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5.2)

소관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 고
공 원 과1자연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제외한다) 가. 공원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나. 사용․점용 등 행위허가 다. 원상회복 조치 라.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관리 마.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바. 출입금지, 영업 등의 제한 사.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대집행 아. 공원대장 작성, 관리 자.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 징수 차. 비공원관리청의 사용료징수 허가 카.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허가 및 상속승계 신고의 수리 타. 과태료 부과․징수「자연공원법」 제19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7조 제74조 제86조팔공산 자연공 원관리 사무소 장
구 분사 용 기 준금 액
운동시설「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함「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함
유희시설 기타시설시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규모, 투자비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점 용 대 상기 준점 용 료비고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 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 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5. 초소, 표지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7. 전기통신시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제외)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이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9.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 또는 단기가설건축물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0/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정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11. 기존 종교용 시설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0/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묘지․체육공원 제외)의 조성계획의 입안․결정(변경) 및 설치 (다만, 시장이 입안하는 공원은 제외) 나.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유원지”를 포 함한다)의 관리 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마.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원상회복 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출입제한 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징수 자.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차.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카. 공익을 위한 감독 및 손실보상 타. 청문 파.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계도․단속 하. 도시공원대장 작성․관리 거.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 2, 제19조,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38조 제27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1. 도시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앞산공원․두류공원․달성공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한함) 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공원시설의 관리 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출입제한 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부과․징수 사.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아. 공익을 위한 감독 및 손실보상 자. 청문 차.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계도․단속 카. 도시공원대장 작성․관리 타.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소관부서:공원녹지과]
[제정 2006. 6. 30 조례 제3796호]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영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라 함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주제공원을 말한다.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계획된 공원시설부지 안에서의 건축계획 등 시설물 설치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제8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개방)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의 징수)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영 제46조의 기준에 적합한 공원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공원에 한하며, 입장료는 공원 입장시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공원시설 사용료는 공원시설 사용개시시 이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하였을 경우
2. 공원시설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취하하였을 경우
제11조(점용료의 징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의 징수 특례)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제15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제5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은 구성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유원지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②시장은 공원 및 녹지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1. 5. 2 조례 제4248호]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도시공원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도시공원관리조례」에 의한 허가․결정․처분,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공원과란을 삭제하고, 녹지과의 제7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공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부칙(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공원시설 사용료
(제10조제1항관련)

(별표 2)(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제11조제1항관련)

(별표 3)(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제20조제1항관련)

(별표 4)(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20조제1항관련)

공포문(2011. 5. 2)

구 분사 용 기 준금 액
운동시설「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함「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함
유희시설 기타시설시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규모, 투자비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점 용 대 상기 준점 용 료비고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 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 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5. 초소, 표지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7. 전기통신시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제외)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이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9.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 또는 단기가설건축물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0/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정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11. 기존 종교용 시설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0/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묘지․체육공원 제외)의 조성계획의 입안․결정(변경) 및 설치 (다만, 시장이 입안하는 공원은 제외) 나.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유원지”를 포 함한다)의 관리 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마.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원상회복 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출입제한 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징수 자.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차.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카. 공익을 위한 감독 및 손실보상 타. 청문 파.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계도․단속 하. 도시공원대장 작성․관리 거.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 2, 제19조,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38조 제27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1. 도시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앞산공원․두류공원․달성공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한함) 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공원시설의 관리 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출입제한 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부과․징수 사.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아. 공익을 위한 감독 및 손실보상 자. 청문 차.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계도․단속 카. 도시공원대장 작성․관리 타.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5월 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48호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원시설 사용료
(제10조제1항관련)

(별표 2)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제11조제1항관련)

(별표 3)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제20조제1항관련)

(별표 4)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20조제1항관련)

(별표 1)

구 분사 용 기 준금 액
운동시설「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함「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함
유희시설 기타시설시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규모, 투자비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공원시설 사용료
(제10조제1항관련)

(별표 2)

점 용 대 상기 준점 용 료비고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 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 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5. 초소, 표지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7. 전기통신시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제외)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이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9.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 또는 단기가설건축물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0/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정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11. 기존 종교용 시설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0/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제11조제1항관련)

(별표 3)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묘지․체육공원 제외)의 조성계획의 입안․결정(변경) 및 설치 (다만, 시장이 입안하는 공원은 제외) 나.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유원지”를 포 함한다)의 관리 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마.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원상회복 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출입제한 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징수 자.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차.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카. 공익을 위한 감독 및 손실보상 타. 청문 파.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계도․단속 하. 도시공원대장 작성․관리 거.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 2, 제19조,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38조 제27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제20조제1항관련)

(별표 4)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1. 도시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앞산공원․두류공원․달성공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한함) 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공원시설의 관리 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출입제한 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부과․징수 사.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아. 공익을 위한 감독 및 손실보상 자. 청문 차.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계도․단속 카. 도시공원대장 작성․관리 타.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20조제1항관련)

