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구 분정비사업의 명 칭위 치면 적(㎡)면 적(㎡)면 적(㎡)비 고
구 분정비사업의 명 칭위 치기 정변 경증감비 고
(신규 또는 기정ㆍ변경으로 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도시관리 계획사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도시관리 계획사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
도시관리 계획사항
토 지 현 황구 분구 분계계사유지사유지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비 고비 고
토 지 현 황구 분구 분계계사유지사유지소 계소 계비 고비 고
토 지 현 황면적 (㎡)면적 (㎡)
토 지 현 황필지수필지수
건축물 현 황구 분구 분계계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비 고비 고
건축물 현 황구 분구 분계계허가허가무허가무허가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고비 고
건축물 현 황구 분구 분계계허가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허가허가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허가허가무허가무허가비 고비 고
건축물 현 황동 수동 수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건축물 현 황호 수호 수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계소유자소유자세입자세입자계계소유자소유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토지‧ 건축물소유자토지‧ 건축물소유자토지‧ 건축물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지 상 권 자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 분구 분구 분노후ㆍ불량 비율 (노후ㆍ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ㆍ불량 비율 (노후ㆍ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ㆍ불량 비율 (노후ㆍ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ㆍ불량 등의 유형노후ㆍ불량 등의 유형노후ㆍ불량 등의 유형노후ㆍ불량 등의 유형노후ㆍ불량 등의 유형노후ㆍ불량 등의 유형노후ㆍ불량 등의 유형
구 분구 분구 분노후ㆍ불량 비율 (노후ㆍ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ㆍ불량 비율 (노후ㆍ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ㆍ불량 비율 (노후ㆍ불량 동수 / 총 동수)계연수경과연수경과구조안전구조안전설비불량기타
구 조 별합 계합 계
구 조 별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구 조 별조적조조적조
구 조 별목조목조
구 조 별기타 구조기타 구조
존 치 기 간 별합 계합 계
존 치 기 간 별10년 미만10년 미만
존 치 기 간 별10~19년10~19년
존 치 기 간 별20~29년20~29년
존 치 기 간 별30~39년30~39년
존 치 기 간 별40년 이상40년 이상
허 가 별합 계합 계
허 가 별허 가허 가
허 가 별무 허 가무 허 가
2) 호수밀도 현황2) 호수밀도 현황2) 호수밀도 현황2) 호수밀도 현황2) 호수밀도 현황2) 호수밀도 현황2) 호수밀도 현황2) 호수밀도 현황2) 호수밀도 현황2) 호수밀도 현황2) 호수밀도 현황2) 호수밀도 현황2)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동수/ha)호수밀도 (동수/ha)구역면적 (㎡)구역면적 (㎡)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비 고
호수밀도 (동수/ha)호수밀도 (동수/ha)구역면적 (㎡)구역면적 (㎡)계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그 밖의 건축물그 밖의 건축물비 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택접도율( % )주택접도율( % )주택접도율( % )주택접도율( % )주택접도율( % )주택접도율( % )주택접도율( % )주택접도율( % )주택접도율( % )주택접도율( % )주택접도율( % )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
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총도로의 길이총도로의 길이총도로의 길이총도로의 길이총도로의 길이4m미만인 도로의 길이4m미만인 도로의 길이4m미만인 도로의 길이
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4) 과소필지 등 현황
구 분구 분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
구 분구 분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계계계계계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토지부정형 또는 세장형토지부정형 또는 세장형토지부정형 또는 세장형토지
구 분구 분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
합 계합 계
일반토지일반토지
정비기반 시설토지정비기반 시설토지
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5)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9조제2항 관련)
순환대상 사업구역구역의 명칭구역의 명칭구역의 명칭위치위치위치면적면적정비대상 건물동수정비대상 건물동수정비대상 건물동수이주대상 가구수이주대상 가구수이주대상 가구수이주대상 가구수이주대상 가구수이주대상 가구수이주대상 가구수이주대상 가구수추진상황추진상황
순환대상 사업구역구역의 명칭구역의 명칭구역의 명칭위치위치위치면적면적정비대상 건물동수정비대상 건물동수정비대상 건물동수계계계소유자소유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추진상황추진상황
순환대상 사업구역추진상황추진상황
순환용주택 건설계획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
순환용주택 건설계획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세대수세대수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6)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정비구역의 면적(㎡)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비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 현황전경사진다. 현황전경사진다. 현황전경사진다. 현황전경사진
라. 관계도면 (지적ㆍ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라. 관계도면 (지적ㆍ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라. 관계도면 (지적ㆍ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라. 관계도면 (지적ㆍ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 분구 분구 분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비 고비 고비 고
구 분구 분구 분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기정기정기정기정변경변경변경증감증감증감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비 고비 고비 고
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계계계계계계계계100100100100
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계계계계계계계계100100100100
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
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계계계계계계계계100100100100
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지][획지][획지][획지][획지][획지][획지]
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지Ⅰ획지Ⅰ획지Ⅰ획지Ⅰ획지Ⅰ획지Ⅰ획지Ⅰ
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지Ⅱ획지Ⅱ획지Ⅱ획지Ⅱ획지Ⅱ획지Ⅱ획지Ⅱ
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
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
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도 로도 로도 로도 로도 로도 로도 로
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공 원공 원공 원공 원공 원공 원공 원
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녹 지녹 지녹 지녹 지녹 지녹 지녹 지
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획 지 및 정비기반시설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구 분구 분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기능기능기능연장 (m)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사용 형태사용 형태주 요 경과지주 요 경과지최 초 결정일최 초 결정일최 초 결정일비고
구 분구 분등급등급등급류별류별번호번호폭원 (m)기능기능기능연장 (m)기점기점기점종점종점종점사용 형태사용 형태주 요 경과지주 요 경과지최 초 결정일최 초 결정일최 초 결정일비고
신설,기정,변경,폐지신설,기정,변경,폐지
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2) 공원ㆍ녹지 등
