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28 시행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지역의 고용창출·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하 한다)이 될 수 있다.③ 협의회 위원은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달성군 의회 의원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군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3조제3항제1,2,4,5호에 따른 위원은 그 대표하는 직위나 의원직에서 물러난 경우 임기가 종료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교환하여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여에,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그 의결의 결과를 차후에 개최되는 협의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서기는 협의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이행의무)

제12조(성실이행의무)①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및 관계행정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및 관계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당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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