의안(2011.5.2)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11. 4.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구 분사 용 기 준금 액
운동시설「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함「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함
유희시설 기타시설시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규모, 투자비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점 용 대 상기 준점 용 료비고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 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 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5. 초소, 표지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7. 전기통신시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제외)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이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9.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 또는 단기가설건축물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0/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정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11. 기존 종교용 시설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5/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연액당해당토지 공시지가의 50/1,000※해당토지 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묘지․체육공원 제외)의 조성계획의 입안․결정(변경) 및 설치 (다만, 시장이 입안하는 공원은 제외) 나.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유원지”를 포 함한다)의 관리 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마.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원상회복 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출입제한 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징수 자.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차.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카. 공익을 위한 감독 및 손실보상 타. 청문 파.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계도․단속 하. 도시공원대장 작성․관리 거.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 2, 제19조,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38조 제27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1. 도시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앞산공원․두류공원․달성공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한함) 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공원시설의 관리 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출입제한 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부과․징수 사.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아. 공익을 위한 감독 및 손실보상 자. 청문 차.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계도․단속 카. 도시공원대장 작성․관리 타.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현 행개 정 안
제20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 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유원지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4와 같다. <신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 법」제104조에 따라------------ --------------------------- --------------------------- --------------------------- --------------------------- -----------.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 및 녹지 점용대상을 추가하고, 공원시설 사용기준, 점용료 산정의 명확성을 기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함(안 제21조).
 나. 공원시설 사용료에서 운동시설의 사용기준을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별표 1).
 다.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의 점용대상을 추가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의 모호한 점을 보완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함(안 별표 2).
 라.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구청장․군수,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 일부를 변경함(안 별표 3 및 별표 4).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의2, 제24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1조,「지방자치법」제104조,「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1. 1. 10 ~ 1. 31)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원시설 사용료
(제10조제1항관련)

(별표 2)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제11조제1항관련)

(별표 3)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제20조제1항관련)

(별표 4)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20조제1항관련)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갈음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공원시설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재식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3. 당해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岱)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과태료) ①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찰관파출소․초소․등대 및 항로표시 등의 표지의 설치
 6. 방호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 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7.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 의 설치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 로 정하는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일 것
 라.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정도․위반횟수․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 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11.>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제목개정 2022.4.11.]

제4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제4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①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4.11.>②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 등)①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4.11.>②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주제공원의 세분)

제6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2.4.11.>1. 산림휴양공원 :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2. 가로공원 :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3. 물빛공원 : 하천, 저수지, 유수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4. 도시생태공원 : 도시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5. 마을공원 : 마을 단위 자투리 공간, 공공공지 등을 활용 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경관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6. 어르신공원 :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7. 반려동물공원 :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전문개정 2017.10.30.]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계획된 공원시설부지 안에서의 건축계획 등 시설물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공원시설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3. 기존 공원시설을 부지면적 증가 없이 유사한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7.10.30.]

제8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개방)

제8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개방)①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바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11.> <개정 2025.2.28.>1. 시청자·영상미디어센터 등에 관한 시설2. 드론검사센터 및 지원시설④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파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으로 한다. <신설 2025.2.28.>[제목개정 2022.4.11.]

제9조(입장료의 징수)

제9조(입장료의 징수)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원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영 제46조의 기준에 적합한 공원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공원에 한하며, 입장료는 공원 입장시 징수한다. <개정 2022.4.11.>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1.>②공원시설 사용료는 공원시설 사용개시시 이를 징수한다.③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4.11.>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하였을 경우2. 공원시설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취하하였을 경우

제11조(점용료의 징수)

제11조(점용료의 징수)①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1.>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는 제10조제3항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의 징수 특례)

제13조(사용료 등의 징수 특례)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4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① 법 제49조제2항에서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2.>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2.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9.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용 기준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신설 2025.9.22.>1.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영향2. 인근 주거지에 대한 영향3. 허용하는 상행위의 업종, 방법, 물품4. 상행위의 장소 및 규모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상행위에 관한 사항 등[제목개정 <2025.9.22.>][전문개정 2017.10.30.]

제15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제15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0.>②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은 구성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7.10.>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시공원ㆍ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7.10.>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7.10.>④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제19조(수당 및 여비)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임 등)

제20조(사무의 위임 등)①「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유원지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개정 2022.2.28.>②시장은 공원 및 녹지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1. 5. 2 조례 제4248호] <개정 2022.4.11.>

제22조(조례 시행규칙)

제22조(조례 시행규칙)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방법, 공원 입장료의 감면과 입장권ㆍ예매권의 서식 및 검인, 공원 사용료ㆍ점용료 납부 및 반환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개정 2025.2.28.>[제목개정 2025.2.28.]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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