구 분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위 치위 치위 치위 치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최 초 결정일최 초 결정일최 초 결정일비 고비 고
구 분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세분류세분류위 치위 치위 치위 치기 정기 정기 정기 정변 경변 경변 경증감증감증감증감최 초 결정일최 초 결정일최 초 결정일비 고비 고
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시설의 종 류시설의 종 류시설의 종 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비고비고비고
구분시설의 종 류시설의 종 류시설의 종 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기 정기 정기 정기 정변 경변 경변 경증감증감증감증감비고비고비고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구역 구분구역 구분구역 구분구역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위치위치위치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비고
구분명 칭명 칭면 적 (㎡)면 적 (㎡)명 칭면 적 (㎡)위치위치위치계계존 치존 치존 치개 수개 수철거 후 신 축철거 후 신 축철 거 이 주철 거 이 주철 거 이 주비고
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위 치위 치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
구분구분명 칭명 칭면 적 (㎡)면 적 (㎡)위 치위 치주용도주용도주용도건폐율(%)건폐율(%)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높이(m)높이(m)높이(m)비고비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따라 작성
심의완화 사항심의완화 사항심의완화 사항심의완화 사항
용적률 운영용적률 운영용적률 운영용적률 운영◦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완화용적률(a+b+c+d+e) : % - 기준용적률(a) : %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b) : %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d) : % - 기타(e)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 분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비 고비 고
환경보전
재난방지(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구 분구 분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비 고비 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시설 현황정비구역 주변의 교육시설 현황정비구역 주변의 교육시설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아. 세입자 주거대책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아. 세입자 주거대책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아. 세입자 주거대책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아. 세입자 주거대책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아. 세입자 주거대책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아. 세입자 주거대책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아. 세입자 주거대책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아. 세입자 주거대책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아. 세입자 주거대책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아. 세입자 주거대책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아. 세입자 주거대책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사업시행예정자시행예정시기시행예정시기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비 고비 고비 고
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구 분계획내용계획내용계획내용계획내용계획목표계획목표계획목표계획목표비 고
건축한계선 또는 지정선건축한계선 또는 지정선
카.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필요시)카.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필요시)카.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필요시)카.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필요시)카.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필요시)카.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필요시)카.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필요시)카.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필요시)카.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필요시)카.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필요시)카.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필요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획내용계획내용계획내용계획내용계획내용계획내용계획내용계획내용계획내용
정비구역 주변의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정비구역 주변의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정비구역 주변의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정비구역 주변의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
주택수급계획에 관한 계획주택수급계획에 관한 계획주택수급계획에 관한 계획주택수급계획에 관한 계획
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가 구가 구면 적면 적면 적면 적획 지획 지획 지획 지획 지비 고
구 분가 구가 구면 적면 적면 적면 적위 치위 치면 적면 적면 적비 고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거.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건 립 위 치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동 수연 면 적 (㎡)연 면 적 (㎡)세 대 수세 대 수세대규모 (전용)비 고비 고
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더. 환경성 검토결과(별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지정 사유 (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
 1) 위치도 (구역 주변의 지형ㆍ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ㆍ성명 기재)
 - 정비구역의 범위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입안요청 신청내역입안요청 신청내역위 치
입안요청 신청내역입안요청 신청내역구역면적(㎡)(㎡)(㎡)(㎡)
입안요청 신청내역입안요청 신청내역토지등소유자명명명명
입안요청 신청내역입안요청 신청내역동의자명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
제출서류토지 및 건축물 조서 입안 요청 동의서 동의총괄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 정비구역 지정요건 증명 서류토지 및 건축물 조서 입안 요청 동의서 동의총괄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 정비구역 지정요건 증명 서류토지 및 건축물 조서 입안 요청 동의서 동의총괄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 정비구역 지정요건 증명 서류토지 및 건축물 조서 입안 요청 동의서 동의총괄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 정비구역 지정요건 증명 서류토지 및 건축물 조서 입안 요청 동의서 동의총괄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 정비구역 지정요건 증명 서류토지 및 건축물 조서 입안 요청 동의서 동의총괄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 정비구역 지정요건 증명 서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공 람 기 간공 람 기 간공 람 기 간공 람 기 간공 람 기 간공 람 기 간공 람 장 소공 람 장 소공 람 장 소공 람 장 소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총 괄총 제출 건 수의 견 별의 견 별의 견 별의 견 별의 견 별심사내용 (건수)심사내용 (건수)심사내용 (건수)
총 괄총 제출 건 수요지구분요지구분요지구분제출건수제출건수채 택일부채택불채택
총 괄
의견서 제출자의견서 제출자의견서 제출자의견서 제출자의견요지의견요지의견요지채택 여부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주 소주 소주 소성 명의견요지의견요지의견요지채택 여부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구ㆍ군의회 의견청취내용

