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달성군 관내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삭제 2015.12.30)
제3조 (삭제 2015.12.30)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40~60세대당 1개씩, 일반주택의 경우 30~40세대당 1개씩을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0)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2.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판매소 지정, 납부필증공급 및 판매방법,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