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달성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총 계본 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읍면
총 계1,0637032511217251
정무직 계11
군 수11
일반직 계1027694258517251
3급 소계11
행 정11
4급 소계961110
행 정541
기 술211
행정ㆍ기술211
5급 소계48342273
행 정1616
시 설33
행정·사회복지94221
행정·사회복지‧농업22
행정·농업·수의11
행정·사회복지·시설44
행정·녹지11
행정·시설·녹지1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22
행정·보건11
행정·환경22
행정·시설651
6급 소계2691815125417
행 정1167023311
세 무1515
전 산11
농 업11
녹 지66
보 건11
보건진료22
환 경22
시 설2121
사회복지862
방송통신11
행정·세무·사회복지22
행정·세무33
행정·전산11
행정·사회복지211083
행정·공업22
행정·농업12453
행정·녹지11
행정·방송통신11
행정·보건22
보건·간호1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77
행정·환경44
행정·시설31256
보건·의료기술·간호22
공업·시설11
공업11
농업·수의11
운 전211
7급 소계31422911194213
행 정114768237
세 무1818
전 산33
사회복지321994
속 기11
공 업44
농 업44
녹 지99
수 의22
보 건1156
의료기술33
간 호817
보건진료22
환 경44
시 설565411
방송통신33
행정·사회복지11
행정·세무·사회복지22
행정·세무33
행정·농업10361
행정·환경33
행정·시설15123
행정·방재안전11
농업·수의22
공업·시설11
운 전211
8급 소계2821773434415
행 정7147204
세 무99
전 산22
사회복지4624184
공 업14104
녹 지99
보 건1459
의료기술99
간 호77
보건진료44
환 경77
시 설474322
방송통신22
행정·세무·사회복지33
행정·세무33
행정·공업11
행정·농업11434
행정·녹지22
행정·보건11
행정·환경11
행정·시설651
보건·의료기술11
간호·보건진료11
보건·간호88
운 전2101
전화상담운영11
9급 소계1046638243
행 정36201141
세 무55
전 산11
사회복지9162
공 업11
녹 지66
보 건817
환 경33
시 설18162
행정·시설431
방송통신22
행정·세무22
행정·농업110
행정·방재안전33
보건·간호11
농 업22
운 전11
속 기11
지도직 계2727
농촌지도관22
농촌지도사2525
연구직 계44
연구사 소계44
학예연구사33
기록연구사11
별정직 계44
5급 상당 소계11
비 서11
6급 상당 소계22
비 서22
7급 상당 소계11
비 서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5. 12. 30.)
달성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1.1.10, 개정2011.9.5, 개정2011.9.23, 개정2011.11.10, 개정2012.3.9, 개정2012.7.10, 개정2013.5.30, 개정2013.8.1, 개정2013.12.2, 개정2014.3.24, 개정2014.6.30, 개정2014.12.30, 개정2015.6.1, 개정 2015.9.10, 개정 2015.12.30, 개정 2016.4.11, 개정 2016.7.11 개정2016.9.30, 개정 2016.12.30. 개정 2017.2.28. 개정 2017.5.10. 개정 2017.12.29)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 7. 1.)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9.30)(개정 2020.12.30., 2021. 12.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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