의 회 의 견 청 취의견청취일자주 요 의 견 내 용조 치 내 용
의 회 의 견 청 취
의 회 의 견 청 취의 결 내 용
의 회 의 견 청 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

연번위 치위 치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용 도 지 역용 도 지 역용 도 지 역용 도 지 구용 도 지 구도시계획 시 설도시계획 시 설소유주소유주용도용도용도
연번위 치위 치지 목지 목지적지적편입편입용 도 지 역용 도 지 역용 도 지 역용 도 지 구용 도 지 구도시계획 시 설도시계획 시 설소유주소유주용도용도용도
계
1
2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
연번위 치용도용도구조구조동수동수호수호수세대수준공 년도준공 년도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노후 불량 여부비고
연번위 치용도용도구조구조동수동수호수호수세대수준공 년도준공 년도건축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연면적 (㎡)층 수 (지하/지상)층 수 (지하/지상)노후 불량 여부비고
계
※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단독주택 수: 호, 공동주택 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구분단위단위합 계합 계합 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밀도 (인 또는 가구/㎢)밀도 (인 또는 가구/㎢)
상주인구인인
상주가구가구가구
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
구 분구 분업체수업체수업체수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비 고비 고비 고
계계
제 조 업제 조 업
판 매 업판 매 업
서비스업서비스업
기 타기 타
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
구 분구 분합 계합 계합 계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기 타기 타기 타
구 분구 분필지수필지수면적(㎡)필지수필지수면적(㎡)필지수필지수면적(㎡)필지수필지수면적(㎡)
계계
대 지대 지
임 야임 야
전 답전 답
도 로도 로
구 거구 거
기 타기 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 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구 분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면적(㎡)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
계
대 지
임 야
전 답
도 로
구 거
기 타
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
구 분합 계합 계합 계20㎡미만20㎡미만20㎡미만20㎡미만20㎡이상 45㎡미만20㎡이상 45㎡미만20㎡이상 45㎡미만20㎡이상 45㎡미만45㎡이상 90㎡미만45㎡이상 90㎡미만90㎡이상 120㎡미만90㎡이상 120㎡미만90㎡이상 120㎡미만90㎡이상 120㎡미만120㎡이상 200㎡미만120㎡이상 200㎡미만120㎡이상 200㎡미만120㎡이상 200㎡미만200㎡이상200㎡이상200㎡이상
구 분필지수면적 (㎡)면적 (㎡)필지수필지수면적 (㎡)면적 (㎡)필지수면적 (㎡)면적 (㎡)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 (㎡)필지수필지수면적 (㎡)면적 (㎡)필지수필지수면적 (㎡)
계
대 지
임 야
전 답
도 로
구 거
기 타
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
구 분합 계합 계합 계합 계90㎡미만90㎡미만90㎡미만90㎡미만90㎡미만90㎡미만90㎡이상 120㎡미만90㎡이상 120㎡미만90㎡이상 120㎡미만90㎡이상 120㎡미만120㎡이상 200㎡미만120㎡이상 200㎡미만120㎡이상 200㎡미만120㎡이상 200㎡미만120㎡이상 200㎡미만120㎡이상 200㎡미만200㎡이상200㎡이상200㎡이상200㎡이상
권리자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 분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용도지역계계계계
합 계합 계합 계
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바. 토지이용 현황
구 분구 분구 분합 계합 계주택부지주택부지주택부지비주거용건축부지(주거복합포함)비주거용건축부지(주거복합포함)나대지나대지공공시설부지공공시설부지공공시설부지기타기타
필지수필지수필지수
면적(㎡)면적(㎡)면적(㎡)
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
구 분구 분구 분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임대차 토지임대차 토지임대차 토지구역 안의 토지 총 가격 (백만원)구역 안의 토지 총 가격 (백만원)
구 분구 분구 분천원 미만천원 미만천원 ~ 천원천원 ~ 천원천원 ~ 천원천원 ~ 천원천원 ~ 천원천원 이상천원 이상임대차 토지임대차 토지임대차 토지구역 안의 토지 총 가격 (백만원)구역 안의 토지 총 가격 (백만원)
필지수필지수필지수
면적(㎡)면적(㎡)면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 분구 분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바닥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연면적 (㎡)
구 분구 분계계1층1층2층2층3~5층3~5층6~10층6~10층11층이상11층이상바닥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연면적 (㎡)
구 조 별철근ㆍ철골
구 조 별연와ㆍ석조
구 조 별목 조
구 조 별(기타구분)
용 도 별주 거 용
용 도 별업 무 용
용 도 별근린 생활
용 도 별(기타구분)
경 과 년 수 별10년 미만
경 과 년 수 별10~19년
경 과 년 수 별20~29년
경 과 년 수 별30~39년
경 과 년 수 별40년 이상
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나. 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구 분구 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
구 분구 분동수바닥면적바닥면적연면적연면적동수동수바닥면적바닥면적연면적연면적동수동수바닥면적바닥면적연면적
구 조 별철근ㆍ철골
구 조 별연와ㆍ석조
구 조 별목 조
구 조 별(기타구분)
용 도 별주 거 용
용 도 별업 무 용
용 도 별근린 생활
용 도 별(기타구분)
경 과 년 수 별10년 미만
경 과 년 수 별10~19년
경 과 년 수 별20~29년
경 과 년 수 별30~39년
경 과 년 수 별40년 이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 분구 분구역 안의 건축물 총가격구역 안의 건축물 총가격구역 안의 건축물 총가격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임대차 건축물임대차 건축물임대차 건축물임대차 건축물임대차 건축물임대차 건축물
구 분구 분구역 안의 건축물 총가격구역 안의 건축물 총가격구역 안의 건축물 총가격미만미만~~~~~~~이상이상계계계전부임대전부임대일부임대
동 수동 수
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
구 분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위치 (또는 기ㆍ종점)위치 (또는 기ㆍ종점)위치 (또는 기ㆍ종점)위치 (또는 기ㆍ종점)규모 (면적 또는 폭원ㆍ연장)규모 (면적 또는 폭원ㆍ연장)결정시기결정시기결정시기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
구 분명칭명칭명칭세분류세분류위치 (또는 기ㆍ종점)위치 (또는 기ㆍ종점)위치 (또는 기ㆍ종점)위치 (또는 기ㆍ종점)규모 (면적 또는 폭원ㆍ연장)규모 (면적 또는 폭원ㆍ연장)결정시기결정시기결정시기설치시기설치시기설치근거설치근거설치근거설치기관설치기관
(설치ㆍ 계획 구분)
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ㆍ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
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8.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9.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
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10.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
권리유형권리유형권리유형계계계계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
총 소유자 수총 소유자 수총 소유자 수
동의자 수동의자 수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율(%)동의율(%)
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11.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칭 명시) 라. 교통상황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동의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동의자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소유권 위치 (주소)소유권 위치 (주소)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용 도용 도구 조층 수층 수준공년도준공년도비 고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의2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동의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동의자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면 적(㎡)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동 수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소유권 위치 (주소)소유권 위치 (주소)
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변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변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변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변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변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변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변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변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변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변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
제출서류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동의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동의자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면 적(㎡)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동 수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 )( )( )( )( )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소유권 위치 (주소)소유권 위치 (주소)
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구청장ㆍ군수 귀하
제출서류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 ) 동의 총괄표

연번조합원 번 호동의대상자동의대상자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신탁신탁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지상권 미설정지상권 미설정지상권 설정지상권 설정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명부

 ※ 동의총괄표는 안전진단 요청에 위한 주민동의,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조합설립 동의 등 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고, 총괄표 작성은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별지 제9호서식] 토지등 소유자 명부

