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문화상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성 명한글 한 자한글 한 자한글 한 자한글 한 자
생년월일성 별성 별
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2. 신청부문 :2. 신청부문 :전 공
3. 대표작품(공적)명 :3. 대표작품(공적)명 :3. 대표작품(공적)명 :3. 대표작품(공적)명 :3. 대표작품(공적)명 :
4. 대표작품(공적)내용 :4. 대표작품(공적)내용 :4. 대표작품(공적)내용 :4. 대표작품(공적)내용 :4. 대표작품(공적)내용 :
5. 추천사유5. 추천사유5. 추천사유5. 추천사유5. 추천사유
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
※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추 천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
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ꃡꃡꃡꃡꃡꃡꃡꃡꃡꃡꃡꃡ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공 적 조 서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적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주 소전화전화상반신 명함판 (칼라)
직 장 명전화전화상반신 명함판 (칼라)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상반신 명함판 (칼라)
주민등록 번 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상반신 명함판 (칼라)
년 월 일학 력 사 항
년 월 일경 력 사 항
년 월 일상 종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이 력 서

 
 학 력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

 
 상 벌

상기 사실을 확인함
직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문화상심사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문 화 상 심 사 조 서(갑)

 심사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 화 상 심 사 조 서(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보고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2011. 3. 10 규칙 제2646호>

(별지 제5호서식) 상 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문화상 심사결과서

 위와 같이 수상자를 선정하였음.
 . . .
제 회 문화상 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제 회 문화상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문화상

제 호
대구광역시 문화상
○ ○ 부문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 ○ ○
귀하께서는 향토 문화예술 창달에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 뚜렷한 업적을 이룩 하셨으므로 제 회 대구광역시 문화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문(2011.3.10)

성 명한글 한 자한글 한 자한글 한 자한글 한 자
생년월일성 별성 별
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2. 신청부문 :2. 신청부문 :전 공
3. 대표작품(공적)명 :3. 대표작품(공적)명 :3. 대표작품(공적)명 :3. 대표작품(공적)명 :3. 대표작품(공적)명 :
4. 대표작품(공적)내용 :4. 대표작품(공적)내용 :4. 대표작품(공적)내용 :4. 대표작품(공적)내용 :4. 대표작품(공적)내용 :
5. 추천사유5. 추천사유5. 추천사유5. 추천사유5. 추천사유
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
※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
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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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ꃡꃡꃡꃡꃡꃡꃡꃡꃡꃡꃡꃡ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주 소전화전화상반신 명함판 (칼라)
직 장 명전화전화상반신 명함판 (칼라)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상반신 명함판 (칼라)
주민등록 번 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상반신 명함판 (칼라)
년 월 일학 력 사 항
년 월 일경 력 사 항
년 월 일상 종 류
공 적 개 요부 문(사 진)
성 명한 자(사 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 진)
본 적(사 진)
주 소(사 진)
직 업직 위
최종학력부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문화상 시행규칙 
[소관부서:문화예술과]
[제정 1981. 10. 30 규칙 제770호]
개정 1982. 9. 18 규칙 제899호
개정 1983. 12. 10 규칙 제969호
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
개정 1990. 1. 20 규칙 제1503호
개정 1990. 11. 7 규칙 제1584호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개정 1993. 10. 11 규칙 제1889호
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
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대구광역시직제규칙개정규칙)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14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2조(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 ①「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와 수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1. 학술부문1 : 인문, 사회과학의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공헌한 자(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2. 학술부문2 : 자연과학의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공헌한 자(신설 1993. 8. 10 규칙 제1870호)
3. 예술부문1 : 미술, 건축, 사진, 영화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의 발표로 공간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4. 예술부문2 :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작품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로 무대 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5. 문학부문 : 시, 시조,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아동문학등 기타 문학분야에서 훌륭한 작품의 발표로 공헌한 자
6. 언론부문 : 신문, 방송, 잡지, 출판등의 분야에서 언론창달과 출판문화 향상에 공헌한 자
7. 교육부문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공헌한 자(개정 1983. 12. 10 규칙 제969호)
8. 체육부문 : 체육지도 및 행사를 통하여 시 및 국위를 선양한 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신설 1983. 12. 10 규칙 제969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자
제3조(수상자 추천 및 구비서류)(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① 수상후보자는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분야의 관련 단체의 장, 기관장, 대학의 총․학장, 교육감이 추천한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②추천자가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1.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문화상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문화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통(별지 제3호서식)
4. 삭제<2011. 3. 10 규칙 제2646호>
5.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 및 스크랩 등) 2부
③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동항 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4조(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①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각 부문별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 9. 18 규칙 제899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④위원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2. 9. 18 규칙 제899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⑤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제청된 부문별 문화상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3. 8. 10 규칙 제1870호)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1. 각 부문별로 5인내외로 구성한다.(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2.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분과위원회의 명칭(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 학술제1분과위원회
○ 학술제2분과위원회
○ 예술제1분과위원회
○ 예술제2분과위원회
○ 문학분과위원회
○ 언론분과위원회
○ 교육분과위원회
○ 체육분과위원회(신설 1983. 12. 10 규칙 제969호)
제9조(분과위원장의 임무) 분과위원장의 임무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 제청할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선정
2. 기타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
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되 다수결원칙에 의거 1인을 선정하고, 문화상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2.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한 후 표결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의결하고,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2조(회의결과 보고) 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명단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②문화상은 매년 10월중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③제1항에 의해 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상패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직원 중 간사와 서기를 둔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6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7조(기타 사항)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9. 18 규칙 제8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3. 12. 10 규칙 제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 20 규칙 제1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1. 7 규칙 제1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10. 11 규칙 제1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추 천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공 적 조 서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적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이 력 서

