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 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3.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시설 점검 등)
제5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