연번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세대주 성 명동의여부동의여부비고
연번성 명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지상권세대주 성 명동의여부동의여부비고
연번성 명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소재지소유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여부동수허가 유무공유 여부지상권세대주 성 명동의여부동의여부비고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제출서류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구청장ㆍ군수직인[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신 청 인추진위원회의 명칭추진위원회의 명칭추진위원회의 명칭추진위원회의 명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설립목적설립목적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사업시행 예정구역사업시행 예정구역구역명칭구역명칭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사업시행 예정구역사업시행 예정구역위 치위 치
동 의 사 항토지등 소유자수토지등 소유자수토지등 소유자수동의율동의율%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승인안내승인안내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조합원 명부

연번조합원 번 호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세대주 성 명비 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지상권세대주 성 명비 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소 유 면 적 (㎡)편 입 면 적 (㎡)공 유 여 부동 수허 가 유 무공 유 여 부지상권세대주 성 명비 고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 )조합설립(변경)인가서

구청장ㆍ군수직인[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명칭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설립목적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
주된사무소의 소 재 지
사업시행 예정구역구역명칭구역명칭구역면적㎡㎡
사업시행 예정구역위 치위 치
조합원 수인인인인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
동의사항 (토지등 소유자수)동의율%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칭명 칭대표자대표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서류: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ㆍ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붙임서류: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ㆍ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붙임서류: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ㆍ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붙임서류: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ㆍ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붙임서류: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ㆍ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붙임서류: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ㆍ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붙임서류: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ㆍ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붙임서류: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ㆍ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붙임서류: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ㆍ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붙임서류: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ㆍ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이주대책

이 주 계 획이 주 계 획방 법방 법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임시거주시설 수용임시거주시설 수용임시거주시설 수용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기 타기 타기 타
이 주 계 획이 주 계 획세대수세대수
이 주 시 기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년 월 일
이 주 시 기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총 이주 가구수총 이주 가구수총 이주 가구수인가 후 3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3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6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6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기 타기 타
이 주 시 기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방 법 별 내 역임시거주시설 이주위 치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설치 세대수설치 세대수구 조부 대 시 설 종 류 및 규 모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
방 법 별 내 역임시거주시설 이주위 치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세대당 규 모세대 수구 조부 대 시 설 종 류 및 규 모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용 도토 지 사 용 방 법위 치주택의형 태주 택 규모별 세대 수
방 법 별 내 역임시거주시설 이주
방 법 별 내 역융자알선 이주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
방 법 별 내 역융자알선 이주
방 법 별 내 역기타이주방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
방 법 별 내 역기타이주방법
세 입 자 임시이주 계 획세 입 자 임시이주 계 획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 자금계획(추정액)

구분항 목항 목금 액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계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설계비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감리비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정비사업 전문관리비정비사업 전문관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소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대지조성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건축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복리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소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실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 주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기 타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관 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
자 금 조 달 계 획계계
자 금 조 달 계 획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
자 금 조 달 계 획금융기관차입금금융기관차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시공자대여금시공자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토지등의소유자 부과금토지등의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기 타 자 금기 타 자 금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연번구 분 (철거ㆍ 이전ㆍ 존치 등)구 분 (철거ㆍ 이전ㆍ 존치 등)소 재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기 타기 타기 타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전ㆍ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비고
연번구 분 (철거ㆍ 이전ㆍ 존치 등)구 분 (철거ㆍ 이전ㆍ 존치 등)소 재 지용 도구 조층 수건축/ 준공 년도허 가 유 무건 축 면 적 (㎡)연면적 (㎡)종 류용도규모성 명주 소이전ㆍ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비고
제출서류제출서류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조합원 번호 (조합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국·공유 토지점유권국·공유 토지점유권국·공유 토지점유권지상권지상권소유권 이외의 물권소유권 이외의 물권그 밖의 권리그 밖의 권리비고
조합원 번호 (조합원인 경우에 한정한다)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목면적(㎡)면적(㎡)면적(㎡)이용상황허가허가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 (㎡)점유 면적 (㎡)목적내용종류내용종류내용비고
조합원 번호 (조합원인 경우에 한정한다)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목공부상(1필지)구역편입소유이용상황용도 및 형태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 (㎡)소유면적건물 번호 (또는 판독 근거)용도1동의 연면적 (㎡)소유면적 (㎡)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 (㎡)점유 면적 (㎡)목적내용종류내용종류내용비고
※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작성방법 ㆍ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ㆍ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재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권리자 기재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7호서식]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조서

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ㆍ종점)위 치 (도로의 경우 시ㆍ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토지비 고비 고
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ㆍ종점)위 치 (도로의 경우 시ㆍ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 적 (㎡)면 적 (㎡)감 정 평가액감 정 평가액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 적 (㎡)면 적 (㎡)감 정 평가액감 정 평가액비 고비 고
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서
시설별관 리 청 별관 리 청 별관 리 청 별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지무상양여(귀속) 국ㆍ공유지비 고
시설별관 리 청 별관 리 청 별관 리 청 별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실 제 이 용실 제 이 용평가액평가액도면번호면 적 (㎡)면 적 (㎡)평가액평가액도면번호도면번호비 고
시설별관 리 청 별관 리 청 별관 리 청 별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1필지 공부상1필지 공부상구역 편입정비기반시설편입정비기반시설편입실 제 이 용실 제 이 용평가액평가액도면번호면 적 (㎡)면 적 (㎡)평가액평가액도면번호도면번호비 고
(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기재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서식]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종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ㆍ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 행 내용의 범 위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비 용 부 담비 용 부 담비 용 부 담비 고
종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ㆍ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 행 내용의 범 위토 지토 지건축물건축물기 타계보상비공사비기 타부담자부 담 내 용부담액비 고
종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ㆍ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 행 내용의 범 위필지수면 적동수연면적기 타계보상비공사비기 타부담자부 담 내 용부담액비 고
제출서류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설치비용계산서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종류시설별토지ㆍ건축물 소재지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기재)비고
종류시설별토지ㆍ건축물 소재지지목이용 상황면 적(㎡)면 적(㎡)소 유 자소 유 자평가액용 도연면적소 유 자소 유 자평가액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기재)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시설별토지ㆍ건축물 소재지지목이용 상황공부상편 입성 명주 소평가액용 도연면적소 유 자소 유 자평가액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기재)비고
종류시설별토지ㆍ건축물 소재지지목이용 상황공부상편 입성 명주 소평가액용 도연면적성 명주 소평가액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기재)비고

