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상여금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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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2008.4.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소관부서:총무과]
[제정 1975. 4. 8 규칙 제404호]
개정 1978. 3. 15 규칙 제557호
개정 1980. 4. 30 규칙 제682호
개정 1982. 1. 25 규칙 제809호
개정 1983. 3. 2 규칙 제921호
개정 1984. 1. 11 규칙 제1004호
개정 1988. 5. 1 규칙 제1337호
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6급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대구광역시의 실․국장․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구청장․군수가 추천한다.(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대구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78. 3. 15 규칙 제557호)(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제4조(인사상의 우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1. 승진임용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 승진(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2.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의 전보(개정 1988. 5. 1 규칙 제1337호)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 1. 11 규칙 제1004호)(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시외로 전출한 때
②모범공무원이 다른 시․군에서 전입된 때에는 대구광역시에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8. 3. 15 규칙 제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8. 4. 30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1. 25 규칙 제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3. 3. 2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4. 1. 11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5. 1 규칙 제1337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인

공포문(2008.4.21)

현 행개 정 안
대구광역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각 실・국장, 구청장, 사업소장이 추천한다. ②(생략) ③대구광역시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생략)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③(생략) 제6조 (생략)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포상조례」 제5조-------------------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대구광역시의 실・국장・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구청장・군수가 추천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대구광역시 포상 조례」------- ---------------------------- ------------------「모범공무원 규정」----------------------- ------------ 제3조(선발) -------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 -------------------- ------ 제4조 (인사상의 우대) ------------ ----------------------------- ---------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1. 승진임용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우선 승진 2. (현행과 같음)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선발대상 범위 및 포상 추천권자를 명확히 하고 포상 심의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선발대상 범위 및 포상추천권자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공적심사기능을 일원화하여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관성있는 포상업무를 추진함(안 제3조).
 다.「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수당을 월 5만원으로 함.(안 제5조).
대구광역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4월 21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511호
대구광역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을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포상조례 제4조”를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제5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6급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대구광역시의 실․국장․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구청장․군수가 추천한다.
제2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로 하고,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를 “「모범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를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목 “(인사상의 특혜)”를 “(인사상의 우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를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진임용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 승진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7.22.]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과장ㆍ담당관ㆍ센터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2.7.22.>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③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 4. 21., 2022.7.22.>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1978. 3. 15 규칙 제557호) (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제4조(인사상의 우대)

제4조(인사상의 우대)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1., 2022.7.22.>1. 승진임용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우선 승진 <개정 2008.4.21., 2022.7.22.>2.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 우선 전보 <개정 1988.5.1., 2022.7.22.>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 1. 11 규칙 제1004호)(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개정 2022.7.22., 2026.6.25.>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7.22.>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22.>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시외로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때에는 시에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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