 
 학 력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

 
 상 벌

상기 사실을 확인함
직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문 화 상 심 사 조 서(갑)

 심사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 화 상 심 사 조 서(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2011. 3. 10 규칙 제2646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문화상 심사결과서

 위와 같이 수상자를 선정하였음.
 . . .
제 회 문화상 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제 회 문화상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 
문 화 상 공 적 대 장 
 No.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포문(2011.3.10)

성 명한글 한 자한글 한 자한글 한 자한글 한 자
생년월일성 별성 별
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2. 신청부문 :2. 신청부문 :전 공
3. 대표작품(공적)명 :3. 대표작품(공적)명 :3. 대표작품(공적)명 :3. 대표작품(공적)명 :3. 대표작품(공적)명 :
4. 대표작품(공적)내용 :4. 대표작품(공적)내용 :4. 대표작품(공적)내용 :4. 대표작품(공적)내용 :4. 대표작품(공적)내용 :
5. 추천사유5. 추천사유5. 추천사유5. 추천사유5. 추천사유
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사람은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귀 시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성명 (직인)
※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대 구 광 역 시 장 귀 하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
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ꃡꃡꃡꃡꃡꃡꃡꃡꃡꃡꃡꃡ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주 소전화전화상반신 명함판 (칼라)
직 장 명전화전화상반신 명함판 (칼라)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상반신 명함판 (칼라)
주민등록 번 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상반신 명함판 (칼라)
년 월 일학 력 사 항
년 월 일경 력 사 항
년 월 일상 종 류
공 적 개 요부 문(사 진)
성 명한 자(사 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 진)
본 적(사 진)
주 소(사 진)
직 업직 위
최종학력부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646호
대구광역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문화상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제14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2조 및 제3조”를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 제목 “(추천 구비서류)”를 “(수상자 추천 및 구비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21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분야의 관련 단체의 장, 기관장, 대학의 총·학장, 교육감이 추천한다.
제4조 제목 “(심사위원회 구성)”을 “(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 제1항) 중 “조례 제5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 제3항) 중 “제3조”를 “제14조”로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5조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문화상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 및 문화상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의 2서식)”를 “문화상 심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결한다.”를 “의결하고,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로 한다.
제14조 제목 “(시상)”을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상패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본문 중 “조례 제8조에 의한 간사”를 “간사”로 하여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직원 중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16조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적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학 력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

 
 상 벌

상기 사실을 확인함
직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문 화 상 심 사 조 서(갑)

 심사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 화 상 심 사 조 서(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문화상 심사결과서

 위와 같이 수상자를 선정하였음.
 . . .
제 회 문화상 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제 회 문화상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문 화 상 공 적 대 장 
 No.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문화상 공적대장

공 적 개 요부 문(사 진)
성 명한 자(사 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 진)
본 적(사 진)
주 소(사 진)
직 업직 위
최종학력부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 
문 화 상 공 적 대 장 
 No.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14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2조(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와 수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1. 학술부문1 : 인문, 사회과학의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공헌한 자.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2. 학술부문2 : 자연과학의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공헌한 자(신설 1993. 8. 10 규칙 제1870호)3. 예술부문1 : 미술, 건축, 사진, 영화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의 발표로 공간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4. 예술부문2 :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작품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로 무대 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5. 문학부문 : 시, 시조,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아동문학등 기타 문학분야에서 훌륭한 작품의 발표로 공헌한 자6. 언론부문 : 신문, 방송, 잡지, 출판등의 분야에서 언론창달과 출판문화 향상에 공헌한 자7. 교육부문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공헌한 자(개정 1983. 12. 10 규칙 제969호)8. 체육부문 : 체육지도 및 행사를 통하여 시 및 국위를 선양한 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신설 1983. 12. 10 규칙 제969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6.20., 2022.10.11.>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도단위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자

제3조(수상자 추천 및 구비서류)

제3조(수상자 추천 및 구비서류)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① 수상후보자는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분야의 관련 단체의 장, 기관장, 대학의 총·학장, 교육감이 추천한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② 추천자가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1.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2. 문화상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별지 제2호서식)3. 문화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통(별지 제3호서식)4. 삭제<2011. 3. 10 규칙 제2646호>5.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 및 스크랩 등) 2부③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동항 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4조(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①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각 부문별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 9. 18 규칙 제899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④ 위원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2. 9. 18 규칙 제899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⑤ 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0.30., 2022.10.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0.11.>1. 분과위원회에서 제청된 부문별 문화상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3. 8. 10 규칙 제1870호)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1. 각 부문별로 5인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2.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3. 분과위원회의 명칭(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학술제1분과위원회○ 학술제2분과위원회○ 예술제1분과위원회○ 예술제2분과위원회○ 문학분과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체육분과위원회(신설 1983. 12. 10 규칙 제969호)

제9조(분과위원장의 임무)

제9조(분과위원장의 임무) 분과위원장의 임무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10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1. 위원회에 제청할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선정2. 기타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심사방법)

제11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되 다수결원칙에 의거 1인을 선정하고, 문화상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2.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한 후 표결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의결하고,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2조(회의결과 보고)

제12조(회의결과 보고) 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명단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등의 요구)

제13조(자료 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

제14조(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② 문화상은 매년 10월중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③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상패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5조(간사와 서기)

제15조(간사와 서기)① 심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직원 중 간사와 서기를 둔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6조(기록보존)

제16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7조(기타 사항)

제17조(기타 사항)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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