[별지 제19호서식]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구 분계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기타
구 분계소계단독다가구기타소계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기타
동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번소재지 및 건물명건물 용도건물규모건물규모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기타
연번소재지 및 건물명건물 용도층수(지/상), 동호수연면적성명주 소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기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린생활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에 포함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에 작성
 2. 비산먼지 방지대책
 가. 공사용 임시 가설울타리 설치 계획
 - 설치기간: 
 - 높 이:
 - 길 이:
 - 가설울타리 재료: 
 ※ 설치계획서 첨부 – 가설울타리 디자인 등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나. 세륜기 설치계획
 - 설치위치: 
 - 설치규격: 
 다. 살수기 설치계획
 라. 도로 청소계획
 마.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계획
 
 3.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가. 작업시간
 나. 철거장비 및 시설설치 기준
 다. 소음ㆍ진동 측정계획

 나. 해체 및 제거 등 처리계획
 ※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등 처리계획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과 안전보건공단에서 권고하는「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H-70-2012)」참고)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전에「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5. 빈집관리 계획
 가. 빈집 현황
(단위: 동, 세대수)

 나. 세부내역

 다. 관리계획: 순찰, 범죄 예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 안전관리계획
 6.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별지 제20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비 고
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고
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계계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이전비 지급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이전비 지급주 거 이전비 지 급주 거 이전비 지 급동산의 이전비동산의 이전비계계비 고
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기준일: 년 월 일)
연번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가 족 구 성가 족 구 성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연번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세대주 와 의 관 계세 대 원 수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 (기존무허가) 여부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 (기존무허가) 여부사실거주 및 사업시행으로 이주여부사실거주 및 사업시행으로 이주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해당 여부기타기타비대상비대상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시행계획서 동의서

동의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동의자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면 적(㎡)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 )( )( )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 )( )( )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 )( )( )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동 수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 )( )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 )( )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 )( )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지상권의 내용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
제출서류제출서류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 분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권 리 의 소 재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소유권이외의 권리소유권이외의 권리소유권이외의 권리비 고
구 분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권 리 의 소 재 지지 목면 적(㎡)면 적(㎡)이 용 상 황용도 지역 또는 지구소 유 자소 유 자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소 유 자소 유 자권리의 종 류권 리 자권 리 자비 고
구 분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권 리 의 소 재 지지 목공부상편입이 용 상 황용도 지역 또는 지구성 명주 소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성 명주 소권리의 종 류성 명주 소비 고
수 용계
수 용
사 용계
사 용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3호서식]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
사 업 시 행 자명 칭명 칭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사 업 시 행 자주된 사무소 소 재 지주된 사무소 소 재 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시 행 구 역구 역 명 칭구 역 명 칭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시 행 구 역시 행 면 적시 행 면 적(㎡)(㎡)(㎡)(㎡)(㎡)(㎡)(㎡)(㎡)(㎡)(㎡)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
시 행 구 역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
시 행 구 역지 목 별지 목국ㆍ공유지 관리청별국ㆍ공유지 관리청별국ㆍ공유지 관리청별국ㆍ공유지 관리청별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
시 행 구 역지 목 별면적(㎡) (필지수)국ㆍ공유지 관리청별국ㆍ공유지 관리청별국ㆍ공유지 관리청별국ㆍ공유지 관리청별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
동 의 내 역토지 면적토지 면적토지 면적토지 면적토지 면적토지 면적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토지 소유자 수건축물 소유자 수건축물 소유자 수건축물 소유자 수건축물 소유자 수건축물 소유자 수건축물 소유자 수건축물 소유자 수건축물 소유자 수건축물 소유자 수건축물 소유자 수건축물 소유자 수
동 의 내 역대 상 면 적대 상 면 적㎡㎡㎡㎡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인인인인인인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대상 소유자 수인인인
동 의 내 역동 의 면 적 (동의율)동 의 면 적 (동의율)㎡ ( %)㎡ ( %)㎡ ( %)㎡ ( %)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인 ( %)인 ( %)인 ( %)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 업 시 행 계 획시 행 기 간시 행 기 간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원원원원원
사 업 시 행 계 획건 축 시 설부지의 명 칭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
사 업 시 행 계 획건 축 시 설건축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
사 업 시 행 계 획건 축 시 설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mmmmm
사 업 시 행 계 획건 축 시 설층수 (지상ㆍ지하)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대 ㎡대 ㎡대 ㎡대 ㎡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공 급 구 분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동 수동 수동 수동 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공 급 구 분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동 수동 수동 수동 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계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분 양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임 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종류규모규모종류종류규모규모규모시행자시행자시행자시행자시행자시행자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
사 업 시 행 계 획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건축물건축물건축물철 거철 거철 거이 전이 전이 전이 전이 전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철 거철 거철 거철 거이 전이 전이 전
사 업 시 행 계 획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건축물건축물건축물동동동동동동동동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사 업 시 행 계 획개수대상 건 축 물개수대상 건 축 물동동동임시거주계획임시거주계획임시거주계획임시거주계획임시거주계획임시거주계획
사 업 시 행 계 획수용 또는 사용 대상수용 또는 사용 대상토 지토 지토 지필지 수필지 수면적면적면적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동 수동 수연면적연면적권리 자수권리 자수
사 업 시 행 계 획수용 또는 사용 대상수용 또는 사용 대상토 지토 지토 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
사 업 시 행 계 획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상 세대수대상 세대수대상 세대수임대주택 공급 세대임대주택 공급 세대임대주택 공급 세대임대주택 공급 세대임대주택 공급 세대임대주택 공급 세대임대주택 공급 세대주거이전비 지급 세대주거이전비 지급 세대주거이전비 지급 세대주거이전비 지급 세대주거이전비 지급 세대주거이전비 지급 세대주거이전비 지급 세대비대책 세대비대책 세대비대책 세대비대책 세대비대책 세대
사 업 시 행 계 획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
일 괄처리사항주택건설사업자등록주택건설사업자등록주택건설사업자등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 )
일 괄처리사항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 )
일 괄처리사항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 )( )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 )( )(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
일 괄처리사항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 )( )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 )( )( )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 )
일 괄처리사항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 )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일 괄처리사항하천점용허가하천점용허가하천점용허가( )( )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 )( )(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일 괄처리사항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 )
일 괄처리사항국유지사용수익허가국유지사용수익허가국유지사용수익허가( )( )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 )( )( )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 )
일 괄처리사항공장설립 승인ㆍ신고공장설립 승인ㆍ신고공장설립 승인ㆍ신고(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ㆍ신고( )
일 괄처리사항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신고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신고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신고( )( )소방동의ㆍ제조소 등의설치허가소방동의ㆍ제조소 등의설치허가소방동의ㆍ제조소 등의설치허가소방동의ㆍ제조소 등의설치허가소방동의ㆍ제조소 등의설치허가소방동의ㆍ제조소 등의설치허가소방동의ㆍ제조소 등의설치허가소방동의ㆍ제조소 등의설치허가( )( )( )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ㆍ신고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ㆍ신고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ㆍ신고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ㆍ신고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ㆍ신고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ㆍ신고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
일 괄처리사항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 )( )( )( )( )
기타 인가내역기타 인가내역기타 인가내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청장ㆍ군수직인
※ 인가안내 1.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50조)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30일 이상 60일 이내. 단,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을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72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제3쪽 중 제1쪽)
 (제3쪽 중 제2쪽)

