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10-28 시행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6.9.30)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달성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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