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의 입안·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 그 입안·결정과 집행의 단계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의 정책에 따른 사업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커 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제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1.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5.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군에 설치된 외부위원이 포함된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며, 군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범위, 위촉직 위원의 비율과 성비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위원회의 위원에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추가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절차가 종료된 때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회적 재난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및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사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책임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현황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등에 관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평가 및 평가관리)
제10조(평가 및 평가관리)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의 평가에 따라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