 (제3쪽 중 제3쪽)

[별지 제24호서식] 분양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
신청인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소 유 토 지소 재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 부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소 유 토 지소 재 지지 목지 목공부상공부상공부상편입편입편입편입소유소유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 부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소 유 토 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점 유 국 · 공 유 지소 재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비 고 <불하희망여부>비 고 <불하희망여부>비 고 <불하희망여부>비 고 <불하희망여부>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점 유 국 · 공 유 지소 재 지지 목지 목공부상공부상공부상점유인정점유인정점유인정점유인정점유인정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비 고 <불하희망여부>비 고 <불하희망여부>비 고 <불하희망여부>비 고 <불하희망여부>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점 유 국 · 공 유 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점 유 국 · 공 유 지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점 유 국 · 공 유 지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소 재 지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취 득 일취 득 일취 득 일취 득 일취 득 일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무 허 가 건물번호무 허 가 건물번호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계 동)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
분양 희망 의견주 택 규 모주 택 규 모주 택 규 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중
제출서류제출서류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관련조례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구 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거 주 주 택위 치위 치
거 주 주 택건축물소유자 성명건축물소유자 성명건축물소유자 성명조합원 번호조합원 번호
거 주 주 택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주민등록 전입일자주택소유 여 부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 규정에 적합한 세대로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
제출서류제출서류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6호서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연번분양대상자분양대상자분양대상자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비 고
연번성명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대지대지건축시설건축시설건축시설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 의 수인 공유 분양 시 지분율비 고
연번성명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지목면적(㎡)면적(㎡)면적(㎡)평가액용도연 면 적 (㎡)허 가 유 무평 가 액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분양 면적 (㎡)추 산 액용도분양 면적 (전용 면적)추 산 액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 의 수인 공유 분양 시 지분율비 고
제출서류1. 국ㆍ공유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에 의한 경우 각 증빙자료 사본 1부 3. 토지ㆍ건축물 및 대지ㆍ건축시설에 관한 평가자료 1부 4. 건축시설의 용도ㆍ규모별 분양면적 및 분양액 산출조서 1부 5. 건축시설의 공유지분 대지면적 산출조서 1부 6.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및 주택규모 배정 내역서 1부 7.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및 주택규모 배정 내역서 1부 8.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분양대상자의 순위별 내역서 1부 9.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및 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공급 배정 내역서 1부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지목계소유점유 또는 배분평가액용도연 면 적 (㎡)허 가 유 무평 가 액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분양 면적 (㎡)추 산 액용도분양 면적 (전용 면적)추 산 액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 의 수인 공유 분양 시 지분율비 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
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2. 분양신청자(개인ㆍ수인)별 분양설계서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분 양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
분 양 신청인분 양 신청인
분양신청 내 용분양신청 내 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
시행구역 일반현황시행구역 일반현황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
시행구역 일반현황시행구역 일반현황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소유 또는 점유소유 또는 점유소유 또는 점유소유 또는 점유소유 또는 점유배분토지배분토지배분토지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소유 또는 점유소유 또는 점유소유 또는 점유소유 또는 점유소유 또는 점유배분토지배분토지배분토지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 내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대상대상대상제외제외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계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용도용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용도용도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용도용도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 내 수동 중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대상대상제외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계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해당 주택의 소재지1주택의 수인 소유 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 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 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 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 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 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 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 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 여부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주거지역 대지 최소한도면적주거지역 대지 최소한도면적주거지역 대지 최소한도면적주거지역 대지 최소한도면적주거지역 대지 최소한도면적주거지역 대지 최소한도면적주거지역 대지 최소한도면적주거지역 대지 최소한도면적주거지역 대지 최소한도면적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90㎡90㎡90㎡90㎡90㎡90㎡90㎡90㎡90㎡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해당 토지의 소재지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최초분양주택 1세대 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 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 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 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 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 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 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 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 추산액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구역 내 신청인 외 세대원 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상가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상가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38조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
분 양 규 모주 택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평 형평 형평 형평 형평 형평 형평 형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신청인별 대지 주택 지분율신청인별 대지 주택 지분율신청인별 대지 주택 지분율신청인별 대지 주택 지분율신청인별 대지 주택 지분율신청인별 대지 주택 지분율
분 양 규 모주 택
분 양 규 모상 가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순위순위순위순위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신청인별 대지 주택 지분율신청인별 대지 주택 지분율신청인별 대지 주택 지분율신청인별 대지 주택 지분율신청인별 대지 주택 지분율신청인별 대지 주택 지분율
분 양 규 모상 가
연번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국 ㆍ 공 유 지점 유 국 ㆍ 공 유 지점 유 국 ㆍ 공 유 지점 유 국 ㆍ 공 유 지점 유 국 ㆍ 공 유 지점 유 국 ㆍ 공 유 지점 유 국 ㆍ 공 유 지점 유 국 ㆍ 공 유 지비 고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소재지지목관리청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점유 유형비 고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소재지지목관리청1필지 공부상구역 편입점 유점유 인정점유 유형비 고
제출서류1. 측량성과도 1부 2. 기타 점유증빙자료(현황전경사진, 현황도면 등)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번분 양 대상자분 양 대상자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⑥ 분양가액⑥ 분양가액⑥ 분양가액청산금 추산액청산금 추산액비 고
연번성명주 소계토 지건축 물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③차인 계 ⑤—④④ 부담액④ 부담액④ 부담액⑤ 상환액⑤ 상환액⑤ 상환액계대 지건 축 시 설징 수지 급비 고
