회1회30,000- 시설 대여비 별도
회의실회의실회의실일반일반10,000
회의실회의실회의실청소년청소년무료
수 영 장구분구분구분구분이용료- 일일입장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는 20% 할인 - 시설이용료는 강습비 미포함 금액임
수 영 장일일 입장일일 입장일일 입장성인4,000- 일일입장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는 20% 할인 - 시설이용료는 강습비 미포함 금액임
수 영 장일일 입장일일 입장일일 입장초·중·고등학생2,500- 일일입장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는 20% 할인 - 시설이용료는 강습비 미포함 금액임
수 영 장일일 입장일일 입장일일 입장미취학아동2,000- 일일입장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는 20% 할인 - 시설이용료는 강습비 미포함 금액임
수 영 장강 습 회 원성인성인주 5회60,000- 일일입장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는 20% 할인 - 시설이용료는 강습비 미포함 금액임
수 영 장강 습 회 원성인성인주 3회43,000- 일일입장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는 20% 할인 - 시설이용료는 강습비 미포함 금액임
수 영 장강 습 회 원성인성인주 2회31,000- 일일입장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는 20% 할인 - 시설이용료는 강습비 미포함 금액임
수 영 장강 습 회 원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주 5회44,000- 일일입장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는 20% 할인 - 시설이용료는 강습비 미포함 금액임
수 영 장강 습 회 원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주 3회38,000- 일일입장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는 20% 할인 - 시설이용료는 강습비 미포함 금액임
수 영 장강 습 회 원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주 2회28,000- 일일입장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는 20% 할인 - 시설이용료는 강습비 미포함 금액임
수 영 장강 습 회 원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초·중·고등학생, 미취학아동주 1회25,000- 일일입장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는 20% 할인 - 시설이용료는 강습비 미포함 금액임
설비(장비)명설비(장비)명구분이용료비고
피아노그랜드1회30,000
피아노업라이트1회10,000
영사기영사기1회20,000체육관 겸용 다목적강당 이용 시에 한함
조명조명1회25,000체육관 겸용 다목적강당 이용 시에 한함
냉난방냉난방1회80,000체육관 겸용 다목적강당 이용 시에 한함
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1회10,000체육관 겸용 다목적강당 이용 시에 한함
스모그기스모그기1회10,000체육관 겸용 다목적강당 이용 시에 한함
시설명기준이용료비고
대강당오전50,000- 1회(2시간 기준)
대강당오후50,000- 1회(2시간 기준)
대강당야간70,000- 1회(2시간 기준)
문화교양강좌청소년5,000~ 60,000- 1명 / 월 / 1과목 기준 - 재료비 별도
문화교양강좌일반5,000~ 60,000- 1명 / 월 / 1과목 기준 - 재료비 별도
회의실, 동아리방청소년무료- 1회 2시간
회의실, 동아리방일반25,000- 1회 2시간
설비(장비)명구분이용료비고
냉난방1회50,000대강당 이용 시에 한함
빔프로젝트1회20,000대강당 이용 시에 한함
음향기기1회20,000
조명1회20,000
특수전기료1회20,000추가 전기설비 설치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련시설 이용료(제7조 관련)
1.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가. 시설 (단위: 원)

나. 부대설비 (단위: 원)

2. 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가. 시설 (단위: 원)

 
나. 부대설비 (단위: 원)

※ 수련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일반은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
 (2) 이용시간 구분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함. 단, 수영장은 제외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50%를 감산함.
 (5)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 이후 이용 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함.
 (6)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별표2] 이용료의 감면 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대상(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다.3. “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동아리방, 체육관, 야외무대, 수영장 등과 냉·난방, 음향 등의 부대설비를 말한다.4. “청소년수련활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5. “청소년수련거리”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420(상인동)2. 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26길 32(대천동)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련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 활동2.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3.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예술분야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4.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5. 청소년 교육 및 상담6. 지역사회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7. 그 밖에 주민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다만,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

제6조(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7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① 제6조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이용료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 감면 증명서류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3.)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 5. 13.)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② 이용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물질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10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염성질환자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사람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운영 및 위탁)

제11조(운영 및 위탁)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 수련시설의 장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련시설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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