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신청인주 소 (건물명)주 소 (건물명)(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 사항위 치위 치신청인 주소와 같음.신청인 주소와 같음.신청인 주소와 같음.신청인 주소와 같음.신청인 주소와 같음.신청인 주소와 같음.신청인 주소와 같음.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위험수목 현 황수종규 격수량주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위험수목 현 황수종규 격수량주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위험수목 현 황수종규 격수량주
신청 사항정 비 방 법제거수종규 격수량주
신청 사항정 비 방 법제거수종규 격수량주
신청 사항정 비 방 법제거수종규 격수량주
신청 사항정 비 방 법전지수종규 격수량주
신청 사항정 비 방 법전지수종규 격수량주
신청 사항정 비 방 법전지수종규 격수량주
신청 사항정 비 사 유정 비 사 유
대체수목 식재계획대체수목 식재계획대체수목 식재계획대체수목 식재계획-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
※“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체수목 식재계획”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세대원 동의서

성 명주 소연 락 처비 고
연번세대주주 소서 명(인)비 고 (소유자 여부 등)
1
2
3
4
5
6
7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세 대 원 동 의 서
□ 민원인(대표자) 인적사항

□ 세대원 동의{거주 세대원 3분의 2이상(위험수목 소유자는 전원 포함 원칙. 다만,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소유자 전원 포함이 어려울 경우 그 3분의 2 이상 포함)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사유지내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따른 세대원 주민찬성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민원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 식재(예정)일 : 
 ○ 수종 및 규격 :
 ○ 수 량 :
 본인은 해당 공동주택 세대원을 대표하여 위험수목으로 제거되는 수목의 수량만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의 『대체수목 식재계획』에 의한 수목을 식재하겠으며, 위험수목 제거 후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제42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 등의 행정처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택 명)
 연락처(H.P)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

신청인 성명신청인 주소
의견 내 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

제5조(지원 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2.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하천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나 경제적 수익창출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등 3분의 2 이상(위험수목 소유자는 전원 포함 원칙.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인해 소유자 전원 포함이 어려울 경우 그 3분의 2 이상 포함 필요. 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면장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읍·면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시행)

제10조(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 결정된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 읍·면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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