연번성명주 소계토 지건축 물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③차인 계 ⑤—④소계소계계대 지건 축 시 설징 수지 급비 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년 월 일현재 청산금추산액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 후 조정・확정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례율: 구역 내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함.
※ 이 서식은 정비사업 구역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일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7호서식] (일반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의 부대ㆍ복리시설)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지목지목지목용도용도용도용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액추산액추산액추산액추산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비 고비 고비 고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지목지목지목용도용도용도용도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추산액추산액추산액추산액추산액대 상대 상대 상대 상방 법방 법방 법방 법비 고비 고비 고
대 지계계계계계
대 지
주 택 / 임 대 주 택규모별규모별규모별규모별소재지소재지소재지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추산액추산액추산액추산액추산액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주 택 / 임 대 주 택계전용 공용전용 공용전용 공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액추산액추산액추산액추산액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
주 택 / 임 대 주 택계전용 공용전용 공용전용 공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세대당총면적총면적총면적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
주 택 / 임 대 주 택총계
주 택 / 임 대 주 택///계계계
주 택 / 임 대 주 택///
주 택 / 임 대 주 택///계계계
주 택 / 임 대 주 택///
주 택 / 임 대 주 택///계계계
주 택 / 임 대 주 택///
기 타 건 축 시 설용도별용도별용도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층,호동,층,호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액추산액추산액추산액추산액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포함 추산액지분대지포함 추산액지분대지포함 추산액지분대지포함 추산액지분대지포함 추산액지분대지포함 추산액지분대지포함 추산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기 타 건 축 시 설용도별용도별용도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층,호동,층,호전 체전 체전 체일반분양(보 류)일반분양(보 류)일반분양(보 류)단 위 시 설단 위 시 설총가액총가액총가액면 적면 적면 적추 산 가 액추 산 가 액단 위 시 설단 위 시 설단 위 시 설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 상대 상대 상방 법방 법
기 타 건 축 시 설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 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8호서식]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구분항 목항 목항 목항 목금 액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계계계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설계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설계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감리비감리비감리비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감리비감리비감리비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정비사업 전문관리비정비사업 전문관리비정비사업 전문관리비정비사업 전문관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대지조성공사비대지조성공사비대지조성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건축시설공사비건축시설공사비건축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지장물 정 비건축물철거비건축물철거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지장물 정 비이 설 비이 설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 타 공사비임시거주시설 공 사 비임시거주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 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 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국ㆍ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국ㆍ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국ㆍ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 실 보상비건 축 물건 축 물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 실 보상비토 지토 지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 실 보상비기타손실보상기타손실보상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주비주거대책비주거대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주비기타 이주보상비기타 이주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등 기 비등 기 비등 기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통 신 비통 신 비통 신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회 의 비회 의 비회 의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제세공과금제세공과금제세공과금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기 타기 타기 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항 목항 목항 목항 목금 액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부 대 경 비채 권 매 입채 권 매 입채 권 매 입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외 주 용역비외 주 용역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외 주 용역비외 주 용역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교통영향평가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광 고 선 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
자 금 조 달 계 획계계계계
자 금 조 달 계 획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
자 금 조 달 계 획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
자 금 조 달 계 획금융기관 차입금금융기관 차입금금융기관 차입금금융기관 차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기 타기 타
자 금 조 달 계 획기 타기 타
수 입 추 산 액계계계계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조합원조합원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임 대임 대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일 반일 반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보 류보 류
수 입 추 산 액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
수 입 추 산 액대 지 분 양대 지 분 양대 지 분 양대 지 분 양
수 입 추 산 액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
수 입 추 산 액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추 정 비례율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공통부담 소요비용분양대상토지 등의 총평가액
추 정 비례율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징수청산 총 액지급청산총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이 서식은 사업시행구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별지(조합원 분담규모와 분담시기)에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9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종전 토지ㆍ건축물종전 토지ㆍ건축물종전 토지ㆍ건축물종전 토지ㆍ건축물종전 토지ㆍ건축물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관리 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권리의 종 류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 내 용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관리 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권리의 종 류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관리 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권리의 종 류토 지건축물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관리 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지 목면 적용 도연면적권리의 종 류토 지건축물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용 도분 양 면 적소유권외의 권리외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관리 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0호서식]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연번성 명주 소세입자구분세입자구분세입자구분세입자구분거주주택ㆍ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계약일사업자등록일권리명세 및 평가액권리명세 및 평가액권리명세 및 평가액권리명세 및 평가액협의체 운영결과비고
연번성 명주 소주거상가대상비대상거주주택ㆍ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계약일사업자등록일소 재 지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동산이전비협의체 운영결과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1호서식]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구분연번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금 액협 의 매 수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비 고
구분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기 타기 타기 타권 리 금 액협 의 매 수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비 고
구분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면 적평가액연면적평가액종 류규 모평가액권 리 금 액협 의 매 수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비 고
계
계
계
※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2호서식]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서

사업구분사업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
사 업 시 행 자명 칭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사 업 시 행 자주된사무소 소 재 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인 가 대 상사업의명칭
인 가 대 상위 치
인 가 대 상계획면적㎡㎡㎡㎡㎡㎡㎡㎡㎡㎡㎡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인 가 대 상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
토 지 소 유 권 변 환총면적시행전시행전사유토지사유토지사유토지사유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그 밖의 토 지그 밖의 토 지그 밖의 토 지그 밖의 토 지그 밖의 토 지그 밖의 토 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필지)시행후시행후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그 밖의 토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필지)시행후시행후기존 사유지기존 사유지기존 사유지점유자 매수점유자 매수점유자 매수존치 국‧공 유지존치 국‧공 유지존치 국‧공 유지청 산청 산청 산청 산수 용수 용수 용수 용협의 매수협의 매수협의 매수국ㆍ공 유지 매각국ㆍ공 유지 매각국ㆍ공 유지 매각국ㆍ공 유지 매각국ㆍ공 유지 무상 양수국ㆍ공 유지 무상 양수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그 밖의 토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필지)시행후시행후
토 지 용 도 변 환용 도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
토 지 용 도 변 환용 도소계소계소계공동 주택공동 주택단독 주택단독 주택단독 주택그 밖의 건축시설그 밖의 건축시설그 밖의 건축시설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토 지 용 도 변 환시행전 (㎡)
토 지 용 도 변 환시행후 (㎡)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전 건축물허 가 건축물허 가 건축물허 가 건축물허 가 건축물허 가 건축물동동동동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동 수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주 택소계소계소계소계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주 택분양분양분양분양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주 택임대임대임대임대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계계㎡㎡㎡㎡㎡㎡㎡㎡㎡㎡㎡㎡㎡㎡㎡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계계계계계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임 대임 대임 대임 대임 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청장ㆍ군수직인(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제3쪽 중 제2쪽)
분양 신청 및 권리 신고구분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
분양 신청 및 권리 신고구분소 계소 계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소 계소 계소 계
분양 신청 및 권리 신고신청인 수건 (인)건 (인)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 인)권 리 자 별대 상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청 산청 산청 산수 용수 용수 용수 용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그 밖의 처 분그 밖의 처 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 인)권 리 자 별대 상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주 택주 택주 택주 택상 가상 가그 밖의 용 도그 밖의 용 도청 산청 산청 산수 용수 용수 용수 용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그 밖의 처 분그 밖의 처 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 인)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 인)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 인)토 지 소유자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 인)건축물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대 상건건건건건건건이전 설정이전 설정이전 설정이전 설정이전 설정건건건건건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건건건건건
세입자 대 책대 상임대주택 공 급임대주택 공 급임대주택 공 급임대주택 공 급임대주택 공 급주거이전비 지 급주거이전비 지 급주거이전비 지 급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
정비 기반 시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
정비 기반 시설종 류명 칭규 모규 모규 모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관리청관리청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규 모규 모국ㆍ공유지 (㎡)국ㆍ공유지 (㎡)국ㆍ공유지 (㎡)국ㆍ공유지 (㎡)국ㆍ공유지 (㎡)국ㆍ공유지 (㎡)무상양여 (㎡)무상양여 (㎡)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
평가액 또는 추산액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
평가액 또는 추산액계계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계계계계계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평가액 또는 추산액
자 금 운 용총 소요사업비총 소요사업비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3호서식] 임대주택 공급안내서

공 급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 급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
대 상 구 역사업명칭사업명칭사업명칭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
시행자명 칭명 칭명 칭
시행자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인 가 일 자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소 재 지 (또는 부호)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세대수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비 고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계전 용공 용공 용기 타소 재 지 (또는 부호)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세대수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비 고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계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소 계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소 계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주요 부대복리시설주요 부대복리시설주요 부대복리시설종 류종 류종 류
주요 부대복리시설주요 부대복리시설주요 부대복리시설규 모규 모규 모
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4호서식]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사 건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5호서식] 조정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

사 건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기피위원성 명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제9항에 따라 위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제9항에 따라 위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제9항에 따라 위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6호서식] 조정위원회 조정서

사 건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
주 문
조정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제2조(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① 구청장 또는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2.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가.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나. 주민공람 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군의회 의견청취내용라.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마. 별지 제5호서식의 기초조사·확인 내역서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마. 관련 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내용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 학교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정비구역 지정 시 결정하게 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각 시설별 관계 법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서류2. 변경하는 내용 및 구체적인 변경사유3. 변경 전후 대비 조서 및 도면

제3조(안전진단 동의 등)

제3조(안전진단 동의 등)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호에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2.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총괄표

제3조의2(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 등)

제3조의2(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4.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총괄표5.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소유자 명부6.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7.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2024.7.10.]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3. 별지 제5호서식의 기초조사·확인 내역서4.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다만,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총회의결서 사본을 제출한다.5.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총괄표. 다만, 제4호에 따라 총회의결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제5조(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에 따른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제6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제7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8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조례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조합설립인가서)

제9조(조합설립인가서)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인가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⑤ 영 제4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⑥ 영 제47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①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등)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인가내용을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57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할 때 그 사항을 고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분양신청서)

제13조(분양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기준 등)

제1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기준 등)①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입자이주대책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임대주택건설계획2.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3. 임대주택공급 신청서 서식4. 임대주택공급 신청기간 및 장소5. 그 밖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등② 조례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45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준 후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를 결정한다.④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

제15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제15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7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④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⑥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⑦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구청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변경&#8231;중지&#8231;폐지)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3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17조(임대주택의 관리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의 주택소유에 대한 전산검색 등 임대주택 공급대상 자격여부를 심사하고, 입주대상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의 입주신청,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수납 및 동ㆍ호의 추첨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까지 동ㆍ호의 추첨 등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 및 입주자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의 결정ㆍ수납, 임대주택의 동ㆍ호 결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는 법, 영, 법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주택 등 임대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추진실적의 보고)

제18조(추진실적의 보고)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고시문 사본2. 조례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3. 조례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사본4. 조례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8231;중지&#8231;폐지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나.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별지 제18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다.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라. 사업시행계획(변경&#8231;중지&#8231;폐지)인가서(별지 제23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및 고시문 사본5. 조례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8231;중지&#8231;폐지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별지 제26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다.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별지 제28호서식) 사본라. 관리처분계획(변경&#8231;중지&#8231;폐지)인가서(별지 제32호서식) 및 고시문 사본6. 조례 제5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사본7. 조례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류: 준공인가증 및 공사완료 고시문 사본

제19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제19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조례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34호서식의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2.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정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3.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정위원회 조정서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